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1-0079-2 (2002.01.30)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 사건 심사청구일 현재 상속받은 주택이 멸실되지 아니하고 주택으로 존치하고 있는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에는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시세감면조례 제14조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10.17. ○○시 ○○구 ○○동 ○○번지 ○○ 맨션아파트 ○○호(전용면적 59.42㎡,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보아 구 ○○시세감면조례(2000.12.30. 조례 제381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100분의 50을 경감하였으나, 주택전산검색결과 이 사건 아파트 취득전인 1979.12.29. 청구인의 남편인 ○○○이 ○○도 ○○시 ○○동 ○○번지의 대지 191㎡와 동지상 주택 46.28㎡를 형제 등과 함께 법정상속지분(4/17)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기과세면제한 취득세 720,000원, 등록세 1,080,000원, 지방교육세 198,000원, 합계 1,998,000원을 2001.9.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이 그 형제 등과 함께 법정상속에 의하여 공동으로○○도○○시○○동○○번지의 대지 191㎡와 동지상 주택 46.28㎡를 상속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청구인의 남편인 ○○○의 지분은 17분의 4에 불과하여 별다른 권리행사도 못할 뿐만 아니라 상속받은 주택은 1954년도에 신축되어 이미 노후불량주택으로서 재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에도 이를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과세면제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공동주택을 취득한 자가 공동주택 취득당시 그 남편이 이미 법정상속받은 주택을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을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 보면, 구 ○○시세감면조례 제14조 제2항에서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에서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공동주택의 취득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0.10.17.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구 ○○시세감면조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분양받은 공동주택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취득세 100분의 50을 경감받았으나 주택전산검색결과 이 사건 아파트 취득전인 1979.12.29. 청구인의 남편인 ○○○이 이미○○도○○시○○동○○번지의 대지 191㎡와 동지상주택 46.28㎡를 형제 등과 함께 법정상속받아 지분(4/17)으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아파트 취득당시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01.9.15. 기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이 법정상속지분(4/17)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1954년도에 신축되어 이미 노후불량주택으로서 재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 주택에 대한 상속지분이 적어 별다른 권리행사도 못하고 있음에도 이를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과세면제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 ○○시세감면조례 제14조에서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은 공동주택 취득당시 세대주와 그 가족중 다른 주택을 단독 또는 공유 및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가구 2주택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취득전부터 청구인의 남편인 ○○○이 법정상속에 의한 지분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므로 비록 상속받은 주택을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고, 노후불량주택으로서 재산세와 부과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심사청구일 현재 상속받은 주택이 멸실되지 아니하고 주택으로 존치하고 있는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에는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기과세면제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2.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