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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를 쟁점①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중1989 | 부가 | 2020-02-12
[청구번호]

조심 2019중1989 (2020.02.12)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당해 공동주택 신축이 완료되고 사용승인을 받는 시점에 쟁점용역의 제공도 완료되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그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때에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조합으로부터 쟁점②상가를 대물변제 형식으로 변제받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②상가에 대한 소유권이 배00에게 이전됨으로써 청구법인이 배00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가 소멸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상가의 소유권이전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발생한 소득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1.24. OOO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부동산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3.3.31. 직권폐업된 업체로, 2011.7.20. OOO(이하 “쟁점조합”이라 한다) 및 OOO과 공동주택 신축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업무 등 사업관리에 관한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기로 하는 PM(Project Management)용역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쟁점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OOO은 2017.9.18.~2017.10.15. 기간 동안 쟁점조합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조합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2차 PM용역비로 쟁점조합이 시행한 OOO(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대물변제 형식으로 지급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상가의 분양예정가격을 쟁점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9.28. 및 2018.10.11.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 및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18. 이의신청을 거쳐 2019.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조합과 쟁점계약을 체결한 이래로 수차례에 걸쳐 용역계약을 변경한 후 최종적인 용역대가로 쟁점조합이 시행한 쟁점상가를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사업을 영위하던 중 자금난 등으로 2013.3.31. 직권폐업이 되었다. 한편, 처분청은 2018년 5월경 쟁점조합에 대한 세무조사로 인하여 파생된 과세자료를 처리하면서 청구법인이 쟁점상가를 용역대금으로 지급받았음에도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과세자료 해명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폐업으로 인하여 관련자의 퇴사 및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할 수 없어서 해명자료를 적시에 제출하지 못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상가의 분양예정가격을 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쟁점조합은 2013.12.21. 쟁점계약 변경시 제2차 용역비인 상가건물을 지급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쟁점조합에게 추후 지급할 채무의 과부족을 상호 정산하기로 하였는데, 이때 채무가 확정되어 제2차 용역대금을 하회하는 경우 쟁점조합은 그 채무 상당액을 쟁점조합이 지정하는 상가물건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였고, 2016.7.25. 합의서를 통하여 제2차 용역비인 상가건물의 정산방법을 최종 합의하였다. 즉, 제2차 용역비로 지급하기로 한 상가 중 OOO, OOO, OOO를 제외한 나머지를 이전함으로써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조합의 용역비 채무는 전부 소멸하고, 청구법인이 나머지를 이전받기 위해서는 채권자들이 쟁점상가에 설정한 가압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및 추심명령 등 채무관계를 2016.8.30.까지 소멸·해지하여야 하며, 이를 정리하지 않을 경우 쟁점조합의 청산을 위하여 법원이 지정한 보관인(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다.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제2차 용역비인 쟁점상가의 소유권이전 내용을 살펴보면, 채무를 정산한 후 청구법인에게 용역비로 지급할 전체상가의 면적은 당초 460평에서 2분의 1인 약 231평(상가 OOO, 763.882㎡)으로 변경되었는데, 그 중 OOO(OOO 이하 “쟁점①상가”라 한다)는 청구법인에게 대물변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나머지 상가OOO(OOO, 이하 “쟁점②상가”라고 한다)는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처분청은 쟁점조합이 청구법인에게 제2차 용역비로 대물변제한 쟁점상가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를 쟁점상가의 사용승인일(2015.5.15.)로 보았는데, 이는 용역비에 대한 청구법인과 쟁점조합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기 이전일 뿐만 아니라 공급가액도 확정되지 아니하여 공급시기로 볼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부동산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을 명도받기로 한 때’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OOO 등 참조). 청구법인이 쟁점①상가를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는 쟁점조합이 청구법인에게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2017.6.19.이라 할 수 있다. 즉, 쟁점①상가는 2016.7.25. 최종 합의한 내용에 따라 2017.6.19.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쟁점조합 간에 용역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쟁점①상가의 사용승인일을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로 봄은 부적법하다.

(2) 쟁점조합이 OOO에게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2015.7.15. 직접 소유권을 이전한 쟁점②상가는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업회계기준상 수입금액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청구법인이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존재하지 않는다. OOO은 청구법인의 실제대표자인 OOO이 법정구속된 상태(2013년 10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구속됨)에서 OOO과 공모하여 임의로 어음을 공증받고 이를 원인으로 쟁점조합으로부터 채권액에 갈음하여 쟁점②상가를 대물변제를 받았고, 청구법인은 이를 이유로 2019.7.20. OOO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쟁점②상가는 공급시기가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OOO이 청구법인의 진정한 채권자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서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감정가액 등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계약에 대한 용역대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쟁점조합이 임의로 제시한 분양예정가격을 쟁점②상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쟁점상가의 시가를 쟁점조합이 임의로 작성하여 제시한 공급계약서상 분양가격으로 보아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였으나, 쟁점조합이 제시한 상가 공급계약서는 통상적인 것과 달리 계약일자의 표시가 없고, OOO이 2015.2.23.부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음에도 계약당사자에 ‘OOO’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으며, 계약당사자들의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여 객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용역계약서 최종합의서(2016.7.25.)’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상가의 시가로 본 분양예정가격은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과 OOO에 대한 상가의 분양가격을 비교하여 보면, 쟁점조합이 청구법인에게 대물가액으로 변제한 평균분양가격은 2층은 ㎡당 OOO이고, 3층은 ㎡당 OOO으로 나타남에도 OOO에 대한 평균분양가격은 ㎡당 OOO으로 청구법인에게 분양한 가액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약 3배 정도 큰 것으로 확인되고 이는 명백하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시가로 볼 수 없음을 반증한다 할 것이다.

또한, 쟁점조합은 청구법인에게 쟁점①상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상가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건물분에 대하여만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함에도 토지를 포함한 전체분양가격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였다. 즉,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쟁점①상가는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OOO으로 확인되므로 적어도 그 가액만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

한편, 쟁점조합은 대물변제로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쟁점②상가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및 공급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조합이 임의로 제시한 OOO에 대한 분양예정가격은 사실과 다르고, OOO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1개월 이내에 쟁점②상가를 양도함으로써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의한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명백히 존재하므로 동 양도가액을 쟁점②상가의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4) 「법인세법」 제14조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쟁점상가를 변제받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고, 청구법인과 채권자와의 채권·채무관계는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구제받아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쟁점조합과의 쟁점계약에 따라 쟁점용역을 수행하면서 많은 비용을 지출하였으나, 쟁점조합으로부터 용역대가를 쟁점상가로 정산받기로 함에 따라 자금난으로 인하여 많은 사채를 차입하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실제대표자인 OOO은 법정구속이 되었고, 쟁점조합에서 받기로 한 쟁점상가 전체가 위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실제로 청구법인에게는 소득금액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①상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청구법인의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행사도 하지 아니하였고 이용 가능한 사실도 없이 경매가 개시되어(OOO) 2017.6.26. OOO 외 5명에게 낙찰되어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그 매각대금은 전액 처분청 외 3인에게 최종 배당되어 청구법인에게는 전혀 귀속되지 아니하였고, 쟁점②상가도 민사소송과 별도로 쟁점조합이 OOO에게 대물변제를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대금은 전혀 없다. 따라서 쟁점조합은 청구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대물변제로 쟁점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에게 아무런 소득 없이 제3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므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상가의 공급시기를 대물변제대상인 쟁점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7.6.19.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 또는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이다. 청구법인이 쟁점조합과 체결한 쟁점계약에 따라 수행한 업무는 쟁점조합의 공동주택 신축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업무 등 사업관리에 관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이와 같은 용역을 수행하여 공동주택 신축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따라서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는 대물변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닌 공동주택이 신축·완료되어 사용가능하게 된 때인 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2015.5.15.)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②상가는 쟁점조합에서 곧발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과 OOO 간에 직접적인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쟁점②상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쟁점조합으로부터 쟁점②상가를 포함한 상가 11개호를 변제받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고, 청구법인과 OOO 간의 채권·채무관계는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구제받아야 하는 것이라서 이 건 처분과는 무관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은 대물변제금액인 쟁점상가의 시가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상가의 분양예정가격을 시가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상가가 소유권이전등기 후 더 낮은 가액으로 경락되거나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쟁점용역을 공급한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서 쟁점용역의 대가 산정과는 무관하다.

(4) 청구법인은 쟁점상가의 소유권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전혀 없으므로 법인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대물변제로 받은 쟁점상가에 대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무신고한 것이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를 쟁점①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②상가는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청구법인에게 발생한 소득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④ 쟁점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로서 쟁점상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발생한 소득이 없으므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제62조[시가의 기준] 법 제2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時價)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직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소기업이 폐업한 때(조세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가.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뺀 금액

나. 수입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조합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따른 대가로 쟁점상가를 지급받았음에도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쟁점상가의 사용승인일(2015.5.15.)을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로 보고 쟁점조합이 제시한 쟁점상가 공급계약서상 분양예정가격을 그 대가로 산정하여 아래 <표1>·<표2>와 같이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결정·고지하였다.

<표1> 이 건 부가가치세 결정내역

<표2> 이 건 법인세 과세내역

(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2011.7.20. 쟁점조합 및 OOO과 작성한 쟁점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청구법인이 2016.7.25. 쟁점조합과 작성한 합의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동 합의서에는 청구법인의 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이 첨부되어 있다.

OOO

(다) OOO의 대리인인 OOO의 OOO은 2014.5.16. 쟁점조합에게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법인 및 쟁점조합과 OOO 간에 작성된 ‘근린생활시설 공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동 계약서상에는 계약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며, 대표이사 ‘OOO’이 동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은 2013.4.10. 대표이사직에 취임하여 2015.2.23. 사임하고 ‘OOO’이 같은 날 취임하여 현재까지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상가의 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상가가 포함되어 있는 ‘OOO’ 상가는 총 OOO로 건축되었고, 2015.5.15. OOO에 따른 신축으로 사용승인이 되었으며, 2015.6.18. 쟁점조합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그 중 쟁점상가는 아래 <표3>과 같이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청구법인 또는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나머지 OOO는 청구법인과 쟁점조합이 약정한 합의서(2016.7.25.)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불이익(penality)으로 대물변제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쟁점상가의 소유권변동 내역

(바) 쟁점조합은 쟁점상가를 청구법인 및 OOO에게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쟁점①상가의 공급에 대하여는 2017.6.17. 청구법인을 공급받은 자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OOO 상당의 세금계산서 6매를, 쟁점②상가에 대하여는 OOO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OOO 상당의 세금계산서 5매를 각각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때 각 공급가액은 아래 <표4>와 같이 쟁점조합이 제시한 쟁점상가의 분양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다.

<표4> 쟁점상가의 분양예정가격

(사) 그 밖에 쟁점①상가는 OOO의 강제경매개시결정(OOO)으로 인하여 아래 <표5>와 같이 2018년 1월~2018년 4월 기간 동안 총 OOO에 경락되었는데, 당시 법원의 의뢰로 감정평가한 감정가액은 총 OOO으로 나타나며, 반면 쟁점②상가는 2015.7.15.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2015.7.28. 매매를 원인으로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표5> 쟁점①상가의 경락가액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①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쟁점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의 경우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OOO 등 참조)이다.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의 경우 쟁점조합 등이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각종 인허가업무 등 사업관리에 관한 것으로, 당해 공동주택 신축이 완료되고 사용승인을 받는 시점에 쟁점용역의 제공도 완료되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그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때에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이 2011.7.20. 쟁점조합 및 OOO과 작성한 쟁점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용역의 제공기간은 ‘용역 착수 후 건축물 준공 및 조합 청산시까지’로, 2차 PM용역비의 지급시기는 ‘본 사업 일반분양 공동주택 분양시점’으로 각각 명시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당초 쟁점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상가 OOO호를 받기로 하였다가 실제로 OOO호를 받는 것으로 감액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조합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상호 정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쟁점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후에 발생한 사정에 의하여 그 공급가액이 변동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뿐 쟁점용역의 공급시기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를 쟁점①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②상가의 경우 청구법인과는 무관하게 OOO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청구법인에게 발생한 소득은 전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조합으로부터 쟁점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쟁점②상가를 포함한 쟁점상가 OOO를 대물변제 형식으로 변제받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②상가에 대한 소유권이 OOO에게 이전됨으로써 청구법인이 OOO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가 소멸된 점, 청구법인은 OOO과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법원은 OOO이 신청한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허가한 것으로 나타나고(OOO), 청구법인과 OOO 간에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상가의 소유권이전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발생한 소득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용역의 대가를 쟁점상가의 분양예정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2호에서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공급한 용역의 공급가액으로 하고 그 공급가액은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상가의 경우, 분양 당시 불특정다수인과의 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분양예정가격이 그 시가로 가장 적합하다 할 수 있고, 쟁점조합이 제시한 쟁점①상가의 분양예정가격(총 OOO)과 강제경매개시결정(OOO)에 따른 감정평가액(총 OOO) 간에도 큰 차이가 없어서 분양예정가격을 시가로 인정하지 못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설사 쟁점상가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 분양예정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경락되거나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쟁점용역을 공급한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서 쟁점용역의 대가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제공한 것은 쟁점용역이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쟁점상가를 받았을 뿐이므로 쟁점상가의 분양예정가격을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전체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용역의 대가를 쟁점상가의 분양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로 쟁점상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발생한 소득이 없으므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에 의하면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 등은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조합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쟁점상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에 대하여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법인세 과세표준 등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 상당한 부채가 발생하여 실제로 귀속된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이를 장부와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신고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의 이 건 추계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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