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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0461 | 소득 | 2008-08-26
[사건번호]

조심2008중0461 (2008.08.2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없다고 본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참조결정]

국심2006중229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6)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소득금액을 장부에 의하여 산정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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