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경정
쟁점금액이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4308 | 소득 | 2017-11-2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4308 (2017. 11. 24.)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금액 중 방화셔터 설치공사비와 창문공사비는 관련 공사계약서 상 기존 설치된 방화셔터의 철거 및 교체 또는 수정설치가 아닌 신규 설치 및 검사 등인 것으로 확인되고 창문이 없던 벽면에 천공 후 창문을 설치하여 건물의 환기 등을 개선하는 공사를 하여 이는 건물의 가치가 증가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동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이나 열교환기 교체공사는 누수현상으로 인한 보일러의 기능저하를 해결하고, 보일러의 기능을 원상회복하기 위한 수익적지출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7조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2000서1668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1.12.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열교환기 업그레이드 공사비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 소재한 공동사업장인 ‘OOO(업종은 부동산 임대, 헬스장 및 목욕업이고,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대표공동사업자(OOO)로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OOO의 지출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자산계정인 시설장치로 계상하여 신고하였으나,2016.5.4. 처분청에게 쟁점금액을 포함한 시설장치 계상금액 합계 OOO원을 수익적 지출액으로 보는 등 합계 OOO원을 필요경비로 추인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상기OOO원 등 자산 계상금액에 대해서는 수익적 지출 등의 필요경비 산입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면서 청구내용을 부인하고, 청구금액 중 일부만을 필요경비로 추인하여, 2017.1.12. 청구인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감액경정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16.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7.6.2. 쟁점금액은 건물의 자산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킨 성격의 비용으로서 자본적 지출로 보이므로, 시설장치 계상액 중 쟁점금액을 제외한 금액만을 필요경비로 추인하라는 취지로 일부 인용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원을 추가로 감액 경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 중 방화셔터공사비 합계 OOO원은 소방서의 지적에 따라 방화셔터를 설치한 것으로, 기존 방화셔터 설치가 잘못된 것을 보정처리한 공사비용이고, 창문공사비 합계 OOO원은 임차인의 요구에 의해 환기개선을 위한 보수 공사비용이며, 열교환기 업그레이드공사비OOO원은 온수보일러의 수선을 위해 열 교환기의 부속을 교체한 공사에 불과하여 건물의 내구성이나 가치증대와 관계 없는 점, 2014.12.31. 현재 건물의 장부가액이 OOO원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즉시상각의제)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 없이 바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수익적지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건물의 자산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액으로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고, 청구인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자산항목으로 계상하여 신고한 바 있으므로, 쟁점금액이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소득세법 기본통칙」 33-62…1【감가상각비 필요경비계상누락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에서 ‘감가상각비는 영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보는 것이므로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소득세법」제70조의2동법 시행령 제133조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본인 스스로의 판단 하에 쟁점금액을 자산항목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고,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이에 대한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이미 확인을 받았으므로 경정청구를 통해 쟁점금액의 계정과목을 정정하고 이를 일시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는 없는 것이다.

(2) 당초 청구인은 이의신청 당시 “당해 업체는 과다한 대출금을 안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제반사정 때문에 결산시 적자가 나지 않도록 비용을 계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러한 이유로 신고시 누락되었던 경비를 정리하여 경정청구를 하게 되었다”라고 청구 이유를 기재하고 있는바, 이는 고의로 비용 계상을 누락하였다는 주장으로서 분식회계로 볼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과세관청이 분식회계를 용인해주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3) 기존 심판례(국심2000서1668, 2000.12.11)에 따르면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킨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이를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계약서를 살펴보면, ‘방화셔터 설치공사 및 배연창 수리작업’의 경우 새로운 장치의 설치공사로서 그 공사금액이OOO원에 달하여 단순한 수선비로 볼 수 없고, ‘창호 설치, 벽면 철거 및 보수공사’의 경우 2014.6.10부터 2014.7.24까지 6회에 걸쳐 총 OOO원을 지출함으로써 건물 각 층의 창문·창호·샤시 대부분을 개량하여 건물의 자산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켰으며, ‘목욕탕 온수 보일러 열교환기 교환작업’ 역시 OOO원을 지출하여 보일러의 중요부분을 새롭게 취득하고 사실상 목욕탕 시설의 내용연수를 연장시켰으므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이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각 과세기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가. 사업용 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14.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당해 과세기간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과세기간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③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수선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미만인 경우

2.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 3년미만의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의 경우

⑤ 제4항에서 "거래단위"라 함은 취득한 자산을 그 취득자가 독립적으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기본통칙

33-62…1【감가상각비 필요경비계상누락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감가상각비는 영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보는 것이므로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 결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쟁점사업장은 청구인 외 2명이 공동으로 2004.7.7.부터 OOO에서 부동산 임대, 헬스장 및 목욕업(사우나)을 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공동사업자의 지분율은 OOO와 같다.

(나)쟁점사업장의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2014.12.31. 현재 쟁점사업장의 건물의 장부가액은OOO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2016.5.4. 처분청에 제출한 경정청구서에 의하면,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사업장의 수선비를 자산계정인 시설장치로 계상한 금액 OOO원(쟁점금액 포함) 및 소모품비를 자산계정인 비품으로 계상한 금액 OOO원, 그리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타사업장의 전력비 및 수도광열비 등 필요경비불산입 세무조정금액 OOO원을 필요경비로 추인하여 종합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스스로 자본적지출로 보아 장부에 시설장치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경정청구를 하고 이의신청을 할 때까지 계정별원장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을 뿐, 공사도급계약서, 거래명세서 등 해당 공사의 실질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감가상각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해 지출한 점을 입증하지도 못한 점, 위 방화셔터공사, 열교환기 업그레이드공사는 그 시설물의 설치 내지는 기능 향상(업그레이드)을 위한 개량 목적의 공사로 보이고, 위 창문·창호·샤시공사는 파손된 유리를 단순히 대체하거나 노후로 인한 수선공사라기 보다는 2014.6.22.부터 2014.7.24.까지 6차례에 걸쳐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건물 각 층의 창문·창호·샤시 대부분을 개량하여 건물의 자산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킨 성격의 공사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는 취지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2014.2.21. 청구인 외 2명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은 OOO원이고, 품목은 방화셔터공사, 수신기회로선 설치공사, 배연창공사로 되어 있으며, OOO과 청구인 외 2명이 체결한 공사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OOO와 같고, 청구인은 관련하여 방화셔터 설치 모습이 촬영된 사진을 제출하였다.

(3) OOO가 청구인 외 2명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5매(공급가액 합계 OOO원) 및 관련 공사계약서 5매, 창문공사 전·후 건물 사진 등에 의하면, OOO는 당초 창문이 없던 건물의 3층, 4층 및 7층 벽체를 천공하여 창문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벽면 창문 시공 전·후 촬영사진에 의하면 당초에 창문이 없었던 건물 측면 중앙부분 각층 벽면을 천공하여 창문을 새로이 시공한 것으로 보인다.

(4)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청구인 외 2명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품목은 ‘업그레이드공사’, 작성일자는 ‘2014.12.9.’, 공급가액은 ‘OOO원’으로 확인되고, 관련 공사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OOO와 같으며, 청구인은 관련하여 열교환기 설치 사진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실질적으로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쟁점비용을 방화셔터공사비(합계 OOO원), 창문공사비(합계 OOO원), 열교환기 업그레이드공사비(OOO원)로 각각 나누어 살펴본다.

(나) 먼저, 방화셔터공사비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방화셔터공사비가 소방서의 지적에 따라 방화셔터를 설치한 것으로, 기존 방화셔터 설치가 잘못된 것을 보정처리한 공사비용이므로 수익적 지출이라고 주장하나, 공사계약서 상 확인되는 공사 내용은 방화셔터 등의 신규 설치 및 검사 등인 것으로 보일 뿐, 기존에 설치된 방화셔터의 철거 및 교체 또는 수정설치 등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방화셔터 등의 설치로 건물의 가치가 증가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창문공사비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창문공사비가 임차인의 요구에 의해 환기개선을 위한 보수 공사비용으로 수선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임대인의 필요에 의한 개보수인지 임차인의 필요에 의한 개보수인지 여부가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닌 점, 창문이 없던 벽면에 천공 후 창문을 설치하여 건물의 환기 등을 개선하는 공사는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열교환기 업그레이드공사비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보일러의 중요부분을 새롭게 취득하고 사실상 목욕탕 시설의 내용연수를 연장시켰으므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공사계약서 상 공사명이 OOO 지3층 목욕탕 온수 보일러 열교환기 교환작업으로 되어 있어, 새롭게 장치를 추가하는 공사라기 보다 기존의 부품을 제거하고 새로운 부품으로 교체하는 공사로 보이는 점, 공사내역을 보면, 기존의 열교환기에 누수현상이 있어 새로운 열교환기로 교체하는 작업인 것으로 확인되고, 특약 사항에도 공사 후 누수 현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동 공사는 누수현상으로 인한 보일러의 기능저하를 해결하고, 보일러의 기능을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열교환기를 교환하는 작업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열교환기 업그레이드공사비 OOO원은 수익적지출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