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02.28 2017고단139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95』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ㆍ 멸실 ㆍ 변경 ㆍ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하 ‘ 악성 프로그램’ 이라고 한다) 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5. 경 제주시에서, 주식회사 넥슨이 운영하는 인터넷 게임 인 서든 어택의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게임 상대방 캐릭터의 머리 부분을 자동으로 조준하여 공격하는 등 정상적으로 게임하는 이용자보다 유리하게 게임할 수 있게 해 주는 악성 프로그램인 일명 ‘ 블루’ 등 ‘ 헥 프로그램’ 과 그 인증 코드를 성명 불상 자로부터 구입하여 B에게 6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4. 3. 9. 경부터 2016. 12. 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95회에 걸쳐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였다.

2.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4. 3. 9. 경부터 2016. 12. 5. 경까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악성 프로그램을 C 등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여 C 등 불특정 다수로 하여금 위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넥슨이 운영하는 인터넷 게임 서든 어택을 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악성 프로그램을 구입한 C 등 불특정 다수가 정상적으로 게임하는 이용자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불특정 다수와 공모하여 위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게임을 실행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의 서든 어택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