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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2289 | 지방 | 2018-12-19
[청구번호]

조심 2018지2289 (2018.12.19)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으로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토지 9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제공되고 있음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3)의 세율(0.2%)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토지분) OOO,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8.9.13.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부지에 포함된 토지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25평 규모의 소형 주택을 배정받을 예정이고 동·호수를 지정받은 바도 없음에도 큰 평수의 주택을 신청한 자와 비교해 재산세 부과금액에 별다른 차이가 없고, 전년도 재산세액과 비교할 때 130%에 달하는 재산세가 부과되어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이 건 토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로서 201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8.6.1.) 전에 주택의 철거가 완료되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산출한 후,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88.12.22. 이 건 토지 및 지상의 주택을 취득하여 201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나) 이 건 토지는 OOO 일대 107,165.50㎡에서 시행 중인 OOO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2013.12.3. 사업시행이 인가[사업시행자 : OOO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OOO)]되었으며, 2016.3.18. 관리처분계획이 인가(OOO, 2016.3.24.)되었다.

(다) 처분청은 2017년 재산세 부과 당시에는 이 건 토지 지상에 주택용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음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이후 OOO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2017.10.25. 이 건 토지 지상의 주택에 대한 철거·멸실을 신고하고 주택의 철거를 완료하여 201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8.6.1.) 현재 이 건 토지가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다음 <표>와 같이 2018년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표> 재산세 등 부과내역

(단위 :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 사목에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에서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7호에서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122조에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제1호 라목에서 과세대상 토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토지로 과세되는 경우로서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에는 “멸실 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재산세액 ×(130/100)n”에 따라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세 부담 상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 토지는 OOO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내에 위치하여 2016.3.18.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로, 2017.10.25. OOO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이 건 토지 지상의 주택에 대한 멸실 신고를 한 후 201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8.6.1.) 전에 주택의 철거가 완료되었으므로, 201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7호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처분청에서 이 건 토지에 대한 2018년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이 건 토지의 공시가격(OOO)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일반세율(1천분의 2) 등을 적용하여 재산세(토지분)를 OOO, 도시지역분을 OOO으로 산출한 후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여 재산세(토지분)를 OOO, 도시지역분을 OOO 등으로 결정·고지한 데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발견할 수 없으며, 처분청이 위 법령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제112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한다.

7.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 「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의 토지를 포함한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제118조(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법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과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 또는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1. 토지에 대한 세액 상당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토지로 과세되는 경우로서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주택 멸실 후 주택 착공 전이라도 최초로 도래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부터 3년 동안은 주택을 건축 중인 것으로 본다)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액 상당액(해당 토지에 대하여 나목에 따라 산출한 직전 연도 세액 상당액이 더 적을 때에는 나목에 따른 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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