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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상태에서 일반인 폭행 및 욕설(정직3월→기각)
사 건 : 2014-220 정직3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순경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 대기 중인 경찰공무원으로서,
2010. 10. 19. 주취행패로 인한 직권경고를 받은 후 동일 유형 비위를 야기하여 2011. 10. 20. 감봉1월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모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4. 2. 8. 18:30경부터 22:00경까지 ○○시 ○○구 소재 ○○식당에서 지인 간 상호 만남을 주선할 목적으로 여자친구를 포함 지인 5명과 함께 볶음 안주와 약 12병의 소주를 나누어 먹게 되었는데 이때 소청인은 소주 2병 반 정도를 마시고,
2014. 2. 9. 01:30경 ○○시 ○○구 소재 ○○층 ○○노래방 앞 복도에서 관련자가 소청인의 태도가 건방지다며 목을 할퀴며 멱살을 잡고 안경을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자 일행과 일반인이 보는 앞에서 관련자의 팔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리와 무릎을 이용해 움직이지 못하도록 누르는 폭행을 가하였으며,
※ 112 신고로 쌍방 폭행 현행범인 체포
2014. 2. 9. 02:00경 ○○지구대로 연행되어 와서도 이성을 잃고 화가 난 상태로 피의자 대기석에서 대기 중이던 관련자를 향해 “니가 이 새끼야 내 신세 조질려고 그러느냐, 너는 형도 아니야 이 개새끼야, 너 이 새끼 두고 보자”라고 큰 소리로 소리치는 등 5~10분간 3, 4회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며 관련자에게 접근하여 2, 3회 정도 직원들의 제지를 받았고, 또한 현행범인체포서에 기재하기 위해 물어본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지 않고, 체포확인서․신체확인서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날인하지 않았으며,
2014. 2. 9. 03:00경 ○○과 통합사무실 ○○팀으로 인계되어서도 흥분과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관련자를 쳐다보며 “이새끼, 저새끼,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몇 차례 하였고 “내가 옷을 벗으면 될 것 아니야”라고 소리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하여 당직 팀장으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고 통합사무실 안에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진술녹화실로 분리․격리 조치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소위는 과실 발생이 있을 수 없는 고의 행위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의무위반행위의 유형․정도,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고 경찰청장 표창 등에 대해 동 규칙 제9조(상훈감경)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계양정 감경 기준을 적용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2014. 2. 8. 19:00경 ○○시 ○○구 ○○동 소재 ○○식당에서 여자친구와 그 지인 등 총 6명이 친목 겸 소개로 만나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가던 중 B의 남편이 술에 많이 취하여 갑자기 소청인과 여자친구를 비하하는 말을 하여 만류하였지만 계속 되면서 분위기가 침울해져 결국 B와 그 남편은 먼저 귀가하게 되었고, 남은 4명은 근처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노래를 부른 후 본인이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C가 갑자기 멱살을 잡으며 안경을 쳐서 바닥에 떨어뜨렸고 이에 놀라고 당황스러운 나머지 그 순간 C의 손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눌러 제압하였는데, 현장에서 C가 신고하여 쌍방형사입건이 된 것으로,
○○지구대로 체포되어 이동 당시, 여자친구 등 일행이 함께 갔었고 예전에 같이 일했던 직원들 및 지인의 얼굴이 보여 본인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생각되므로 고의로 주민번호를 불러주지 않았다는 부분은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있고,
본인이 어느 정도 진정된 후 C 역시 진정되었을 것이란 판단에 대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다시 시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여자친구에게 대화를 부탁하고 마음을 추스르고 있었는데, 술을 마신 힘든 상태에서 C가 소청인과 관련되지 않은 부위까지 아프다고 계속 주장하자 화가 나 한숨 섞인 말이 자신도 모르게 나온 것으로 형사계까지 넘어가게 되자 더욱 화가 나고 지쳐 욕설을 하게 된 것이고,
형사계 직원들이 술에 취한 소청인을 이해하여 강제로 잠시 술을 깨어가라는 의미에서 진술녹화실에 여자친구와 함께 대기시켜준 것으로, 어느 정도 진정이 된 후 직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귀가하였으며,
C가 소청인에게 화가 났던 이유는 B의 남편이 술에 취해 분위기를 흐린 것은 맞지만 그것을 만류하는 과정에서 소청인이 건방져보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소청인도 솔직하게 잘못한 점을 인정하였고, C 역시 본인이 먼저 멱살을 잡고 안경을 쳐서 떨어뜨렸다는 점을 인정하며 금전적인 조건 없이 서로 합의서를 1부씩 나눠 갖고, 서로 “공소권없음”으로 송치가 된 상황이고, 조사를 마치고 ○○지구대 팀장, 현장에 있던 직원, 형사계 직원들에게 다시 찾아가 정중히 사과를 구하였고,
또 2011. 10. 20. 징계처분 건은 술을 먹고 ○○역 소재 술집에 들어가서 혼자 술을 먹었는데 그때 남자 종업원 2명이 시간이 다 되었으니 술을 먹고 나가달라고 빈정거리고, 협박하듯이 이야기를 한 것이 시비가 되어 서로 단순욕설을 주고받은 것이고 당시 출동 경찰관의 신분 요구에 이름과 주민번호를 말하고 귀가를 하였는데 이 일이 상부에 보고가 되어 징계처분을 받게 된 것이고, 그 당시 현장에서 폭행, 재물손괴 등의 문제는 전혀 없었으며,
2010. 10. 20. 직권경고 건 역시 객지생활 및 미숙한 업무 등으로 힘든 초임시절에 ○○시 ○○동 소재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셨는데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 2명이 여종업원이 본인과 장시간 대화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옆에서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참지 못해 같이 욕설을 했던 것으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 현장에서 서로 화해하고 귀가조치 된 것이고, 이 또한 폭행, 재물손괴, 계산 등의 문제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본인은 술을 마시면 절제하지 못하고 공격적인 성향이 나타난다는 점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5년이라는 짧은 재직기간 동안 중요범인 검거 유공 등으로 경찰서장 표창 6회를 받았고, 또 지역경찰로서 적극적으로 근무하여온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관련자가 먼저 시비를 걸고 폭행하여 대응하는 과정에서 본 건이 발생 되는 등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점,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주폭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술에 취하여 민간인들이 보는 앞에서 관련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설령 그것이 방어 차원이었다 할지라도, 주취폭력을 단속해야 할 경찰공무원으로서 적절하게 행동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더욱이 과거에도 주취행패로 직권경고 및 감봉1월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유사한 비위를 반복하여 저질러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본 건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사명으로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더욱 규범을 준수하고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음주상태에서 일반인과 시비 끝에 폭행으로 112에 신고 접수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지구대에 연행되어 와서도 관련자를 향하여 욕설하는 등 물의를 야기하여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점, 과거 유사한 비위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비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