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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해행위취소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소유권이 말소되었으므로 기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1528 | 지방 | 2016-05-03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1528 (2016. 5. 3.)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이 건 건물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함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일단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행위가 그 후에 취소ㆍ변경된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8.13. OOO을 신고·납부한 후 소유권 1/2지분에 대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2.2. 이 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법원의 사해행위취소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말소되어 취득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5.3.6.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7. 이의신청을 거쳐 2015.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건물을 OOO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2014.11.25. 진정명의회복으로 부동산의 취득원인이 무효가 되어 청구인의 소유권이 원래 소유자인 OOO으로 회복되었으므로 당초 신고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사해행위취소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종전 소유자인 OOO에게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당초 체결된 이 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취소된 것이므로, 그 매매계약 등에 의하여 이 건 건물에 대한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점, 일단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행위가 사후에 취소·변경된다 하여도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하였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사해행위취소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소유권이 말소되었으므로 기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 [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OOO은 2013.7.26. 이 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날 이 건 건물에 대하여 매매, 증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등기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8.13. 이 건 건물의 2분의 1 지분을 OOO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세 신고·납부를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OOO에 대한 가처분 등기를 말소하였다.

(다) OOO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라)2014.11.25. 이 건 건물에 대한 청구인의 2013.8.13.자 소유권이전등기는 화해권고결정을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같은 날 이 건 건물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OOO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인바,

사해행위취소 화해권고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소유권이 매도자에게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당초 체결된 이 건 건물의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취소된 것이므로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일(2013.8.13.)에 이 건 건물의 취득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일단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행위가 사후에 취소·변경된다 하여도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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