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B과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2. 9. 19. 체결된 협의분할...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569466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0. 10. 22. “B은 원고에게 21,514,399원 및 그 중 11,000,000원에 대하여 2005. 12. 30.부터 2010. 10. 20.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8,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0. 11. 30. 확정되었다. 2) B의 아버지인 C이 2002. 10. 24. 사망할 당시 그 상속인으로 자녀인 피고, D, E, B이 있었다.
3) 피고와 B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인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피고가 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한 후 2012. 9.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와 같은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B은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고,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면 그 미달하는 부분에 관한 권리 포기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인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한 권리를 모두 포기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협의분할약정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