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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군사시설보호구역중 제한보호구역안의 임야를 1989.12.31. 이후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221 | 지방 | 1999-03-31
[사건번호]

1999-0221 (1999.03.31)

[세목]

종토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를 매수한 후 명의신탁하여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그때까지 쟁점토지에 관하여 청구인의 소유임을 처분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34조의15【과세표준】 /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분리과세 대상토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외 5필지 토지 81,86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167,021,769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8년도정기분 종합토지세 808,750원, 교육세 161,750원, 합계 970,500원을 1998.10.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종합토지세 등 부과 처분의 경정을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은 이건 토지중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임야) 57,765㎡(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ㅇㅇㅇ로부터 매수한 후 ㅇㅇㅇ에게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고 1988.7.27. ㅇㅇㅇ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으나, 1995.7.1.부터 시행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1996.5.2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중 제한보호구역안의 임야로서 1989.12.31. 이전부터 소유한 임야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둘째, 대법원 판례(1997.12.9. 96누8284) 에서 “명의수탁법인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은 매각에 해당되지 않으며, 당해 토지를 사용하지 않는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라고 하였고, 국세청 질의해석(1988.3.12. 재산01254-729)에서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인되어 명의자로부터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된 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타인 명의로 취득한 시기이다”라고 하였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2항제5호나목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에 대한 1998년도분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하는데도 종합합산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군사시설보호구역중 제한보호구역안의 임야를 1989.12.31. 이후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제4호,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2항제5호나목 및 제5항에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중 제한보호구역안의 임야로서 1989.12.31. 이전부터 소유한 임야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1항 및 제2항제1호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234조의21제1항에서 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권 또는 과세대상토지의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로서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8.7.27. ㅇㅇㅇ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다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1996.5.2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1989.12.31. 이전부터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 납세의무자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를 결정함에 있어 과세기간, 종합합산의 특수성 때문에 조속히 납세의무를 확정할 필요성에 따라 실질과세 예외규정의 하나로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2항제1호에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공부상의 소유자를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34조의21제1항에서 그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ㅇㅇㅇ로부터 매수한 후 1988.7.27. ㅇㅇㅇ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1996.5.2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그때까지 쟁점토지에 관하여 청구인의 소유임을 처분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6.5.27.에 비로소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1989.12.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둘째, 청구인은 대법원 판례(1997.12.9. 96누8284)와 국세청 질의해석(1988.3.12. 재산 01254-729)을 인용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대법원 판례(1997.12.9, 96누8284)에서 “법인이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를 취득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신탁자측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상 위 토지를 구지방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2호 소정의 매각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다만, 제1호 소정의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있겠으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중과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인이 사용하지 않는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고 있다.

즉, 수탁자(법인)가 명의신탁 해지에 의거 토지를 신탁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매각』이 아니라『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내용으로서『명의신탁자가 토지를 언제부터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관한 다툼의 이건 심사청구에는 위 판례가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 하겠다.

다음으로, 국세청 질의해석(1988.3.12. 재산 01254-729)에서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인되어 명의자로부터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된 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타인 명의로 취득한 시기이다”라고 하였다.

즉,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그 자산의 취득시기를 타인 명의로 취득한 때로 본다는 내용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인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지방세인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데 있어 위 질의해석을 직접 적용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3.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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