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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단독주택인지 기타건물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3122 | 양도 | 1996-04-18
[사건번호]

국심1995경3122 (1996.04.1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용도를 단독주택으로 보고 전시법령에 의거 양도소득세율 3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산출세액을 산정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방위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처분청이 1995.5.1 청구인에게 한 1989년 귀속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5,544,060원의 부과처분은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

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80.5.6 청구외 OOO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OOOOO 소재 대지 685㎡ 중 40.29㎡ 및 동 지상 2층 건물 연면적 47.3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이 건 남대문구역 제9-1지구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지구내의 쟁점부동산을 1989.6.29 사업시행자인 청구외 (주)OO중기에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1989.7.31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30%를 적용하여 계산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1988.12.26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 의거 전액 감면받았고, 감면분 양도소득세에 대한 1989년도 방위세 6,867,285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공부상 용도는 주택이나, 사실상 주택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이 물건지 관할세무서의 전산출력자료상 단독주택을 기타건물로 정정보완한 점으로 미루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해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의 누진세율(5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따라 청구인의 기납부 방위세 6,867,285원을 제외하고 감면분 양도소득세에 대한 1989년도 방위세 5,544,060원을 1995.5.1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6.26 심사청구를 거쳐 1995.9.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및 실제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며 부수토지가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이므로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율 3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산출세액을 산정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방위세를 감액 경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물건지 관할세무서의 담당공무원이 건물의 사실상 용도를 확인하여 이 건 전산출력자료상 건물의 용도를 ‘단독주택’에서 ‘기타건물’로 정정 보완·날인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용도를 주택이 아닌 기타건물로 분류하여 일반세율 50%를 적용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용도가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단독주택인지 기타건물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생략)

2.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30% 』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단위규모는 단독주택은 1호당 33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80.5.6 취득하여 1989.6.29 양도하였는 바 2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 그 용도가 “주택”인 사실과 건물의 연면적이 47.37㎡로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규정상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며, 부수토지의 면적이 40.29㎡로서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인 사실이 확인되고, 당심에서 현지조사한 바 쟁점부동산 중 건물을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서울시 중구 OO동 OO OO 거주자의 주민등록표 색인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보유기간(1980.5.6-1989.6.29)중 청구외 OOO 등 9인이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거주기간을 달리하여 전출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용도를 단독주택으로 보고 전시법령에 의거 양도소득세율 3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산출세액을 산정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방위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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