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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부1917 | 양도 | 2001-01-18
[사건번호]

국심2000부1917 (2001.01.1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병원의 시설물ㆍ운영권 등과 함께 토지ㆍ건물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했으나 각 물건별로 실지거래가액이 구분되지 않아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처 ○○○와 함께 1994. 11. 30∼1996. 10. 30 경상남도 ○○시 △△읍 △△리 XX-X번지외 5필지 2,817㎡(이 중 같은 곳 XX-XX 토지 510㎡ 및 같은 곳 XX-XX 토지 469㎡는 청구인과 처 ○○○ 공동지분이며, 청구인지분은 2,327.5㎡임)를 취득하고, 1996. 7. 13 같은곳 XX-X, XX-XX, XX-XX 위 지상에 지상 6층, 지하 2층의 병원건물 3,276.03㎡를 신축 준공하여 병원을 경영하다가 1998. 5. 6 위 토지·건물 및 병원운영권, 병원시설물 일체를 청구외 □□□에게 4,654,730,300원에 양도한 후 1998. 5. 7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그 중 토지가 건물의 실지양도가액을 2,200,000,000원(이 중 청구인 지분 양도가액은 2,100,000,00원)으로, 청구인의 양도차손을 224,208,000원으로 하여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였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과 ○○○가 신고한 토지·건물분 양도가액 2,200,000,000원은 합리적인 배분근거가 없고 토지·건물 및 병원시설물의 자산별가액을 구분하지 않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소유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1999. 7. 4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90,447,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9. 28 이의신청 및 1999. 12. 30 심사청구를 거쳐 2000. 7. 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는 토지·건물 및 병원운영권, 병원시설물 일체를 총매매대금 4,654,730,300원에 양도하였고, 동 금액은 청구인 등이 이 건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갚지 못한 채무액으로 그 중 토지·건물의 양도가액 2,200,000,000원은 당해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매매협상을 한 것으로 토지·건물의 취득과 관련된 담보채무액과 일치할 뿐 아니라 이는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시 적절한 시가를 반영한 것이며, 1998. 12. 위 토지·건물이 2,080,000,000원에 경락된 것으로 보아도 토지·건물분 양도가액 2,200,000,000원은 적정한 시가를 반영한 실지거래가액임에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양도가액 4,654,730,000원은 토지·건물과 병원운영권 및 병원시설물 일체를 일괄양도한 대금으로, 기준시가가 있는 토지·건물과 기준시가가 없는 자산인 의료기기, 시설물 등을 함께 양도하면서 각 자산별 양도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기준시가가 없는 자산에 대한 감정가액도 없어 자산별 가액을 안분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제1호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제1항은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은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5항에서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생략)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토지·건물 및 병원운영권, 병원시설물 등 일체를 4,654,730,300원에 양도하였고, 그 중 이 건 토지·건물가액은 2,200,000,000원(청구인 지분 2,10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청구외 □□□이 1998. 5. 6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수인 □□□이 청구인 등의 채무 4,653,730,300원(농협 1,77O,000,000원, ◎◎ 리스금융주식회사 1,700,000,000원, 전세보증금 380,O00,000원 등)을 인수하고 이 건 토지·건물과 병원비품 및 의료장비 등을 승계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건 토지·건물과 병원비품 및 의료장비 등의 가액이 구분되어 있지는 아니한 점, 청구인과 □□□이 1999. 2. 2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4,653,730,300원 중 이 건 토지·건물과 병원의료장비가액 등을 배분한 정확한 근거는 없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건 토지·건물의 감정가액은 2,800,000,000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는 이 건 토지·건물과 병원비품 및 의료장비 등을 4,653,730,300원에 양도하였으나 그 중 이 건 토지·건물가액을 2,200,000,000원에 구분하여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토지·건물의 실지양도가액을 2,20O,000,000원으로 인정할 수는 없고, 앞에서 본 관련법령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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