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1888 (2014.08.13)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분양대행수수료라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 취득금액의 30% 이상인 ○○○백만원으로 △△△가 취득을 대행하고 지급받은 용역대가로서는 과다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가 취득을 대행하여 준 사유와 쟁점금액이 분양대행용역의 대가로 지급되었는지 등이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만으로는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5.23. 취득한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12.8.31. 및 2012.12.13. 양도하면서 취득시점에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OOO원(매입세금계산서 3매의 공급가액 합계액으로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하고, 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6.12.부터 2013.7.16.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2013.9.12.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4. 이의신청을 거쳐 2014.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에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으로 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만, 입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금액보다 OOO원이 더 많은 것(입금액 OOO원,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OOO원)은 사인간 사정에 의한 지급된 것이고, OOO의 OOO에 대한 단기대여금은 OOO이 OOO를 실제 경영하면서 임의로 가져간 금액으로 청구인이 OOO에게 돈을 빌려줄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와는 관계가 없다.
최초 소명당시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서류는 입금증을 찾지 못하여 급히 서류를 제출하면서 생긴 오류로 이 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OOO에 2012.4.5. OOO원 및 2012.4.30. OOO원 을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동 대금의 지급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점인 2012.5.23. 이전이고, 입금처는 OOO 명의의 법인계좌가 아니라 대표자 OOO 명의의 개인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OOO(이하 “OOO”라 한다)의 자금을 빌려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OOO의 가지급금 계정상에 대금지급일인 2012.4.5. 및 2012.4.30.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OOO의 단기대여금 계정에는 동 금액이 대표자 OOO에게 대여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OOO와 OOO간의 단기대여금 발생 건에 대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의 이의신청시 추가 제출한 입금확인증의 금액 OOO원과 쟁점세금계산서 수취금액 OOO원 역시 일치하지 않아 OOO원이 전액 사인간 사정에 의한 것인지,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시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조사결정 내용은 다음〈표1〉과 같이 확인된다.
〈표1〉양도소득세 신고 및 조사결정 내용
(나) 당초 OOO가 청구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다음〈표2〉와 같이 나타나나, 2012.5.23.을 발급일자로 한 수정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하지 않고 2012.11.15. OOO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인 OOO의 2014년 6월 말 현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체납세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표2〉OOO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내용
(다)청구인은 위〈표2〉의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다음〈표3〉과 같이공급일자를 2012.6.4.에서2012.5.23.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인 OOO로부터 발급받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표3〉청구인이 2012.11.5. 제출한 수정세금계산서
(라) 쟁점부동산인 상가 비602호(양도일 2012.8.31.)와 비1302호(양도일 2012.8.31.)의 양도신고일은 2012.11.20. 및 상가 비202호(양도일 2012.12.13.)의 양도신고일은 2013.1.10.로 확인된다.
(마)청구인은 금융거래내역으로 다음〈표4〉와 같이세무조사시에는 2012.4.5. 및 2012.4.30.입금내역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착오에 의해 제출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서는 2012.5.23. 청구인이 OOO에 입금한 OOO원의 입금내역을 제시하였다.
〈표4〉금융거래내역
(바) OOO 및 OOO 사업자 현황은다음〈표5〉와 같다.
〈표5〉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분양대행수수료로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수정세금계산서 수취금액OOO과 대금지급금액OOO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가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부가가치세 등 체납세액이 OOO원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분양대행수수료라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 취득금액의 OOO% 이상인 OOO원으로 OOO가 취득을 대행하고 지급받은 용역대가로서는 과다한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OOO가 취득을 대행하여 준 사유와 쟁점금액이 분양대행용역의 대가로 지급되었는지 등이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만으로는 불분명한 점, 분양대행 관련 용역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분양대행용역 제공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계산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