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30 2016고단4805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력 파견업체를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신용 상의 문제로 대표이사로 등재하기 어렵게 되자 같이 근무하는 회사 직원인 J을 주식회사 K의 사내 이사로 등재한 후 위 K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플라스틱 표면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는 위 C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 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2014. 5. 31. 경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사실은 ㈜C에 38,049,89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24,317,697원을 과다 계상하여 위 ㈜C에 공급 가액 62,367,59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5. 4. 3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17,288,515원을 과다 계상하여 위 ㈜C에 공급 가액 합계 2,391,648,26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 11 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 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31. 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A이 운영하는 ㈜K으로부터 38,049,89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았음에도 24,317,697원을 과다 계상하여 공급 가액 62,367,59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4. 3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