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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의 금융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을 청구인에 대한 증여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4598 | 상증 | 2012-12-3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4598 (2012.12.31)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OOO가 청구인의 금융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은 청구인의 OOO에 대한 채권과 청구인의 금융기관 대출채무를 상계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상당할 설득력이 있으나, OOO, 청구인 간에 확인되지 아니한 채권채무관계가 있는지, OOO 등이 09.10.16. 작성하였다는 확인서가 실제 당시에 작성된 것인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사실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9.18. 청구인에게 한 2009.10.2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청구인 간에 확인되지 아니한 채권채무관계가 있는지, OOO 등이 2009.10.16. 작성하였다는 확인서가 실제 당시에 작성된 것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이하 “관련부동산”이라 한다)를 2008.11.21. 의료법인OOOOOO(OOO OOO)에 현물출자하였고,OOO세무서장은 이에 대해 조사한 결과, OOO가 2009.10.20. 청구인의 OOO억원을 대신변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지하였으며, 이에처분청은 2012.9.18. 청구인에게 2009.10.20. 증여분 증여세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OOO채무를 2009.10.20. OOO가 인수하였다고 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하였으나, OOO의 확인서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청구인의 OOO에 대한 금전채권과 청구인의 OOO 채무를 상계한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관련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OOO가 2009.10.20. 청구인의 OOO)을 인수한 내용이 확인되고, 동 금융기관에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채무액OOO가 변제해 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청구인의 OOO억원을 OOO가 대신변제하여 준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 이견이 없으며,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OOO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OOO와 청구인 간의 차용증 등 채권·채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설령 확인서 내용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단순히 사인 간의 채권·채무 문제일 뿐 청구인의 채무액을 제3자인 맹명자가 대신변제해준 것은 명확한 사실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OOO가 청구인의 금융채무를 대신변제한 것은 청구인의맹명자에 대한 금전채권과 상계한 것이므로 이를 청구인에대한 증여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사실관계 및 판단

(1)OOO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의 의료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검토서(2012년 4월)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OOOOOOOOOOOOOO OOOOO OO OOOOO O OOOO OOOOOOOOOOOOOOOOOOO OOOOOO OOOO

O)OOOO O OO OO OOO OOO OO OOO

(3)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청구인과 OOO의 대출거래내역 현황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5.9. OOO원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4)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OOO 및 대주주 신영도가 청구인에게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 사본(2009.10.16.,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는 2009.9.25.임)에서 OOO백만원을 OOO의 청구인에 대한 채무변제금으로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만약 이에 대해 OOO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혁지종합건설 주식회사 및OOO가 연대책임질 것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OOO가 작성한 확인서(2012.11.30.,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는 2012.11.30.임)에서 OOO로부터 받아야 할 금전채권OOO백만원과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전채무 2억원이 있어 OOO에 대한 금전채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청구인에 대한 채무와 상계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다)OOO가 작성한 사실확인서(2012.12.3.,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는 2012.12.3.임)에서 OOOO OOOOOOOOOOOO OOO에게 주어야 할 금전채무OOO백만원을 청구인의 OOO대출금을 인수함으로써 상계한 사실이 있음으로 확인하고 있다.

(5)살피건대, 처분청은 OOO가 청구인의 금융채무를 대신변제하였으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OOO에 대한 채권과 청구인에 대한 채무를 OOO가 청구인의 금융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상계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OOO가 채권채무관계가 없는 청구인의 채무 2억원을 대신변제한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OOO가 청구인의 금융채무OOO억원을 대신변제한 날은 2009.10.20.이고, OOO 등이 OOO에 대한 금전채권을 청구인에 대한 채무변제금으로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진술한 확인서의 작성일자가 2009.10.16.이며, 동 확인서에 첨부된 OOO의 인감증명서 발급일자가 2009.9.25.인바, 확인서 작성일자와 인감증명서 발급일자가 OOO가 청구인의 금융채무를 변제한 날짜와 가깝고, 동 확인서가 2012년 5월경 통지된 이 건 증여세 과세예고 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OOO가 청구인의 금융채무를 대신변제한 것은 청구인의 OOO에 대한 채권과 청구인의 금융기관 대출채무를 상계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하겠다.

다만, OOO 청구인 간에 확인되지 아니한 채권채무관계가 있는지, OOO 등이 2009.10.16. 작성하였다는 확인서의 원본이 제시되지 않아 동 확인서가 실제 당시에 작성된 것인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사실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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