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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동금액을 청구법인이ㅇㅇㅇ에 무상으로 대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0750 | 법인 | 2001-03-14
[사건번호]

국심2000서0750 (2001.03.14)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갑법인이 무상으로 쟁점금액을 대부한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고 그 자금의 성격은 투자가 아닌 대여금이므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과세조정금액과 실질적인 자금용도인 대여금으로 보아 외화환산이익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1992.3.13 개업하여 경영자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6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3,500,000 호주달러를 전액출자·설립한 호주법인 OOOOOOOOOOOOO OOOOO사(이하 “OOO"이라 한다)에서 다른 호주법인 OOOOOOOO OOOOOO OOOOOOOOOOO사(이하 ”OOO"라 한다)의 자본지분 50%로 3,500,000 호주달러(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전액을 재투자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 전액을 청구법인이 OOO에 무상대부한 것으로 보아 외화채권에 대하여 국외특수관계자간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금액으로 365,412,933원(1996사업연도 : 42,191,433원, 1997사업연도 : 323,221,500원)과 위 대부자산에 대한 외화환산이익으로 917,550,000원(1996사업연도 38,000,000원, 1997사업연도 897,550,000원)을 각각 입금산입하고 유보처분등을 하여 1999.1.15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434,814,1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3 이의신청 및 1999.8.27 심사청구를 거쳐 2000.3.8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에 자금을 대여하여 준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OOO에 송금한 3,500,000호주달러는 OOO에 대한 적법한 해외 투자자금이고 따라서 동 투자사실을 무시하고 청구법인이 OOO에 무상으로 자금을 대부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국세기본법 제16조에 규정하고있는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청구법인이 OOO에 투자한 자본출자를 OOO에 대한 무상대부채권으로 추정하여 화폐성 외화자산으로 판단한 것은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 준용원칙에 위배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과 OOO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8호 가목과 같은항 제9호에 의하여 국외특수관계자에 해당되고 제4조&public_ilja=&public_no=&dem_no=2000서0750&dem_ilja=20010301&chk2=1" target="_blank">같은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상가격에 의하여 과세조정하여 과세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의 국외송금한 자금이 국외특수관계자인 OOO를 거쳐 국외특수관계자인 OOO로 이전됨에 따라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국제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OOO OOO호텔(OOO)에 3,500,000호주달러를 출자하고 OOOOOO호텔(OOO)이 동금액을 OOO OOOOOO 리조트(OOO)에 대부한 경우 동금액을 청구법인이 OOO에 무상으로 대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 의】 제1항에서 “ 이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7(생략)

8.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거래 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나~다.(생략)

9. “국외 특수관계자”라 함은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을 말한다.

10. “정상가격”이라 함은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특수관계의 세부기준】제1항에서 “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관계를 말한다.

1.-3(생략)

4. 거주자·내국법인 도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방이 다음 각목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과의 관계

가-다(생략)

라. 일방이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대부분을 타방으로부터 차입하거나 타방에 의한 지급보증을 통하여 조달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서 “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액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시행령(1997.12.31 대통령령 제15564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의 2【외화자산·부채의 평가】제1항에서 “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부채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에게 총리령이 정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이하 이 조에서 "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라 한다)의 원화기장액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이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차손익을 비용과 수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당해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이건 사실관계를 보면,

① 청구법인은 숙박업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100%출자한 OOO에 3,500,000호주달러를 송금하기 위하여 1996.10.11 외국환 관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OO은행장에게 해외직접투자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OO은행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② 청구법인은 1996.10.18에 160,000호주달러, 1996.10.28에 3,340,000 호주달러를 OOO에 송금하였으며, OOO는 같은 금액을 OOO에 대여한 사실이 처분청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③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OOO는 1996.10.15 설립된 법인(자본금 2호주달러)으로 사업실적은 전무하며 호주 세무당국에 결산보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OOO는 1996.10.9 설립된 호주법인(자본금 100호주달러)으로 설립이후 청구법인이 송금한 자금으로 골프장 및 호텔 등의 건설을 추진해 왔으나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고 청구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신OO이 7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호주이민자인 청구외 선OO이 3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호주 현지법인임이 확인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OOO에 자본금으로 출자하였고 OOO가 OOO에 대여하였으므로 청구법인과 OOO는 특수관계가 아니므로 과세조정이나 외화환산의 대상이 아니라고 청구법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법인이 당초 숙박시설 건립목적으로 OOO에 송금한 쟁점금액을 OOO는 당초 사업계획대로 토지구입이나 호텔건축자금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전액 OOO에 대부를 하였으며, OOO는 쟁점금액을 차입금으로 계상하였다.

둘째, 1997.6.30 작성된 OOO의 Trial Balance상의 총액이 4,081,093.91호주달러로 OOO가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대부분을 OOO에서 차입(87.5%)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청구법인과 OOO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OOO는 사업실적이 없고 청구법인이 송금한 자금을 숙박업을 위한 투자자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OOO에 자금을 대여하였으므로 OOO는 위장회사로 판단되어, 청구법인과 국외 특수관계자로 호주에서 골프장건설 등을 추진하고 있는 OOO에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쟁점금액을 대부한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고 그 자금의 성격은 투자가 아닌 대여금이므로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청구법인이 1996.12.31 청구외 호주법인인 OOOOOOOOOOOOO OOOOOOOO COMPANY와 체결한 금전의 대차계약서상의 이자율을 적용함)으로 산출한 과세조정금액 365,412,933원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 2에 의하여 실질적인 자금용도인 대여금으로 보아 외화환산이익 917,550,000원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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