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서 4780(1994.11.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고, 청구인이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한 것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대지 244.9㎡ 및 주택 240.0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대지는 83.7.9 취득하고 건물은 84.1.26 신축하여 소유하다가 88.7.2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않은데 대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94.2.18 청구인에게 88년귀속 양도소득세 10,518,510원 및 동 방위세 2,103,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18 이의신청 및 94.6.27 심사청구를 거쳐 94.8.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소유 및 거주하다가, 88.6.8에 양도하였으나 양수자인 청구외 OOO이 개인사정으로 88.7.25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고, 새로이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못한 것은 자금, 학군 및 취득한 주택이 헌집으로 새로이 신축하기 위하여 거주이전하지 못한 것이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어 처분청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이 88.6.8인지는 제시한 매매계약서와 확인서만으로는 알 수 없으며, 양수자인 청구외 OOO이 지연등기할 만한 사유가 없고,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고, 청구인이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한 것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를 가리고
(2) 새로이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않은 사유가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어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주택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한 등기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은 88.7.25 이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8.6.8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취득자인 청구외 OOO이 잔금을 같은날 지급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취득자인 OOO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OOO은 쟁점주택에 88.7.31 전입한 점과 부동산양도에 대한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이 1개월인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잔금을 수령하고 인감증명을 발급하여 이전등기서류를 인도해준 날은 등기접수일인 88.7.25이전 1개월이내라고 보아지고 취득자의 개인사정때문에 등기이전일이 늦어졌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적인 신빙성이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의 관련법령에 의하여 88.7.25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고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다. 새로운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않은 사유가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어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비과세대상이 되는지를 본다.
(1)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 및 같은법시행령(88.8.25 대통령령 제1250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여 제1호에서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를, 제2호에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를,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88.8.25 재무부령 제176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조 제1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대지를 83.7.9 취득하여 84.1.26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할 때가지 계속 거주하다가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주택이 헌집이고 자금, 학군때문에 거주이전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청구인 및 그 가족은 쟁점주택의 주소지가 아닌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에서 84.2.4부터 90.6.2까지 거주하다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OOOO OOOOOO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새로이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도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3) 위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보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주택의 양도 당시에 1주택이거나 종전주택의 양도이전에 새로이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동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는 것(국심 90서 941, 90.8.20 같은 뜻)으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3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으나 양도당시에 2주택을 보유하였고 새로이 취득한 주택으로 2년내에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거주이전하지 아니한 사유가 앞에서 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