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피고인 C, D, E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59』(피고인 A, B, C, D, E) 피고인 A는 2017. 2.경부터 2018. 11.경까지 포항시 북구 F, 2층에서 ‘G오락실’ 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2018. 2.경 공소사실에는 ‘2017. 2. 하순경’으로 되어 있으나, 정정한다.
부터 2018. 11.경까지, 피고인 D는 2018. 1.경부터 2018. 11.경까지, 피고인 B은 2018. 3.경부터 2018. 11.경까지, 피고인 C은 2018. 10.경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 응대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G오락실의 업주로 손님들이 서로 점수를 사고 파는 것을 묵인하는 방법으로 G오락실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C에게 각 위 G오락실의 종업원으로 일을 해 줄 것을 순차로 제안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C은 각 이를 승낙하여 위 G오락실의 종업원으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응대하면서 피고인 A의 묵인 하에 환전을 위한 손님들 사이의 점수 이동도 해 주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7. 2.경부터 2018. 11.경까지 위 G오락실에서 ‘사신전’ 게임기 30대, ‘뉴미스터손’ 게임기 30대, ‘화룡천하’ 게임기 30대, ‘해적이야기’ 게임기 30대, '투맨맞고' 게임기 3대 등 총 123대의 게임기와 점수관리용 컴퓨터, 지문인식기, 태블릿 컴퓨터 등을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점수 거래를 묵인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 위 근무기간 중 08:30경부터 16:00경까지, 피고인 D, 피고인 E은 각 위 근무기간 중 16:00경부터 24:00경까지 각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그곳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