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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7.10 2013고정26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머큐리세이블 승용차의 소유자인데, 2007. 10. 22.경부터 2008. 9. 22. 강제견인될 때까지 위 승용자를 김해시 C에 있는 D 폐차장에 무단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단방치차량 신고서, 무단방치차량 공시송달 공고, 폐차인수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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