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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15 2020가단23625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372,803원 및 그 중 44,431,492원에 대한 2020. 4.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한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 내용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한 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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