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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업자등록 정정시 면세여부를 검토없이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3167 | 부가 | 2011-04-05
[사건번호]

조심2010중3167 (2011.04.0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업자등록 정정과정에서 개정세법의 내용에 따라 과?면세여부를 검토함이 없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10.01. OOOOOOO라는 상호로 면세사업자등록을 한 후 경기도 OOO OOO OOO OOOO OOOOOOO OOO OOOO(15.88㎡, 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에서 통·번역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개업 당시부터 2009년까지 면세를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5년~2008년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함)에 대해 개인사업자 조사 결과, 청구인이 인적 및 물적시설을 갖춘통·번역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쟁점과세기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수입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경정감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종합소득세 91,453,640원을 환급처분하면서 2010.07.12 청구인에게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538,205,6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물적시설로 본 쟁점오피스텔은 주거겸용으로 사용하였으며, 계속적으로 고용한 인적시설도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사 과세된다 하더라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호의 시행일자(2005.7.1.) 이전인 2005.1기분 부가가치세 47,881,760은 소급적용한 것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 이전 및 업종추가로 2004.10.26.과 2009.4.13. 각각 사업자등록정정을 하는 과정에서,「부가가치세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물적시설”의 유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를 결정하는 세무상 중대한 사항임에도 처분청의 지도가 전혀 없었으므로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므로 당초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주민등록열람 결과, 타 주소지에서 거주하다가 2009.10.16 현 사업장 소재지로 전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오피스텔을 본인의 사업시설로 하여 제반비용을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이 확인되며, 여직원 2명과 함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 볼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호의 개정은 없던 규정을 새롭게 개정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순수한 용역의 면세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한 것일 뿐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청이 면세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한 것만으로는 신의성실의 원칙의 요건에 해당하는 공적인 견해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인의 통·번역 사업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업자등록 정정과정에서 개정세법의 내용에 따라 과·면세여부를 검토함이 없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

(2)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4.12.31. 대통령령 제18626호로 개정된 것)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자) 교정·번역·고증·속기·필경·타자·음반취입과 이와 유사한 용역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자)교정ㆍ번역ㆍ고증ㆍ속기ㆍ필경ㆍ타자ㆍ음반취입과 이와 유사한 용역

(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인적용역의 범위】영 제35조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 이라 함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5)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2010.4.26.~2010.5.14. 기간 동안 청구인의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개인사업자 조사후 작성한 복명서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국제회의·세미나 및 행사에 통·번역서비스를 제공하면서 OOOOOOO 용역부분평가에서 우수선정 업체로, <표1>과 같이 조사되었다고 기재하고 있다.

OOOOOOOOOO OOOO

(2) 아울러,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과세기간중 청구인의 연도별 수입금액·쟁점오피스텔의 도시가스 및 전화요금 등의 내역은 <표2>와 같이 확인된다.

OOOOOOOOOO OOOOOO O OOOO OOOO O

(3) 청구인은 2009.10.16. 쟁점오피스텔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며, 쟁점과세기간중 청구인의 주민등록 정보는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ㅇ 2003.3.23.~2007.1.2. : OOO OOO OO OOOO OOOOOOO

ㅇ2007.1.3.~2008.1.2. : OOO OOO OOOO OOOOOOOOOOOOOO

ㅇ2008.1.3.~2009.10.15 : OOO OOO OO OOOOOOO OO OOOO

ㅇ 2009.10.16.~ : 쟁점오피스텔

(4) 2004.12.31. 대통령령 제18626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관련 개정내용은 <표3>과 같으며, ‘재정경제부 및 국세심판원은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대하여 물적시설없이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순수한 노동용역의 성질을 띠는 용역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자가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은 순수한 인적용역으로 볼 수 없음’을 개정이유중의 하나로 들고 있다.

OOOOOOOOOO 「OOOOOO OOO」OOOO OO OOO OO

(5) 청구인은 2011.3.10.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이 수행하는 용역은 통·번역 및 관련 서비스를 수주하여 기획·진행·관리 등 정신적·육체적 전문적인 인적(노동)서비스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대가를 받고 책임을 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호 ‘자’ 또는 ‘파’호의 인적용역으로, 경리직원은 주된 업무인 통·번역업무가 아닌 총무·관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1조의 3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로 보고있는 바, 쟁점오피스텔은 주거겸용이고 사업에만 전용되는 건축물이 아니므로 물적시설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6) 먼저, 청구인은통·번역사업을 하면서 물적시설 없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겸용으로 사용하였고, 별도로 고용한 인적시설도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2009.10.16. 쟁점오피스텔에 전입하였으며 쟁점과세기간에 쟁점오피스텔에 거주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시 오피스텔의 감가상각비와 관리비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며, 쟁점오피스텔에 직원(2명), 책상(3개), 전화·팩스(8대), 컴퓨터(4대)를 갖추고 사무실로 사용한 사실이 있으나, 도시가스 사용료는 연간 7,200원 정도로 거주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출한 필요경비 영수증 등에 의하여 쟁점과세기간 중 통·번역사들의 숙박비·식대·교통비 일체를 제공한 사실로 보아 물적시설 및 인적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통·번역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8년 9월 이후 배우자 OOOO 별거상태(동 사실은 OOO 외 3인이 인우보증)로통역 및 국제회의 오더가 있는 경우 통역사들과 집중적으로 분담업무를 처리하기에 적합한 주거겸용인 쟁점오피스텔에서 숙식·거주하였으므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을 “물적시설”로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1조의 3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2004년 9월 입주 이후 2010년 9월까지 쟁점오피스텔에서 상주하여 거주하고 있다’는 쟁점오피스텔 생활지원센터장의 확인서와 OOO(348호 거주)외 3인의 확인서 및 차량출입사실 확인서(생활지원센터장 발행)를 제출하고 있으며,

경리직원은 5년간 5명(연인원 1명)으로 이들은 통·번역업무를 담당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워드문서작성 및 수발업무 등 총무일반업무만을 담당(사실확인서 5매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은 경리직원 외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자유직업소득자들인 통·번역사들과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하면서 국제회의 등 업무추진시 숙식비 및 교통비를 제공한 것일 뿐, 통·번역사들은 청구인이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별도 인적시설을 갖추고 있지도 않은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OOO 등이 작성한 거주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가능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고, 이외에 청구인이 쟁점과세기간에 쟁점오피스텔에 거주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차량출입내역도 쟁점과세기간(2005년 이후)이 아닌 2008년 6월 이후부터 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설령,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과 사무실로 겸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신고한 사업소득 지급조서 및 근로소득 지급내용과 국제행사시 통·번역사들의 숙박비·식대·교통비 등을 지급한 내역 등으로 보아,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7) 다음으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개정으로 “물적시설”의 유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를 결정하는 세무상 중대한 사항임에도 사업자등록정정 과정에서 이에 따른 지도가 없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4.12.31. 개정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4.9.13.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것을 ‘물적시설’로 볼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세무상 중대한 변동사항임에도 2004.10.26.사업자의 주소 변경 및 2009.4.13. 사업종목 추가를 위한 사업자등록 정정시에 개정세법에 대한 과세지도가 전혀 없었으므로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며, 청구인에게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과세형평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에 의하여 면세사업자 등록을 청구인에게 교부한 사실만으로는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신의성실의 원칙은 과세관청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도 공히 요구되는 것으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등록을 하고 통·번역 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을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으로 잘못 판단하여 신고한 것은 청구인의 귀책사유이며, 통·번역업종의 일반과세사업자의 규모도 상당하므로 청구인에게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에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다) 살피건대,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행위이고 이의 교부는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교부하는 것에 불과한 것일 뿐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면서 개정세법에 따른 청구인의 통·번역사업의 부가가치세 납부여부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이 사업자등록증(면세)을 교부한 사실만으로는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에 대한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로 볼 수 없으며, 동일업종 일반과세사업자의 수입규모 등과 비교하여 볼 때 청구인에게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통·번역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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