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9.24 2014다60590
부당이득금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AN, AQ, AT, AV, AZ, BA, BF, BH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 P, AJ, AK, AL, AM, AO, AP, AR, AS, AU, AW, AX, AY, BB, BC, BD, BE, BG, BI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 제7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

)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 시행령’이라 한다

) 제40조 제3항은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미거주 소유자’라 한다

) 등은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위 법령에서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기준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것은 허용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9819 판결 참조 . 다만 사업시행자가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 구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넘어 미거주 소유자 등까지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시키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닌 미거주 소유자 등에게 제공하는 이주대책은 법령에 의한 의무로서가 아니라 시혜적인 것으로 볼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이러한 미거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