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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외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구3974 | 부가 | 1993-01-27
[사건번호]

국심1992구3974 (1993.01.2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기계(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된 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92.4.16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청구외 법인의 체납액(92년 3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51,093,090원 및 동 가산금 2,554,65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5.14 이의신청, 92.7.31 심사청구를 거쳐 92.10.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것은 청구인의 큰아들인 청구외 OOO이 10년전부터 심장판막증을 앓고 있으나 의료보험혜택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중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법인의 직원으로 입사하여 봉급을 수령하는 것처럼 해 둔 것에 불과할 뿐, 청구인이 실제로 청구외 법인에 출자하여 주식을 소유한 사실이나 주주의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배당을 받은 바도 없는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 및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3인이 청구외 법인의 주식중 96.07%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알 수 있고, 또 청구인은 89.2.1 처분청에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 출자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설립일로부터 이 건 처분일까지 청구외 법인의 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급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형식상의 주주로 주권을 행사하거나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외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 규정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39조는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51/100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를 들고 있다.

다. 사실관계를 보면,

①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외 법인의 91사업년도(91.1.1~12.31)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의 총주식수 15,300주중 청구인 2,000주,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 11,600주, OOO의 처인 청구외 OOO 500주, OOO의 처남인 청구외 OOO 600주를 각각 소유하고 있으며, 따라서 청구인 및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가 14,700주로서 총주식수의 96.07%임이 확인되고 있다.

② 또 처분청이 제시한 주주출자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89.2.1 현재 청구외 법인에 10,000,000원(1,000주, 지분율 20%)을 출자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③ 청구외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설립시부터 감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았음이 90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 건은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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