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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오락용 게임기에 투입할 목적으로 매입한 상품권을 000,000매로 보아 매출환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2109 | 부가 | 2007-09-27
[사건번호]

국심2007서2109 (2007.09.2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품권매입과 관련된 객관적인 대금지급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오락용 게임기에 투입할 목적으로 매입한 상품권을 269,200매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OO에서 1999.7.2~2006.8.31까지 ‘OOOOOO’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장업을 운영하였고, 2005년 제2기 2,890천원, 2006년 제1기 2,570천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게임장 상품권매입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상품권발행업체인 ‘OO’ 대표 이OO으로부터 2005년 10월부터 2006년 6월까지 매입한 상품권매입량이 269,200매(반품 5,800매 제외)임을 확인하고 이상품권매입량을 근거로매출액을 환산(2005년 제2기 430,622천원, 2006년 제1기 857,416천원)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 즉 2005년 제2기427,732,010원, 2006년 제1기 854,846,268원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2007.3.1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2005년 제2기분 47,577,910원, 2006년 제1기분 94,622,9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7.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에 통보된 상품권 매입자료가 청구인이 장부에 기록한 것과너무 차이가 커서 총판업자인 이OO에게 확인한 바, 상품권 발행업체에 각 오락실의 1일 또는 일정기간의 예상 소요량(주문량)을 올려야만 상품권을 배정·공급받을 수 있어 이OO이 과다하게 적어낸 예상 소요량이 청구인의 실제 상품권 매입수량으로 통보 되었으며, 이OO이 처분청에 확인해 준 내용도 상품권 발행업체에 제출한 예상 소요량을 단순히 확인해 준 것으로서 이OO이 보관중인 상품권 매출장부 사본과 사실확인서와 같이 동기간 중 청구인의 상품권 매입량은 148,000매로확인되므로 이 매입량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사업장의 매출에 대한 장부 및 증빙 자료가 없어 상품권매입량(269,200매)으로 부가가치세를 추계경정·결정하였으며,청구인의 동 기간 중 상품권 매입량은 OO지방국세청장이통보한과세자료에는 275,000매이고 2006.12.6. 이OO이 확인한판매수량은 269,200매( 275,000매에서 반품된 5,800매를 차감한 것임)이며 2006.12.6.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제시한 상품권구입대장 사본에는 131,000매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 사업장의게임기 대수, 영업시간 및 가동율 등으로 동 기간 중 청구인이 매입한 상품권수량을 추정한 매수는 263,723매로 OO지방국세청장의 통보자료와 비슷하며 이 건 심판청구시 이OO이 보관중인 상품권매출장부 사본은 일자별로 상품권 수량, 1,000매 단위로 상품권 번호가 앞번호부터 뒤번호 순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06.1.27. 반품 5,800매에 대한 내용이 없는 등으로 보아 이 매출장부 사본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이OO은처분청이 발송한 공문을 받고 2005년 10월~2006년 6월까지청구인에게 상품권 판매내역이 269,200매(275,000매에서 반품 5,800매 제외)임을 확인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 상품권 공급 물량이 부족하여각 오락실의 1일 예상 소요량(주문량)을 상품권 발행업체에 실제 소요량보다 많게 적어낸 것을 단순히 확인해 주었다면서 실제 판매수량은 148,000매라주장하나 청구인에게 실제 판매한 수량 148,000매 보다 예상 소요량(주문량)을 127,000매 과다 청구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은 상품권 구입 관련 대금 지급 증빙 등의 제시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오락용 게임기에 투입할 목적으로 매입한 상품권을 269,200매로 보아 매출환산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 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 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제69조【추계경정방법】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ㆍ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ㆍ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당해 과세기간 중 이OO으로부터 실제 매입한 상품권은 148,000매인데도 이OO이 실제 판매한 매입량이 아니라 소요예상주문량을 상품권발행업체에 불러 준 269,200매를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관련 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의 매출과 관련하여 보관한 장부 및 증빙이 없어 청구인이2005년 10월~2006년 6월까지 상품권총판사업자인 ‘OO’ 대표 이OO으로부터 공급받은 상품권의매입자료 269,200매(275,000매에서 반품된 5,800매를 차감한 매수임)에 배당률 95%를 적용하여 매출로 환산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청구인의 상품권매입자료는 275,000매이고, 이OO이 처분청의 공문조회에 따라 청구인에게 판매하였다고 확인한 상품권수량은 269,200매(반품된 5,800매를 제외함)로 회보되었다.

(2)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현황에 대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은 게임기는 17대, 배당률은 95%로 고정식이며 시간당 투입금액이 90,000원, 1일 영업시간은 12시간(오후2시부터 익일 오전2시), 가동율은 30%이며 월 2일은 휴무로 조사되었다.

청구인이 사후에 제시한 상품권 구입대장 사본상 매입수량이 131,000매라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에 대한반증으로 게임기 대수, 시간당투입금액, 일일 영업시간, 가동률, 영업월수에 따라 산정하여 추정한 상품권 매입량은 263,723매[1대당 1일 수입금액 324,000원(시간당 투입금액 90,000원×1일영업시간 12시간×가동률 30%)×추정매출액 1,388,016천원(324,000원×17대×28일×9월)×95%/5,000원)]이다.

(3) 처분청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후에 제시한 청구인 및 이OO의 상품권구입대장 사본을 보면, 청구인이 기록한 장부에는 매입수량이 131,000매이고, 이OO이 작성 보관중인 상품권매출장부 사본에는 148,000매인데 이를 비교해 보면, 일자별로 상품권 수량, 1,000매 단위로 상품권 번호가 앞번호부터 뒤번호 순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06.1.27. 5,800매의 반품사실에 대한 기록은 없다.

(4)이OO은 처분청이 발송한 공문을 받고 위 기간청구인에게 판매한 상품권은 269,200매(275,000매에서 반품 5,800매 제외)이었다고 회보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상품권 공급물량이 부족하여각 오락실의 1일 예상 소요량(주문량)을 상품권발행업체에 실제 소요량보다 많게 적어낸 것을 단순히 확인해 주었고 실제 판매수량은 148,000매라고 확인하였다.

(5)살피건대, 상품권판매사업자인 이OO은 처분청이 보낸 공문에 따라 청구인에게 상품권판매수량을 269,200매로 회보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예상소요량(주문량)을 상품권 발행업체에적어낸 것을 단순히 확인해 주었다며 실제 판매수량은 148,000매라고 확인내용을 번복하였고 그의 판매장부와 청구인의 매입장부와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5,800매가 반환되었다는 기록도 없는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 및 이OO의 매출장부는그 진정성이 의심된다.

나아가 처분청이 청구인 사업장의 영업현황에 따라 추정하여 산정한 상품권매입량도 263,723매로써 이는 당초 이OO이 확인한 매입량 및 OO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매입량과 비슷하며, 청구인이 이OO에게 상품권매입과 관련된 객관적인 대금지급 증빙도 찾아 볼 수 없는 사실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이OO으로부터 매입한 상품권의 수량이 148,000매라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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