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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2.26 2013고단15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09.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다시, 2013. 10. 4. 22:04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삼화상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수사기록 22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수의 이종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2013. 3. 27. 도박개장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나, 판시 범죄전력을 제외한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고령의 부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을 제외하고 가족들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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