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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를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경2354 | 양도 | 1998-05-30
[사건번호]

국심1997경2354 (1998.5.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직접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환지등의 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김포군 양촌면 OO리 OOOOO OOO 전 79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3.8.12 취득하여 92.7.3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출가한 자녀와 인근주민이 쟁점토지를 텃밭으로 이용하였을 뿐 청구인이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96.12.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양도소득세 75,345,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4 이의신청과 97.5.12 심사청구를 거쳐 97.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남편과 같이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민이고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쟁점토지는 양촌면사무소 인근에 소재한 토지이고, 청구인의 남편인 OOO 소유 농지는 대부분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김포군 대곶면 OO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더욱이 쟁점토지는 주택 및 상가로 둘러싸여 있을 뿐 아니라 그 면적도 797㎡에 불과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한 농지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를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위 법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3.8.12 취득하여 92.7.3 양도함으로써 8년이상 보유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남편인 OOO와 54.4.21 결혼한 이후 현재까지 경기도 김포군 대곶면 OO리에 거주하였고, 쟁점토지 소재지와의 거리는 약 7㎞정도임이 주민등록등본, 지적도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쟁점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청구인이 8년이상 재촌한 사실은 입증된다.

그러나, 자경목적의 취득일 경우 주소지 인근에 소재한 농지를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임에도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로부터 약 7㎞ 떨어진 현재의 주소지(김포군 대곶면)에 거주하면서 다른면(김포군 OO면)사무소 소재지의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또한 농지로 보기에는 비교적 면적(797㎡)이 적고 주택과 상가가 둘러 쌓인 지역에 소재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어 자경목적의 취득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근주민이 쟁점토지 일부를 텃밭으로 이용하였을 뿐 청구인이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처분청 의견과 위 정황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직접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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