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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기납부세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환급받을 세액을 초과 신고하였다고 하여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부5114 | 부가 | 2018-03-0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부5114 (2018. 3. 2.)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해당 과세기간 동안 고철거래를 한 건수는 ◎건에 불과하여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단순 합계해 보더라도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기납부세액은 청구법인이 과다기재한 금액보다 훨씬 못 미쳐 청구법인이 신고 주의의무를 충분히 기울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과다환급 받을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 또는 신고대리인의 업무 미숙 내지 착오로 인하여 쟁점기납부세액을 잘못 기재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청구법인이 사실상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이 있음에도 초과환급 받을 세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법령상 신고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1.25. 아래 <표1>과 같이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을 OOO원(이하 “쟁점기납부세액”이라 한다)으로, 환급받을 세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쟁점기납부세액이 OOO원임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7.5.4. 청구법인에게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초과환급신고가산세 OOO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7.1.13.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을 확인하기 위해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한 ㈜OOO이라 한다)에 매매거래내역을 조회하였고, OOO으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 합계액이 OOO원으로 기재된 “매매거래내역조회”(이하 “쟁점거래내역서”라 한다) 자료를 받았다.

청구법인은 해당 과세기간에 스크랩등거래계좌에 입금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합계액인 OOO원이 아니라 거래금의 합계액으로 기재된 OOO원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오인의 여지가 있는 쟁점거래내역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검토하지 않은 채 쟁점기납부세액을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으로 신고하게 되었다. 참고로 쟁점거래내역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 합계액인 쟁점기납부세액은 2016년 제1분기부터 제4분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액이다.

(2) 청구법인은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신고의 본질적 내용인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매입세액, 납부(환급)세액을 정확히 신고하였고, 국가 또는 과세관청이 이미 알고 있는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을 기재하는 과정에서 스크랩등거래계좌가 개설된 OOO으로부터 받은 쟁점거래내역서를 오인하여 착오로 잘못 기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납부할(환급받을) 세액을 잘못 신고하게 된 것이다.

스크랩등거래계좌에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은 거래당사자가 아닌 지정금융회사 및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과 같은 거래당사자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으로서는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이 바르게 신고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즉시 확인이 가능함으로 인하여 과세행정에 실질적으로 어떤 지장을 가져올 가능성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을 착오로 잘못 신고함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과소 또는 과다하게 신고하게 된 것에 대하여서까지 OOO원이 넘는 거래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로서의 가산세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지나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과세관청에서 쟁점기납부세액의 오류 기재를 확인·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등 각종 차가감공제액을 기재하여 스스로 신고하여야 하고, 이로써 과세기간별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환급신청에 대하여 환급요건의 충족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여 결정할 필요가 없다.

만약 납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잘못 신고한 환급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에 대하여 거래은행을 통해 부가가치세 관리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확인하여 자기책임 하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를 오류 신고하였다면 그 때 과세관청에서 오류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 위반에 대하여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쟁점가산세의 부과대상에 해당된다.

(2) 청구법인의 단순착오 기재가 신고불성실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에서 가산세 부과에 있어서 실제 환급 받았는지 여부 또는 환급 받을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착오 등으로 환급 신청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또한, 쟁점거래내역서를 보면 매입자납부특례에 따른 정당한 부가세 합계액(OOO원)이 세금계산서라고 표시되어 있고 명확하게 부가세라고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청구법인이 2016년 제2기 확정분 과세기간 동안 해당 고철거래를 한 건수는 단지 7건에 불과하여 세금계산서상의 부가세액을 단순 합계해 보더라도 쟁점기납부세액은 청구법인이 과다기재한 금액보다 훨씬 못 미치는 금액임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주의의무를 충분히 기울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청구법인 또는 신고대리인의 업무 미숙 내지 착오로 인하여 쟁점기납부세액을 잘못 기재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초과 환급받을 세액으로 기재한 것에 대하여 법령상 신고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이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은 부당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단순착오기재가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기납부세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환급받을 세액을 초과 신고하였다고 하여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106조의9[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ingot)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再溶解)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

3.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②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1. 스크랩등의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⑧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스크랩등을 공급한 스크랩등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

⑩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입금받은 제3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8항에 따라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 후의 부가가치세액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내역은 아래<표2>와 같다.

(2) 청구법인은 2016.9.29. OOO에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하였고, 2016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OOO으로부터 받은 쟁점거래내역서는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2004.5.14. 선고 2003두12615 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거래내역서를 보면 매입자납부특례에 따른 정당한 부가가치세 합계액(OOO원)이 “세금계산서”라고 표시되어 있고, 명확하게 “부가세”라고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청구법인이 2016년 제2기 확정분 과세기간 동안 해당 고철거래를 한 건수는 7건에 불과하여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단순 합계해 보더라도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기납부세액은 청구법인이 과다 기재한 금액보다 훨씬 못 미쳐 청구법인이 신고 주의의무를 충분히 기울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청구법인이 과다환급 받을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 또는 신고대리인의 업무 미숙 내지 착오로 인하여 쟁점기납부세액을 잘못 기재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청구법인이 사실상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이 있음에도 초과환급 받을 세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법령상 신고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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