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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5 2018고단7961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8.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0. 1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11. 30. 02:00경 서울 강남구 B호텔 호실 불상 방에서 피해자 C(여, 46세)과 성관계를 한 이후 잠이 든 피해자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가슴과 상체 부위가 노출된 피해자를 사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7. 21:00경 서울 강남구 D호텔 E호에서 피해자 F(여, 55세)과 성관계를 한 이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치마와 팬티를 벗은 상태로 있는 피해자를 사진 촬영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11. 30. 07: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의 유포를 걱정하면서 사진의 존재를 묻는 피해자 C의 물음에 '나는 중요한 사진은 usb에 저장한다.

핸드폰에 없는 사진은 usb에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지, 너가 죽을 때까지 후회할 수도 있을 거야"라는 등을 말을 하면서 마치 자신의 요구를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약사자격증, 신용카드 등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당시 피해자 상태를 그린 그림

1. 피해사진

1. CCTV 영상 CD

1. 각 G 대화내용, 각 녹취서

1. 수사보고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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