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중1780 (2020.12.22)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규정은 그 입법취지가 달라 각각 적용되어야 하는 점,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 및 제95조 제2항에서 조정대상지역내의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율을 적용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있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중과배제주택으로 쟁점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고, 같은 항 본문에서 주택 수 계산시 쟁점임대주택을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0중387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과 그 배우자인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 OOO과 함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2.1.20. OOO대지 226.1㎡를 함께 취득하고, 그 지상에 2013.4.24. 지하 1층 지상 2층의 단독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3.5.27. 각각 2분의 1 지분의 소유자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거주하여 오다가 2018.12.14. 이를 양도한 후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60조의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방법에 따라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합계 OOO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3.4.24. 쟁점주택을 신축‧취득한 후 2018.12.14. 양도하기 전에 OOO 소재 오피스텔 5채(이하 “쟁점임대주택”이라 한다)를 취득(2015.1.29. 1채, 2015.11.15. 3채 및 2017.1.16. 1채)하여「소득세법」상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여 왔으며,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약 2개월 전인 2018.10.4. 청구인 OOO의 명의로 OOO(이하 “쟁점대체주택”이라 한다)를 거주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9.10.7.〜2019.10.26. 기간 동안 청구인들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는 신고내용을 시인하였으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적용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제104조 제7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에 따라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임대주택 포함)의 양도로 보아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소득세법」제104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조정지역내 1세대 3주택으로서 중과세율(누진세율에 20%가산)을 적용하여 2020.3.9. 청구인들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규정은 투기로 인한 이득을 세금으로 흡수하여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으며(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두13788 판결, 조심 2010중3870, 2011.4.25. 결정 등), 투기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여 주택가격의 안정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함으로써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기임대주택과 더불어 일반주택도 중과세율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입법 취지와 관련 규정의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주택(종전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다른 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더라도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써 거주자에게 투기목적이 없다면 종전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는 없는 것이며, 당해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닐 것이다(대법원 2014.2.27. 선고 2010두27806 판결, 같은 뜻임).
그렇다면, 이 건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에 해당하는 것을 과세관청이 인정하고 OOO 이하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면서도 OOO을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을 둔 입법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2)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주거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 있다(대법원 1994.9.13. 선고 94누125 판결, 같은 뜻임)고 할 것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에 해당되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는 것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의 입법목적과 달리 과도한 세제혜택을 방지하고 조세 응능부담의 차원에서 담세력을 부여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고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취지에 맞는 1주택자로서 실수요자인 사실은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OOO을 초과하는 부분에 적용할 양도소득세율은 응당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목적적이고 조리에도 상응하다고 할 것으로 이 건 과세는 비례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며, 납세자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3) 이와 같은 내용에 더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국세청 예규 부동산납세-134(2013.11.6.),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점(국세청 예규 부동산납세–33, 2015.1.12.),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일반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점(국세청 예규 서면5팀-748, 2008.4.7.)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 9억원 이하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하면서도 9억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주택, 쟁점대체주택, 쟁점임대주택을 합하여 총 7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7채의 주택 모두 수도권 내 소재하는 주택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택수의 산입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내지 제8의2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3)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10호에서 1세대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주택은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청구인들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쟁점주택과 쟁점대체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은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으로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아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나) 청구인들의 쟁점주택 양도 당시 주택 보유내역은 아래와 같다.
주택종류 | 소재지(경기도 분당시) | 취득일자 | 양도일자 | 비 고 |
단독주택(2가구) | 판교 536-6 | 2013.4.24. | 2018.12.14. | 양도 |
아파트 | 구미 202 | 2018.10.4. | 대체취득 | |
오피스텔 | 수내 23-1 | 2015.1.29. | 임대 | |
오피스텔 | 금곡 161, 768호 | 2015.11.15. | 임대 | |
오피스텔 | 금곡 165, 319호 | 2015.11.15. | 임대 | |
오피스텔 | 금곡 165, 818호 | 2015.11.15. | 임대 | |
오피스텔 | 금곡 210, B-3211 | 2017.1.16. | 임대 |
OOO
(다)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와 토지 및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청구인들은 2012.1.20. OOO로부터 대지 226.1㎡를 취득하고 2013.5.27. 철근콘크리트구조 OOO 단독주택(2가구, 지1층 101.27㎡, 1층 100.95㎡, 2층 96.9㎡)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18.8.21. 쟁점주택을 권OOO에게 매매대금 OOO에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OOO은 계약시, 중도금 OOO은 2018.10.4., 잔금 OOO은 2018.12.15.에 지불하기로 하고, 2018.12.14.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쟁점대체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OOO은 2018.8.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8.10.4. 매매대금 OOO에 쟁점대체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의 양도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령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규정’은 각각 그 입법취지가 달라 별개로 적용되어야 하는 점, 「소득세법」제104조 제7항 제3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면서 같은 법 제95조 제2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있는 점,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중과배제주택으로 쟁점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고, 같은 항 본문에서 쟁점임대주택을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이하 생략)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조정지역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법률 제14866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63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조정대상지역을 지정ㆍ공고한 경우에는 그 지역을 말한다.
⑪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이하 생략)
⑳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 제1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㉑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다)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의 운영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운영기간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이하 생략)
제159조의3(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제155조의 2·제156조의 2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 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제3조 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제97조의2 및 제98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임대주택으로서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
4.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당해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
6. 제155조 제6항 제1호에 해당하는 문화재주택
7.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8.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8의2. 1세대의 구성원이 「영유아보육법」제13조 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후 5년 이상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10. 1세대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8.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3년이 지난 경우로서 제155조 제1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67조의3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