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2. 4.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죄는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이므로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2. 4.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말미에 '1. 판시전과 : 수사보고'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