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1억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편취액도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편취액 중 대부분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1995년경 이후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시각장애를 겪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은 각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08. 9. 7.경부터 2009. 5. 26.경까지 합계 7,330만 원을 편취한 점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제2항에서 든 유리한 정상들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