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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신선생강에 대한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관세법」제32조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관0342 | 관세 | 2015-02-24
[사건번호]

조심2014관0342 (2015.02.24)

[세목]

관세

[결정유형]

재조사

[결정요지]

2012년 산지수매가격이 선적시기(3ㆍ4월)에 가장 낮고 2013년 산지수매가격은 시기에 따른 가격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2조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적용함은 잘못이 없으나, 쟁점물품과 유사물품간의 거래단계ㆍ수량 및 운송거리ㆍ형태 등의 차이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따른결정]

조심2015관0250

[주 문]

OOO세관장이 2014.5.8.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관세법」제32조에 따른 유사물품의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의 차이를 재조사하여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수입신고한 OOO의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이하 “OOO”이라 한다)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수입신고하면서, 그 수입신고가격을 톤당 OOO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전반출 승인을 받았다.

나. OOO세관장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적정여부에 대한 세액심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2조에 따른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인 톤당 OOO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심사결과에 따라 2014.5.8.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의 수출자는 OOO에 소재하고 약 OOO의 농장에서 OOO을 직접 재배·생산할 뿐 아니라, OOO세척 가공공장을 소유·운영하고 저장시설도 소유하고 있는 동시에 수출허가증도 획득한 OOO 수출 전문업체로서, 이러한 사실을 2008년 3월경 관세청 담당자가 수출자를 방문·실사하여 확인하였다. 청구법인은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매년 수출자와 합동서를 체결하여 OOO을 수입해왔고, 그 합동서의 내용은 매년 다듬어지고 보완되었을 뿐 “수확시기 경에 구매대금 전액을 선지급·구매하여 OOO 현지 토굴에 저장하였다가 이듬해 청구법인에 수출한다”는 기본 골격에는 변함이 없었다.

(2) OOO에서 거래되는 OOO의 거래가격은 생산자보다는 ‘거래시기, 거래단계, 거래수량’에 의해 결정되고, 거래시기에 따른 구매가격은 위탁재배, 포전매매방식, 수확시기 구매방식, 선적시기 구매방식의 순으로 높아지며, 거래단계는 수출자로부터의 직접수입인지, 대리회사를 통한 간접수입인지, 아니면 간접수입이면서 거간이 개입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거래수량은 일시적 대량구매가 간헐적 소량구매보다 월등히 적다.

처분청은 농산물의 경우 수요상황, 재배면적, 작황 등 시장상황의 영향을 민감하게 받는 품목으로 수확시기의 가격이 매년 가장 낮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이는 극히 비정상적인 현상을 일반화시키려는 억지에 불과하고 비시장적 요소를 배제할 경우 1년1기작 채소류 농산물의 거래가격은 수확시기에 가장 낮다는 점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3) 쟁점물품의 수입의 경우 2012.1.15.자 합동서에 따라,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OOO 수확시기 경에 구매대금 전액을 송금하고, 수출자는 송금한 금액에 상당하는 OOO을 자신의 토굴에 저장·보관하였다가 청구법인의 선적요청에 따라 수출자가 이를 세척·가공하여 청구법인에게 수출하는 방식으로, 쟁점물품 대금은 OOO대금과 부대비용으로 나누어지는데 OOO 구매대금은 OOO 수확시기 경에 전액 송금하고, 부대비용은 당해 물품 입항 후 10일 이내 송금하는 것으로 합동서에 명시되어 있는 바, 2008~2013년까지 수출자와 거래함에 있어 OOO 구매대금은 모두 OOO 수확시기경에 송금되었으나 부대비용은 청구법인과 수출자의 운영자금 여력에 따라 송금시기를 조정하여 당해 물품의 외상판매금이 수금되는 시기에 송금하는 경우가 많았다.

(4) 구매 선지급금으로 OOO를 2011.9.6.~12.30. 3차례에 걸쳐 수출자에게 송금하였는 바, 위 합동서 제5조에 OOO으로 계약되어 있는데 위 OOO로 신규 구매한 수량은 OOO이고 나머지 2011년도 수출미이행의 대체량인 바, 그 대체량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설명하면, 2011년도 수입을 위해 2010.6.21.부터 9.30.까지 수출자에게 OOO를 송금하여 2010년도 가을에 OOO의 OOO을 구매하여 산지의 토굴에 저장해 두었으나, 저장관리를 책임지는 수출자의 보관과실로 상당량의 OOO이 부패되어, 합동서상의 수출이행 완료일인 2011.12.31.까지 OOO만 수출이행되고 OOO이 미이행되었는 바, 그 미이행량은 2011.7.2.자 합의각서에 따라 2012년도로 이월 수출하기로 하였고, 이월 수출량은 위 OOO 자체가 아닌 수출 미이행 OOO의 구매대금만큼 2012년도 신규 수출건의 OOO 구매단가로 계산한 OOO의 수량이다.

‘청구법인은 OOO을 구입하기 위해 수확시기 이전에 다음연도 예상가격을 송금하여 OOO을 구매하는 선물거래로 저가구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1년은 물론이고 2012년에도 수확시기 이전의 낮은 가격으로 구매하였다는 쟁점물품의 OOO 단가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처분청의 의견과 관련하여, 쟁점물품의 경우 2011년 수확기에 구매해 놓은 OOO 중 2012년 OOO을 수입하고 OOO 현지 토굴에 보관되어 있던 OOO의 일부임을 수차례 설명한 바 있음에도 처분청이 위와 같은 주장을 제시하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

(5) OOO 관세청 소속 직원이 OOO에 출장하여 OOO의 유통구조와 가격형성 구조를 실사한 바, “2011년 이후 재배면적이 평균 OOO 증가하여 시장가격이 하락추세, 2011년도 햇품가격이 저가로 형성, 2011년산 OOO의 수확량 증가로 2011년 이후 전년대비 가격하락이 진행”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는 2011년 가을에 수확한 OOO 가격이 2010년 가을에 수확된OOO 가격보다 낮게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고, “국내 OOO 파종시기(4월초~하순) 도래로 한국의 많은 수입상들이 OOO에 대한 경쟁적 구매시장 과열상태, 특히 OOO가격은 한국 수요 급증으로 단기가격 상승, 한국 내 파종시기(4월초~하순)에는 OOO에 대한 경쟁적 구매시장이 가열”이라고 기재된 점으로 보아 단위기간 중 가격이 가장 낮게 형성되는 수확시기에 대량 구매한 쟁점물품의 가격이 급등한 선적시기(3월 중순)에 소량 구매한 유사물품의 가격보다 낮음을 알 수 있으며, “가격경쟁력 확보로 매년 수확시점에 OOO을 확보하여 저장하는 업체도 있음”으로 기재된 점을 보아 청구법인과 같은 방식을 OOO을 구매하는 업체가 실존하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OOO을 구매한 쟁점물품의 가격이 급등한 선적시기에 구매한 유사물품의 가격보다 저렴함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OOO의 산지수매가격 비교’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물품은 주산지가 ‘OOO’로 ‘OOO’가 주산지인 쟁점물품과 차이가 있고, OOO가 작성한 문서 자체가 아닌 자료원만을 표기하여 제시하였으며,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OOO 지역의 OOO 수확시기가 10월이라면 11월·12월의 가격은 당해연도 10월에 생산된 OOO의 거래가격이므로 2011년 11월·12월의 가격은 2011년 10월에 생산된 OOO의 거래가격을 예시하여야 함에도 2010년에 생산된 묵은 OOO의 거래가격을 예시하였고, 처분청은 ‘산지수매가격’과 ‘산지구매가격’이라는 용어를 명확히 나누어 사용하고 있는데 OOO의 공공기관에서는 OOO수매를 아니하기에 ‘산지수매가격’이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예시한 가격은 「관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자의적 또는 가공적 가격’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처분청은 ‘2011년 10월 산지수매가격은 톤당 OOO로 2012년 1월 산지구매가격OOO 보다 약 OOO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제시한 ‘2011년 10월 산지수매가격’은 자의적·가공적인 수치이고, 2012년 1월 산지구매가격인 OOO의 경우 OOO의 ‘농산물 해외수입 정보’에 따르면 ‘2012년 1월 OOO 산지가격이 톤당 OOO’로 명기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의 ‘농산물 해외수입 정보’에 대하여 ‘OOO 등이 포함된 가격으로 OOO에 대한 조사가격과 비교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이나 ‘농산물 해외수입 정보’ 어디에도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로 인하여 가격에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으며, 그에 대한 입증력 있는 근거로 제시하지 않고 있어 처분청의 의견은 이유가 없다.

(6) “OOO의 경우 포전매매방식(일명 밭떼기, 수확시기 이전의 계약)으로 거래가 되는”이라는 기재내용에 비추어 관세청도 포전매매방식을 ‘밭떼기’와 ‘수확시기 이전 계약’으로 나누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두 방식 모두 수확시기 이전에 물품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불하고 미래의 특정시점에 인수도할 것을 약정하는 ‘선물거래’라는 점에서 동일하고 청구법인은 ‘단위 중량당’ 단가를 정하는 ‘수확시기 이전의 계약’에 해당하며, “도매시장 가격과 수출가격과의 차이는 상당한 수준, 국내 도매시장가격이 수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형성”으로 기재된 점에 비추어 도매시장 가격이 수출 가격보다 낮다면 도매시장 가격보다 낮게 구매된 쟁점물품의 가격이 선적시기의 수출가격보다 낮은 것이 당연함에도 가격이 급등한 선적시기에 구매된 유사물품의 가격을 쟁점물품의 가격으로 결정한 OOO세관장의 심사는 잘못된 것이다.

(7) 또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유통공사”라 한다)가 매월 발간하는 ‘농산물 해외수입 정보’상 ‘2011년도 가을에 생산된 OOO’의 산지가격에 따르면 쟁점물품의 OOO 구매시기인 2012년 1월의 산지가격이 톤당 OOO이고, 쟁점물품의 OOO 구매가격이 톤당 OOO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유통공사가 조사한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구매한 쟁점물품의 OOO가격을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 아니라고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2조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부인한 OOO세관장의 세액심사는 ‘쟁점물품의 수입방식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비롯된 잘못이다.

(8) OOO세관장은 ‘2013년도에 수입된 OOO의 물류비 등 부대비용은 OOO로 보이나 그보다 많은 금액을 송금하였고 그 차액인 OOO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였으나, 2013년에 수입된 쟁점물품의 부대비용을 입항 전 송금한 것은 2013년 3월 중순경 수출자의 OOO이 전화로 ‘청구인이 권유에 따라 세척가공시설을 시공한 시공업체의 대금지급 요청이 있었고, 금년에 남아있는 OOO을 모두 들여가기로 하였으나 OOO의 부대비용을 일부라고 선지급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2013.3.8. 수출자 방문시 세척가공시설의 교체작업을 확인한 바 있고, 종전에 부대비용에 대한 계약내용인 ‘선박 입항 후 10일 이내 송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온 점을 고려하여 OOO의 부대비용인 약 OOO 중 일부인 OOO를 쟁점물품 선적전에 송금하였으며, 남아 있는 OOO은 2013년 중 수입할 예정이었으나 2011년 수입분의 관세체납으로 OOO세관장이 통관보류조치하여 이미 입항된 OOO만이 통관되어 나머지 OOO은 청구법인이 불가피하게 수입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나머지 OOO은 수입되지 못하였으므로 설령 쟁점물품에 대한 부대비용인 OOO보다 많은 금액이 송금되었다면 위 OOO를 쟁점물품의 물품대금으로 간주하여 그 과세가격을 OOO로 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유사시기에 수입되어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이라는 OOO로 결정한 것은 모순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톤당 OOO라면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추가지급한 금액을 이면결제금으로 보아 관세포탈조사를 하여야 했음에도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역시 모순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통상 자금여력이 없다는 당해물품의 수입시기에, 청구법인이 이미 체납 등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일(2013.4.15.) 직전인 2013.3.21.에 선적도 되지 않은 미래의 비용을 청구법인이 언젠가 지급해야 할 금전이라며 지급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차입경영을 한 것에 아무런 잘못이 없고 청구법인의 2011년도 수입건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처분으로 인한 손해에도 불구하고 2008년부터 매년 수출자로부터 OOO으로 수입하면서 세척가공 시설 교체로 긴급히 돈이 필요하다는 수출자의 요청에 따라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금전으로 수입예정량 OOO 중 OOO에 해당하는 부대비용을 지급예정일보다 1달 일찍 지급한 것이 「관세법」상 어떤 위법이 있거나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인지 알 수 없고, ‘언젠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금전’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것은 신용을 바탕으로 하는 계약 당사자간에 호혜의 원칙으로 정착되어 있으며, 2012년에 수입하지 못하여 남아 있는 OOO을 2013년에 수입할 것을 당사자간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이를 문제시 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10여 년간 무역에 종사한 청구법인이 2013년에 미이행물량 OOO을 수입할 계획이 있었음에도 수입시기에 자금여력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OOO의 부대비용을 어떠한 협의서도 없이 선지급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처분청의 의견 역시, 차입경영과 자금상황은 개별 사업체의 고유 영역일 뿐 이를 이유로 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계약자유의 원칙 중 계약방식 자유의 원칙에 따라 사인 간의 계약은 그 형식에 구애받지 않음에도 청구법인과 수출자간에 2013.3.21. OOO의 송금에 대하여 부대비용의 선지급이라는 점에 아무런 다툼이 없는 상황에서 문서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부대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처분청 주장은 터무니 없고, 협의서가 없는 것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명확히 설명하여야 할 것이다.

(9) 과세가격 결정에 대한 「WTO관세평가협정」, 「관세법」 및 대법원의 판결 등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 「관세법」제30조 적용의 배제요건을 엄격히 할 것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2013.3.21.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송금한 OOO가 2013년도 수입예정이었던 OOO에 대한 부대비용이 아닌 쟁점물품에 대한 구매대금이라는 추측에 의존하여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한 OOO세관장의 심사는 잘못된 것이고, OOO 구매대금 전액을 선지급하고 생산자로부터 수확시기에 대량구매한 쟁점물품의 가격이 이듬해 3월, 4월에 소량 구매한 유사물품의 가격보다 낮음은 상거래상 당연하며, 수출자가 OOO을 대단위 경작하고 저장시설을 소유하고 세척가공공장을 운영하고 진출구허가증을 취득한 업체로부터 직접 수입한 쟁점물품이 그러하지 아니한 유사물품에 비해 저렴할 수 있다는 점을 관세청 직원이 현지실사로 확인하였으며, 쟁점물품과 동일한 방식으로 수입한 2008년과 2009년 수입건의 경우 OOO세관의 세액심사를 통해 과세가격으로 인정되었고 2010년 역시 수입신고 즉시 수리되었고 2011년의 경우 처분청이 경정처분하였으나 심판청구에 의하여 그 처분이 취소되었으며, 쟁점물품의 OOO과 수입신고서상 품명, 수량, 단가, 금액이 모두 일치하며, 「관세법」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기에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아니할 만큼 확실한 경우가 아닌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인 「관세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였으며, 쟁점물품과 처분청이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유사물품은 물품의 생산자, 거래시기, 거래단계, 운송거리, 운송형태 등이 완벽하게 일치하지 아니하고 이에 따른 가격차이가 있음에도 이러한 가격차이를 조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자체’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OOO세관장의 세액심사는 위법하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판매자인 수출자가 OOO을 생산에서 수출에 이르는 전 과정을 자체 처리한다 하여도 최종 수출업자라는 사실이 분명하므로 과세가격을 결정된 유사물품의 판매자와 상업상 단계에 차이가 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의견이나, 「관세법」제31조 제3항에서는 ‘생산자’라는 용어가 있을 뿐 ‘수출자’라는 용어는 없음에도 처분청은 ‘생산자’와 ‘수출자’는 동일하다고 해석하고 있고, 관세평가분류원의 예규OOO에 의하여 ‘수출자’와 ‘생산자’는 별개의 개념임이 확인됨에도 ‘최종 수출자’라는 점을 내세워 쟁점물품과 비교대상물품의 거래단계가 동일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의 의견에 따를 경우 생산자가 직접 수출하는 경우 그 생산자로부터 구매하여 간접수출하는 경우 모두 결과적으로 최종 수출업자가 되어 두 형태의 수출가격이 동일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며 「관세법」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조정을 하여야 하는 거래내용으로 거래단계 외에 ‘거래시기, 거래수량, 운송거리, 운송형태 등’의 요소가 있어 거래단계가 동일하다 할지라도 거래내용의 차이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하여야 함에도 거래단계가 동일하다는 점만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비교대상물품의 신고가격 자체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또, 처분청은 ‘상업적 단계 및 거래수량 차이에 따른 조정에 대하여 WTO관세평가협정 제3조 제1항 (b)호에서 조정의 합리성과 정확성을 명백하게 규명하는 입증된 증거, 예컨대 상이한 단계 또는 상이한 수량에 대한 가격들을 포함하고 있는 유효한 가격표를 기초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거래단계 및 거래수량에 대한 차이를 조정하여야 한다는 명확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말하는 유효한 가격표란 여러 OOO수입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톤당 원가표와 그 외 관련자료를 기초로 하여 관세청이 구축한 ‘인정가격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터잡아 OOO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임에도 마치 청구법인이 가격표와 같은 명백한 입증자료를 만들어야 함에도 만들지 않아 조정을 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그 근거를 알 수 없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톤당원가표 등과 같은 가격입증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분석하면 쟁점물품의 거래시기, 거래단계, 거래수량, 운송거리, 운송형태 등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의 구매가격은 그 거래시기에 따라 위탁재배방식, 포전매매방식, 수확시기 구매방식, 선적시기 구매방식 순으로 높아지고, 청구법인의 구매방식은 그 중 가격이 낮은 시기인 “쟁점물품의 수확시기 경에 구매대금 전액을 송금”하고 쟁점물품을 선구매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시기에 따른 구매가격 차이는 일견 타당하게 보이나 농산물은 수요상황, 재배면적, 작황 등 시장상황의 영향을 민감하게 받는 품목으로서 유통공사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수확시기의 가격이 매년 가장 낮게 형성되는 것은 아니고, 청구법인이 주장한 바와 같다면 OOO가격은 포전매매시기(7월, 8월), 수확시기(10월, 11월), 선적시기(3월, 4월)순으로 높아야 하나 2012년 OOO산지수매가격을 비교하면 선적시기, 수확시기, 포전매매시기 순이며, 특히, 2013년 쟁점물품 수입시기의 OOO산지수매가격은 시기에 따른 가격차이가 거의 없어 수확시기의 가격이 가장 낮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OOO을 구입하기 위해 수확시기(10월) 이전에 다음년도 예상가격을 송금하여 OOO을 구매하는 선물거래를 함으로써 저가구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2011년 10월 산지수매가격은 톤당 OOO로 2012년 1월 산지구매가격인 OOO보다 약 OOO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 2012년 10월 산지수매가격은 톤당 OOO로 2013년 1월 산지구매가격인 OOO와 거의 차이가 없으므로, 2011년은 물론이고 2012년에도 수확시기 이전의 낮은 가격으로 구매하였다는 쟁점물품의 OOO단가는 진실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유통공사의 조사가격은 OOO과 OOO 등이 포함된 가격으로 OOO에 대한 조사가격과 비교하기 곤란한다.

(3)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2013.3.21. 송금한 OOO의 경우 청구법인은 2011년도 수입건의 과세가격심사결과 경정처분된 관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쟁점물품 수입통관시 통관보류되었던 사실이 있고 OOO으로 오갈 여비가 없어 물품수입 이후 수출자에게 가지 못하여 2013년도 정산내역서도 작성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의 물품대금 지급방식인 ‘OOO 구매대금은 OOO 수확시기 경에 전액 송금하고, “부대비용”은 당해물품 입항 후 10일 이내 송금하는 것’과 통상적으로 당해 물품이 수입되는 시기에는 청구법인에게 자금여력이 없어 수출자로부터 양해를 얻어 당해물품의 외상판매대금이 수금되는 시기에 부대비용을 송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물품이 수입되는 시기에는 단기사채를 빌려 쓸 정도로 운영자금 여력이 없는 상황에 이른다는 청구주장에 비추어 통상 자금여력이 없었다는 쟁점물품의 수입 시기와 청구법인이 이미 체납 등의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일인 2013.4.15.의 직전인 2013.3.21.에 선적도 되지 않은 미래의 비용을 “청구법인이 언젠가는 지급해야 할 금전”이라며 지급한 점, 더욱이 10여년간 무역에 종사한 청구법인이 2013년도에는 미이행물량 OOO을 수입할 계획에 있었음에도, 수입 시기의 자금여력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미이행물량 OOO의 부대비용을 어떠한 협의서도 없이 선지급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므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합동서, 외환송금영수증 사본 등의 증빙자료만으로는 선물거래계약의 실체에 대한 처분청의 합리적 의심을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 규정에 의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채택하여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다.

(4) 「관세법」제3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단계는 「WTO평가협정」 제2조에 따르면 판매자와 수입자의 상업적 단계를 말하는 것인데 쟁점물품의 수출자는 OOO을 생산에서 수출에 이르는 전 과정을 자체 처리한다 할지라도 최종 수출업자라는 사실이 분명하고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유사물품의 판매자(최종수출업자)의 상업적 단계와 차이가 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상업적 단계 및 거래수량 차이에 따른 조정에 대하여 「WTO관세평가협정」제3조 1. 나에서 “조정의 합리성과 정확성을 명백히 규명할 수 있는 입증된 증거를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WTO관세평가협정」 제3조에 대한 주해 5.에서는 “조정의 합리성과 정확성을 명백하게 확립하는 입증된 증거, 예컨대 상이한 단계 또는 상이한 수량에 대한 가격들을 포함하고 있는 유효한 가격표를 기초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거래단계 및 거래수량에 대한 차이를 조정하여야 한다는 명확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또, 운송거리 및 운송형태 차이에 따른 조정에 대한「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제24조에 비추어 쟁점물품과 비교대상인 유사물품 모두 해상운송을 이용하였으며, OOO 소재의 OOO에서 우리나라의 OOO(청구법인), OOO(유사물품)으로 각각 입항하였고, 운송거리는 청구법인OOO과 유사물품OOO에 차이가 있으나 해상운임은 통상 OOO으로 입항하는 선박운임이 가장 저렴하며 해상운임이 유사하여 조정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2조에 따른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수입신고내역

(2) OOO세관장의 심사결과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수입신고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수출자간의 합동서(2012.10.5) 제18조에 따르면 “OOO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당해물품을 선적한 선박의 입항 후 10일 이내 수출자에게 송금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2013년도 수입된 OOO의 물류비 등 부대비용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톤당 원가표」에 따르면 OOO톤으로,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지불해야 할 동 수입건의 부대비용은 약 OOO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 보다 많은 금액을 송금하였고, 그 차액 약OOO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소명이 부족한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관세법」제3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동사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1조 내지 35조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수입신고가격 부인사유가 기재되어 있고, ‘농산물의 특성상 동종·동질물품을 찾거나 입증하기가 곤란하여, 아래 사항들을 고려하여 「관세법」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에 의거 수입물품과 유사한 시기에 수입되어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중 최저가격으로 최종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과세가격 결정근거가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임을 주장하면서, 수출자 직영농장의 사진 4매, OOO공장 4매(이중 2매는 외관, 나머지 2매는 작업 중의 모습) 및 OOO저장시설 4매(이중 2매는 외관, 나머지 2매는 내부 모습)를 제출하였고, 2008.3.7. 관세청 소속 담당공무원들이 수출자를 방문하여 실사하였다고 주장하며 담당공무원이 2008.2.27.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OOO에서의 숙박 예정을 회신한 전자메일의 화면저장’을 제출하였다.

(4) 청구법인은 유통공사가 조사한 ‘OOO의 산지가격 동향’을 제출한 바, ‘OOO이후 농가 출하가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않아 산지 OOO 공급 부족과 최근 재고 보충을 위한 수매진행으로 산지 OOO가격 상승, 수집상의 재고보충을 위한 OOO수매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산지 농가 보유물량이 충분하여 단기간 보합세 전망’으로 기재되어 있고, 아래 <표2>와 같은 가격변동상황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OOO 구매시기인 2012년 1월의 산지가격이 톤당 OOO이고 쟁점물품의 OOO 구매가격이 톤당 OOO으로 유통공사가 조사한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였음에도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유사물품보다 현저히 낮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표2>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의 ‘OOO의 산지가격 동향’

(5) 또한, 청구법인은 <표3>의 OOO 도매가격 흐름도로 제시한 바, OOO의 OOO가격이 7일 단위로 기재되어 있고, 이를 통해 청구법인은 수확시기인 10월에 가격이 단위기간 중 가장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표3>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 도매가격 흐름도’

(6) 청구법인과 수출자가 OOO의 수입과 관련하여 2012.1.15. 작성한 합동서 중 수입물품 가격에 관련한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갑)과 수출자(을)간의 합동서(2012.1.15.) 중 가격과 관련한 내용

(7) 청구법인과 수출자가 OOO의 수입과 관련하여 2012.10.5. 작성한 합동서 중 수입물품의 가격에 관한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법인과 수출자간의 합동서(2012.10.5.) 중 가격 관련 내용

(8) 청구법인은 2013년 OOO 잔존물량의 미수입사유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2012년도에 수입하기로 하였으나 수입하지 못한 물품을 2013년에 이월하여 수출하기로 청구법인과 수출자간에 작성한 2012.6.28. 협의서[‘수출미이행 잔여량은 OOO 기준 OOO’이고, ‘수출미이행 OOO과 OOO은 수출자가 내수시장에 처분하고, 두 물품의 OOO 구매대금으로 수입자가 지불한 OOO은 2012년 1월 15일자 합동서 제17조의 결제금액(부대비용)으로 전환 상계한다’고 기재됨]와, OOO세관장이 2013.4.19. 청구법인이 화주인 OOO에 대하여 체납정리를 위하여 통관보류한 사실을 통보한 통관보류통지서를 제출하였다.

(9)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구매가격과 관련하여 제출한 ‘톤당원가표’는 아래 <표6>과 같고, 이외에 품종생산·수입신고필증(국립종자관리소장 발행, 2007.9.19.), 쟁점물품의 OOO, 저가신고 농산물 동향 조사를 위한 OOO출장 결과 보고OOO, 외환환거래법 관련 처분청의 과태료 부과고지, OOO지방법원 OOO지원 결정, 관세평가분류원의 회신[수입신고서상 「해외거래처(코드????」는「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지 제1-2호 서식의 작성요령에서 ’송품장상의 매도자(Seller)'로 명시하고 있고 관세법 제31조 제3항의 ‘생산자’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라고 기재됨, OOO]을 제출하였다.

<표6> 쟁점물품의 톤당원가표

(10) 처분청이 제시하는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처분청이 제시하는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한 내용

(11) 처분청은 유통공사가 조사한 OOO의 산지수매가격을 아래 <표8>과 같이 제시하면서, 2011년 10월 산지수매가격은 톤당 OOO로 2012년 1월 산지구매가격인 OOO보다 약 OOO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 2012년 10월 산지수매가격은 톤당 OOO로 2013년 1월 산지구매가격인 OOO와 거의 차이가 없어, 2011년과 2012년 수확시기 이전의 낮은 가격으로 구매하였다는 쟁점물품의 OOO단가는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표8> 처분청이제출한 ‘OOO의 산지수매가격비교’

(12) 이에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제32조에 따른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아래 <표9>와 같이 결정하였고, 처분청이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의 상세한 비교내역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9>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의 가격

<표10>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의 상세 비교

(1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시한 유통공사의 ‘OOO의 산지수매가격 비교’에 따르면 2011년 10월 산지수매가격은 톤당 OOO로 2012년 1월 산지구매가격인 톤당 OOO보다 약 OOO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 2012년 10월 산지수매가격은 톤당 OOO로 2013년 1월 산지구매가격인 톤당 OOO와 거의 차이가 없는 점,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처분청이 제시한 유사물품의 가격인 OOO와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에 대한 처분청의 합리적 의심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관세법」제30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2조를 적용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관세법」제31조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과세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유사물품은 쟁점물품과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및 운송 형태 등이 같아야 하고, 상이한 경우 상이에 따른 가격 차이를 반영하여 조정하여야 할 것인 바,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의 거래 단계에 있어 유사물품의 수출자도 쟁점물품의 수출자처럼 생산 및 수출을 함께 담당하였는지가 불분명한 점, 운송거리의 경우 쟁점물품은 약 OOO이나 유사물품은 약 OOO로 차이가 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과 유사물품간의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의 차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각 호 생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船積日)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商慣行)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단계, 거래수량, 운송거리, 운송형태 등이 해당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 거래 시기, 거래 단계, 거래 수량 등(이하 "거래내용등"이라 한다)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 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3) 1994연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시행에 관한 협정(WTO평가협정)

제1부 관세평가규칙

제1조

1. 수입품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 즉 수입국에 수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한 가격이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구매자가 상품을 처분 또는 사용함에 있어 아래 제한 이외의 제한이 없어야 한다. (각 호 생략)

나. 판매 또는 가격이 평가대상 상품에 대하여 가격을 결정할 수 없게 하는 어떠한 조건 또는 고려사항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된다.

다.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없는 한, 구매자에게 의한 상품의 추후 재판매, 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금의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라.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관련이 없어야 하며, 또는 양자가 관련이 있을 경우 거래가격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관세의 목적상 수락할 수 있어야 한다.

제3조

1. 가. 수입품의 관세가격이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될 수 없을 경우, 관세가격은 해당 상품과 동일 수입국에 수출을 위하여 판매되며, 평가대상 상품과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수출되는 유사상품의 거래가격이다.

나. 이 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대상 상품과 동일한 상업적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량으로 판매되는 유사상품의 거래가격이 관세가격을 결정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판매가 없는 경우에는 상이한 상업적 단계에서 및/또는 상이한 수량으로 판매되는 유사상품의 거래가격을 상업적 단계 및/또는 수량에 기인하는 차이를 조정, 사용한다. 단, 이러한 조정은 조정으로 인하여 가격이 증가되거나 감소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동 조정의 합리성과 정확성을 명백히 확립될 수 있는 입증된 증거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2. 제8조제2항에 언급된 비용 및 부과금이 거래가격에 포함되는 경우, 운송거리 및 운송형태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품과 당해 유사상품간의 비용 및 부과금상의 상당한 차이를 고려한 조정이 이루어진다.

3. 이 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유사상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낮은 가격이 수입품의 관세가격을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부속서 1

주해

제3조에 대한 주해

5. 상이한 상업적 단계 또는 상이한 수량에 기인하는 조정을 위한 조건은 이러한 조정이 가격에 있어서의 증가를 초래하는지 감소를 초래하는지에 관계없이 조정의 합리성과 정확성을 명백하게 확립하는 입증된 증거, 예컨대 상이한 단계 또는 상이한 수량에 대한 가격들을 포함하고 있는 유효한 가격표를 기초로 한다. 예로서 평가될 수입품의 수량이 10단위이며 거래가격이 존재하는 유일한 유사수입품의 거래수량이 500단위로 되어 있으며 판매자가 수량에 따른 할인을 허용하고 있음에 인정될 때에는 판매자의 가격표를 보고 10단위에 적용되는 가격을 이용하여 필요한 조정을 행할 수 있다.

(4)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24조(제2방법 및 제3방법 적용시의 과세가격 조정) ① 법 제31조제1항제2호의 가격차이 조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 2. 생략

3. 운송거리가 상이한 경우에는 운송거리에 비례 계산하여 가격 차이를 조정

4. 운송형태가 상이한 경우에는 운송형태별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가격차이를 반영하여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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