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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공급시기(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부4353 | 부가 | 2006-02-09
[사건번호]

국심2005부4353 (2006.02.0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참조결정]

국심2004서2112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3.7.25. 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OOOO 세포를 이용한 OOO 치료제 개발에 관한 기술 및 특허”의 기술(이하 “쟁점기술용역”이라 한다)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의 기술제공 및 실시권의 대가로 청구법인은 계약체결일 이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10억원을 수령하기로 약정하고 2003.7.25. 3억원, 2003.11.27. 1억원, 합계 4억원(이하 “쟁점기술료”라 한다)을 수령한 후, 동 금액을 선수금으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05.10.13.~10.26.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기술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5.11.7. 청구법인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60,752,3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기술료의 성격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무체물인 재화 내지 권리로서 기술 사용의 대가인 사용료이며 쟁점기술료를 수령할 당시인 2003년 7월~12월 기간중에는 동 사용계약의 목적물인 특허기술이 개발중에 있어 존재하지 아니한 기술이고, 같은 법 제7조 규정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재화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에서 거래시기는 재화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위 기술을 개발중에 있어 쟁점기술료 수령 시점에서 그 기술의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기술개발기간중에 수령한 쟁점기술료는 거래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선수금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대가를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였음을 이유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질의에 대한 OOOOOOOO의 회신내용과 같이 기술이전약정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 규정에 의거 계약조건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따라서 동 계약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수령한 쟁점기술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인 2003.7.25. 및 2003.11.27.이므로 그 날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OOOOOO와 관련한 신약개발로 특허출원중인 상태에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수령한 쟁점기술료를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이를 선수금으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4)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 2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6) 특허법 제100조【전용실시권】

①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안에서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OOOO 세포를 이용한 OOO 치료제 개발에 관한 기술 및 특허”의 기술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기술료를 수령한 후, 동 금액을 선수금으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기술료를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쟁점기술용역을 개발중에 있어 그 기술의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기술개발기간중에 수령한 쟁점기술료는 거래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선수금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대가를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기술이전약정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2003.7.25.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기술이전약정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쟁점기술용역이전 및 특허권 공유, 전용실시권 허여, 개량기술개발 및 판매에 동참하는 대가로 청구법인에게 개발완료시까지 고정기술료 11억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본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는 1차 계약금 3억원중 1억5천만원과 2차 이후 기 지불된 기술료 전액을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쟁점기술료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이 2005년 10월 이 건 세무조사시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OOO 세포를 이용한 OOO 치료제 개발에 관한 기술 및 특허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후, 2003.7.25. 1차 계약금 3억원과 2003.11.27. 2차 지불금 1억원을 수령하였으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기술용역을 사용하게 한 대가로 ① 이 건 계약체결일에 3억원, ② OO치료제 개발 및 임상시험승인시 2차 지불금 1억원, ③ OO 임상시험 1상 및 2상 완료시3차 지불금 3억원, ④ OO치료제 품목허가 취득시 4차 지불금 3억원, ⑤ OO외 품목 개발완료시 1회에 한하여 5차 지불금 1억원, 합계 11억원을 쟁점기술용역의 대가로 수령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건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일 현재(2005.10.26)에는 쟁점기술용역이 일상실험중에 있었음이 확인되는 바, 이러한 점에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기술용역을 대여 및 공유하고 그 대가로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기술용역의 대여에 대한 대가로 청구법인은 수차례에 걸쳐 쟁점기술료를 계속적·장기적으로 수령하였으므로 쟁점기술용역의 대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호에 규정된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다.

(2)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같은 법 제9조 제2항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등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그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이며 쟁점기술용역과 같이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이미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쟁점기술료의 수입은 청구법인이 쟁점기술용역의 대가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시점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쟁점기술용역이 상용화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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