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서0162 (1999.4.2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청구인이 쟁점골프연습장을 실지로 운영하지 않았고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 매출금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OOO동 OOOOOOO 5층에서 OO골프연습장(이하 “쟁점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1997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 매출금액을 35,115,00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 매출금액 102,382,000원(“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접대비수입금액 및 신용카드 매출금액통보일람표에 의거, 확인하고 동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3,378,600원을 1998.8.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골프연습장을 1996.12.27 인수한 그 날부터 청구외 OOO에게 전세를 주었으나 쟁점골프연습장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는 청구인에게 매도한지 1개월 후 청구외 OOO과 공모, OOOO은행 OOO지점에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카드가맹점을 개설하고 불법할인업을 해왔다. 이에 청구인은 OOO와 OOO을 사문서위조 및 사기죄로 고소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보류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청구인명의로 골프연습장 허가 및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자진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 OOO이 청구인명의를 도용했다는 구체적인 입증제시가 없으므로 카드매출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드리기가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골프연습장을 실지로 운영하면서 신용카드 매출금액을 누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 4.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1조 제1항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 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 4.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골프연습장을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였으므로 동 골프연습장을 실지로 운영한 사실이 없고 더구나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한 사실도 없다며 OOO과 1996.12.27 체결한 쟁점골프연습장에 대한 임대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골프연습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1997.1.8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체육시설업 신고필증을 교부받은후 1997.1.22 사업자등록증(OOOOOOOOOOOO)을 교부받고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을 OOOO은행 OO동지점에 제출하여 청구인명의로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한 사실이 관련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이후 청구인은 1997.1.28 청구외 OOO를 대리인으로 하여 OOOO은행 OO동지점에 청구인명의로 계좌(OOOOOOOOOOOOOO)를 개설하였음이 당시 OOOO은행 OO동지점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이때 제출된 위임장에는 본인(청구인)과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쟁점골프연습장을 임대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동 임대소득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또한 쟁점골프연습장에 대한 1997년 1기 부가가치세를 청구인 명의로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 조사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4)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OOO 및 OOO가 청구인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한 후 카드매출하였다고 1998.12.10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중인 사실이 처분청 조사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나 이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 조사결과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서울지방검찰청 납부지청에 고소한 청구외 OOO 및 OOO의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처분청이 이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경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청구인이 쟁점골프연습장을 실지로 운영하지 않았고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 매출금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