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아파트 당첨권의 프레미엄을 얼마로 볼 것인지와 양도소득공제액 1,500,000원을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0024 | 양도 | 1989-03-29
[사건번호]

국심1989서0024 (1989.03.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아파트를 당첨받은 날로 부터 2년이내에 그 당첨권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고 있어 처분청이 이를 배제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소재 OOOOO OOOOOOOOO(31평형)을 당첨받아 87.10.19(명의변경일자) 청구외 OOO에게 프레미엄 2,0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이 동 프레미엄가액이 신빙성이 없다하여 그 프레미엄을 6,000,000원으로 인정하여 88.7.20 양도소득세 3,420,000원 및 동방위세 342,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9.8 심사청구를 거쳐 88.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노원구 OO동 소재 OOOOO OOOOOOOOO(31평형)을 분양회사로 부터 당첨받았으나 그 분양대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어 87.10.29(명의변경일자)에 프레미엄 2,000,000원을 받고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던 바 처분청은 그 프레미엄을 6,000,000원으로 인정하여 본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거래당시 분양대금을 마련할 길이 없어 부득히 프레미엄 2,000,000원만을 받고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하였던 것임이 분명하므로 동 실지 프레미엄가격으로 본건 처분을 경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서 양도소득공제액 1,500,000원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음은 부당하므로 동 공제액을 공제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본 청구에서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을 프레미엄 2,000,000원에 양도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본건 당초 조사시 및 이 건 심사청구에 있어서도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매매계약서등의 기본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따로 동 거래금액이 확인되지도 아니하며 한편 처분청이 동 아파트 당첨권의 프레미엄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31평 B급의 아파트 당첨권은 거래당시 프레미엄이 6,000,000원이었음이 나타나고 있어 관련 증빙이 없이 실지 프레미엄 가액이 2,000,000원이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처분청이 조사 확인한 매매실례에 의한 프레미엄가액 6,000,000원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사료되며,

다음 양도소득공제액 1,5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계산에 있어 양도소득공제액 1,5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제2항 단서의 규정에서 [제1조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토지·건물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것과 제70조 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액과 양도소득공제액 1,500,000원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이 건 아파트 당첨권에 대하여는 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임이 확실하므로 전시한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공제액 1,500,000원을 공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아파트 당첨권의 프레미엄을 얼마로 볼 것인지와 양도소득공제액 1,500,000원을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소재 OOOOO OOOOOOOOO(31평형)을 프레미엄 6,000,000원을 받고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이 건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미만 이라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양도소득공제액 1,500,000원을 공제배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은 위 아파트를 87.10.15 당첨받고 분양대금을 납부할 방법이 없어 87.10.19(명의변경일자)에 청구외 OOO에게 실제로 2,000,000원의 프레미엄을 받고 양도하였다는 주장이며 양수자인 청구외 OOO이 발행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고, 아울러 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소득공제액 1,500,000원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위 아파트 양도시 프레미엄 2,000,000원을 받고 실제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을 금융자료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매매계약서 사본에 첨부된 거래상대방 (OOO)의 사실확인용 인감증명서상의 인감과 그 계약서상의 인장이 서로 상이하고 있으며, 당해 아파트 당첨권의 양도에 따른 매매계약서 원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공제액 1,500,000원을 공제배제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단서에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공제액 1,500,000원을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이 건 청구인의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를 당첨받은 날로 부터 2년이내에 그 당첨권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고 있어 처분청이 이를 배제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