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중0548 (2020.10.13)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발행주식을 보유하였던 점, 달리 △△△이 ○○○를 단독으로 경영하였음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는 2016.3.15.~2018.7.11. 기간 중 OOO시에서 생활용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였고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통보관서”라 한다)이 OOO의 2017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서 익금에 산입한 OOO원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해당 사업연도 중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상 대표이사이었던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10.28.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명의상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이 건 법인을 실질적으로 영위한 사람은 OOO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기간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①청구인은 20112.1.11. 설립한 주식회사 OOO를 그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영위하던 중 2016년 11월경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대여를 요청하여 OOO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OOO의 업무에 일절 관여하지 않은 점, ②2017년초 OOO이 청구인 명의(연대보증)로 대출받은 OOO의 대출금OOO원을 횡령한 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2017.8.25. 불기소처분을 하면서 작성한 이유서를 보면 ‘청구인이 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OOO이 회사운영 및 법인통장관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위 횡령사건 후 2017년 4월경 청구인이 문자로 OOO에게 OOO의 대표이사 및 위 대출금 보증인의 명의인을 제3자로 교체하기를 요청한 점, ④2017.10.1. OOO이 청구인에게 ‘통보관서의 조사와 관련한 제세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을 감안할 때, OOO이 OOO의 실질대표자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명의상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기간의 대표이사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①청구인이 법인등기부등본상 2016.11.28.부터 그 폐업일(사업자등록상 2018.7.11.)까지의 기간 동안 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중 40% 상당(8,000주)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②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로는 청구인이 아니라 OOO이 실질대표자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명의상 및 실질상 OOO의 대표자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 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각목 생략)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단서 생략)
※ 국세청 훈령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형식상 대표자의 책임]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OOO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2016.3.15.~2016.10.23. 기간 중 OOO을 거쳐 2016.11.28.부터 청구인이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그 사업자등록 내역을 보면 개업일인 2016.3.15.부터 2016.12.6.까지 기간 중 OOO을 거쳐 2016.12.7.부터 폐업일인 2018.7.11.까지의 기간 중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2016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OOO는 발행주식이 2만주이고 2016년말 현재 청구인이 8,000주(지분율 40%)를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통보관서가 OOO의 2017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서 익금에 산입한 OOO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해당 사업연도 중 공부상 대표이사이었던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가)청구인은 OOO가 아니라 2012.1.11. 설립한 위 법인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식회사OOO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고, 이를 보면 위 법인이 2012.1.11. 설립되어 청구인이 설립일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소프트웨어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청구인은 OOO이 신용불량자인 자신이 개발한 제품을 제약회사에 납품하기 어려워서 청구인에게 명의를 대여받아 OOO를 실제로 경영하면서 동 법인의 인감과 통장을 관리하였고 2017년초 청구인이 연대보증한 대출금을 횡령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의 불기소결정서(OOO지청 OOO호, 2017.8.25.)를 제출하였고, 이를 보면 위 청구주장와 같은 취지의 내용과 더불어 피의자 OOO이 검찰 수사 당시 실질적인 운영과 통장관리를 하였고 위 대출도 자신이 직접 주도하여 청구인과 함께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는 청구인(고소인)의 진술과 같이 일치하고, 청구인이 OOO에게 자신이 영위하는 주식회사OOO에 융통할 자금의 요구를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청구인은 OOO이 OOO의 실질대표자임이 확인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7.1.23.~2018.6.12. 청구인과 OOO 간의 문자 수수 내역을 제출하였고, 이를 보면 OOO이 청구인에게 2017.1.25. OOO의 세금납부를 위해 청구인이 OOO로부터 차용한OOO만원, OOO에 대한 자본금의 출자미납액 OOO만원 및 2017.1.26. OOO 대출에 필요한 경력사항을 각각 요청하였고, 2017.2.7.OOO측과의 면담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학력ㆍ경력 등을 요청하였으며, 2017.4.7. 청구인이 OOO에게 자금의 사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고, OOO이 2017.12.26.ㆍ2018.1.9. 2회에 걸쳐 OOO 자신이 ‘OOO’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책임이 없다면서 청구인에게 그 책임을 묻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청구인은 OOO이 이 건 과세처분의 예고 후 OOO 자신이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청구인에게 그 부과가 되지 않도록 하는 확약을 하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면서 2019.10.1.자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보면 ‘2017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OOO은 그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이면에 OOO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마)청구인은 OOO이 2017년 4월 이후 청구인을 OOO에서 완전히 배제시킨 후 2017.4.12. 위 예금계좌를 개설하였고 그 거래내역 상 2017.7.4.~2017.12.8. 기간 중 OOO회사법인 OOO로부터 합계 OOO백만원 상당을 입금받아 출금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거래내역(계좌번호가 ‘10**-*03-****61’인 OOO 명의의 OOO 예금계좌의 2017.4.12.~2017.12.8. 기간에 대한 것) 및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과 OOO은 2020.9.22.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당초 청구이유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OOO은 자신이 OOO의 실제운영자이나 이 건 과세처분의 세액을 납부할 자력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이 OOO의 실질대표자이므로 OOO에게 OOO에 대한 익금산입액의 소득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7사업연도 중 OOO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6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의 발행주식 중 40% 상당을 보유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문자수수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해당 주식의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였고 OOO가 ‘OOO’라는 상호의 업체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OOO이 아니라 청구인의 책임으로 발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OOO이 OOO를 단독으로 경영하였음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OOO과 공동으로 OOO를 영위하다가 경영상의 다툼으로 공동경영의 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