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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 전자 계기(주)의 84년 거래액 390,000,000원을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중1970 | 기타 | 1989-12-29
[사건번호]

국심1989중1970 (1989.12.29)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당해 거래가 정상적인 재화공급에 따른 거래라고 주장할뿐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거증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 처분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부분 청구주장도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서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OO산업기계 주식회사 및 OO전자 계기 주식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89.6.12자로 OO산업기계 주식회사의 체납국세 125,506,550원과 동 가산금 13,889,140원 및 OO 전자 계기 주식회사의 체납국세 7,800,000원과 동 가산금 858,000원에 대하여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 납부통지한데 대하여 불복하고 87.7.27 심사청구를 거쳐 89.10.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OO 산업주식회사는 원래 청구인의 처남인 OOO가 경영하던 OO산업사가 86.3.29 법인으로 전환되면서 설립되었는바, OOO가 법인설립상 발기인이 필요하다 하여 청구인이 인장을 빌려준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이 동 법인에 출자한 사실이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OO전자 계기주식회사의 경우에도 OOO가 법인설립에 필요하여 청구인을 발기인 및 주주로 등재한 것일뿐 청구인은 동법인에 출자한 사실이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은 전혀 없는바, 이러한 사실은 위 법인의 대주주인 OOO 및 위 법인의 경리과장이었던 OOO의 사실확인서등에 의하여 밝혀지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법인세 신고시 첨부된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의 기재내용만을 근거로 청구인을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 각각 인정하여 이 건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며, 또한 처분청은 OO전자계기(주)의 84년 거래액 390,000,000원을 위장거래로 보고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였는바 당해 거래는 동법인이 거래당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재화를 공급한 정상거래이므로 이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국세기본법 제39조를 보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이거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동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OO산업기계 주식회사 및 OO 전자계기 주식회사의 대주주인 OOO와 친족관계(처남 매형간)에 해당이 되고 위 법인들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 상황 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의 소유주식 합계액이 각각 모두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을뿐 아니라 청구인은 설립당시 위 법인의 발기인이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이 이 건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데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이 OO 산업기계 주식회사 및 OO전자 계기주식회사의 과점 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OO 전자 계기(주)의 84년 거래액 390,000,000원을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각각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청구인이 OO산업기계 주식회사 및 OO전자 계기 주식회사의 과점 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당초 처분의 경위를 보면 위 법인들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 상황 명세서상 청구인이 OO산업기계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 180주(1,800,000원)를 OO 전자계기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 5,500주(5,500,000원)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청구인과는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사실에 다툼이 없는 OOO의 소유주식금액과 위 청구인의 소유주식금액의 합계금액이 각각 모두 출자총액의 51%이상을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을 위 법인의 과점 주주에 각각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청구인은 형식상 주주로 등재되었을뿐 실질적으로는 위 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그 거증으로 위 법인의 대주주인 OOO 및 경리과장이던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위 법인들이 법인세 신고시 스스로 제출한 주식이동 상황 명세서상의 기재내용을 번복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위 법인 설립시 각각 발기인으로서 참여하였다는 사실이 발기인 명부에 의하여 밝혀지고 있을뿐 아니라 OO 전자 계기주식회사는 80.7.1 설립되었고 OO 산업기계주식회사의 경우에는 86.3.19 설립되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때 법인 설립후 이 건 과세시까지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전혀 몰랐었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OO산업기계 주식회사 및 OO전자 계기주식회사의 과점주주로 각각 인정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법인들의 국세 및 가산금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OO 전자계기(주)의 84년도 390,000,000원의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

당초 처분의 경위를 보면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처분청에 통보된 자료 내용에 의하여 OO전자계기 주식회사가 84년도에 수수한 매출세금계산서(거래금액 390,000,000원)가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라고 확인됨에 따라 처분청이 거래금액의 2%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바, 청구인은 당해 거래가 정상적인 재화공급에 따른 거래라고 주장할뿐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거증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 처분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부분 청구주장도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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