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2부0246 (2002.04.16)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지방국세청장이 OO광역시 OO구 OO동 OOOOO 소재 (주)OO철강(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식이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최OO가 1987.2.25 법인설립시 1,500주, 1998.1.19 유상증자시 7,500주 등 청구외법인의 주식 9,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숙부인 청구외 최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8.3.7 쟁점주식을 동생(최OO)의 처인 청구인에게 양수도형식으로 명의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로 추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1.10.13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분 증여세 55,677,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재 OO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로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최OO가 청구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의 소유자 명의를 개서한 것으로써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통하여 어떠한 경제적이익을 얻은 바도 없고, 앞으로도 이득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 최OO는 가족으로 특수관계자이며, 청구인이 청구외 최OO에게 인감증명서를 건네준 사실 및 청구인의 남편 최OO가 문답서에서 “명의이전에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건네주었다”고 진술한 사실 등으로 보아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규정에 의하면, 1996.12.31 이전 차명주식을 1997.1.1부터 1998.12.31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도록 실명전환유예기간을 두면서 1997.1.1 이후에 새로이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추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추정하여 과세하였으나 명의도용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 중 이 법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시행일 O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제2호의 규정된 유예기간 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최OO는 1998.3.7 쟁점주식인 청구외법인의 주식 9000주를 청구인의 명의로 명의개서하였는바, 청구인은 청구외 최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명의개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최OO의 동생인 청구외 최OO의 처로서 청구인과 청구외 최OO는 특수관계자이고,
2001.8.7 OO지방국세청의 조사공무원이 청구외 최OO를 상대로 하여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외 최OO는 청구외 최OO로부터 당시(1998년) 숙부 최O의 사업부도로 (주)OO철강(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명의이전하는데 필요하다는 말 등을 듣고 청구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외 최OO를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2000.10.27)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3월경 청구외 최OO가 회사에 필요하다고 인감 한 장을 떼어 달라고 하기에 떼어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외 최OO는 쟁점주식을 명의개서한 1998.3.7 이후 각종 권리행사 및 회의시 이사의 동의를 얻을 때마다 청구인에게 인감증명을 떼어달라고 하였으나, 그 때마다 청구인이 난색을 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3.7 이사로 취임하여 1998.10.26 사임한 것으로 확인되고, 1998.3.7 청구인의 이사선임안건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청구외 최OO는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 중 6,500주를 1998.6.30 양수도 형식을 빌어 최OO 본인 명의로 실명전환하였으나, 나머지 2,500주에 대하여는 OO지방국세청장의 이 건 주식이동 조사당시인 2001.8월까지도 실명전환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및 청구외 최OO 등은 특수관계자 간이고, 청구인의 남편인 최OO가 문답서에서 진술한 내용 및 청구외 최OO의 진술내용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 스스로 청구외 최OO에게 인감증명을 1회 이상 수회 떼어 준 것으로 보이므로 이 과정에서 청구인이 위 인감증명의 용도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최OO가 본인이 청구인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청구외 최OO의 문답서(2000.10.27) 및 청구외 최OO의 진술서(2001.10) 외에는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볼 만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주식 중 2,500주는 이 건 주식이동 조사당시인 2001.8월까지도 계속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상태로 있을 뿐만 아니라, 심판청구일 O재까지도 실명전환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를 사실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최OO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