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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2095 | 양도 | 1995-12-27
[사건번호]

국심1995서2095 (1995.12.2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직장근무와 주거여건등를 감안할 때 토지를 보유기간동안 계속하여 직접 포도원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O 과수원 3,3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0.8.22 취득하여 1989.5.26 청구외 OOO등 5인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1995.1.16 청구인에게 19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943,710원 및 동 방위세 3,388,7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2.20 심사청구를 거쳐 1995.7.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당시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인 성남시에 거주하였고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본인과 배우자가 직접 포도원으로 경작하다가 양도하였으며, 1986.9.10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으로 주거를 이전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양도시까지 포도원을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임에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니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6년 밖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인우보증확인서외에 경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토지 소유기간중 주식회사OOO에 계속 근무한 사실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법률 제4019호, 1988.12.26)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대통령령 제12564호, 1988.12.31)에는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재무부령 제1233호, 1977.2.23)에는 『령 제14조 제3항·제4항 및 제7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등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1) 쟁점토지는 지목이 과수원이고 청구인이 8년이상 보유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전시한 관계법령에서 본바와 같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양도일 현재 사실상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로서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보유기간동안 포도원으로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주민 3인의 인우보증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농지세납세증명서나 농지원부 또는 8년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과 양도일 현재에도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3)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중 계속하여 주식회사OOO에 근무(1976.8.21~1989.12.31)하였고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약 2년 4개월전인 1986.9.10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으로 주거를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직장근무와 주거여건등를 감안할 때 쟁점토지를 보유기간동안 계속하여 직접 포도원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은 물론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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