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부0890 (2014.06.26)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명의신탁 기간 중 실소유자의 주식보유비율에 비추어 경영권 방어를 위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명의신탁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실제 회피한 점에 비추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됨이 타당하며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전4930 / 조심2013중119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허OOO는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회장으로서 2010년 당시 OOO 발행주식 16,610,420주 중 9,640,990주(허OOO 7,159,980주 및 그 특수관계자 2,481,010주)를 소유하고 있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5.8.~2013.9.3. 기간 동안 허OOO에 대하여 자금(부동산 등 포함) 증가분 OOO원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을 위해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한 바, 허OOO가 이OOO·김OOO·박OOO·박OOO(허OOO를 포함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의 명의를 빌려 계좌를 개설한 후 주식을 취득하여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고, 허OOO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통하여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누락 및 과소신고하는 등 명백하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다.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하고, 명의신탁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적용요건은 ①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것, ② 조세회피목적이 있을 것이어야 하는바, 위 ②의 요건은 법률상 추정되고, 또한 여러 개의 재산이 명의신탁된 경우에는 법문상 각 재산별로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대법원(2006.5.12. 선고 2004두7733 판결)은 위 ②의 요건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같은 조항 단서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청구인 허OOO는 완전한 경영권의 유지 및 방어의 목적(OOO의 주식) 또는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주식투자를 목적(OOO 외 주식)으로 위 각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며, 청구인 허OOO와 청구인 명의수탁자들은 가족관계 또는 협력사 및 관계사 대표로서 누구보다도 OOO의 성장과 발전을 바라는 자들로서 청구인 허OOO를 신뢰하여 OOO의 경영권 방어 또는 안정적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으로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여 아무런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
① OOO 발행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허OOO는 OOO의 과점주주이고 2002년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과점주주의 경우, 제2차 납세의무, 간주취득세,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 등의 조세부담의 증가를 예상할 수 있고,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나, 허OOO는 과점주주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고, 명의신탁된 OOO의 주식은 합계 716,991주OOO에 불과한바, 허OOO는 이 건 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과점주주로서의 조세부담을 회피할 가능성이 없었으며, 양도소득세 관련, 이 건 명의신탁된 주식의 가치가 미미하여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양도소득세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이는 경영권 방어 목적의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사소한 조세경감에 불과하며,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도 허OOO의 주식수가 이 건 명의신탁 주식수만큼 증가한다 하여도 누진세율의 변화가 없는바, 허OOO가 이 건 명의신탁으로 회피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는 미미하고 이는 사소한 조세경감에 불과하다.
② OOO 외의 주식에 대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허OOO는 단순히 명의수탁자인 청구인들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장내거래의 방법으로 주식투자를 하였을 뿐이며, 이와 같은 장내거래의 경우 과점주주로서의 조세부담이나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가능성은 전혀 없고, 종합소득세의 경우도 위 주식으로 인한 배당소득이 미미한 바, 설사 회피된 종합소득세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주식투자 목적의 명의신탁에 부수한 사소한 조세경감에 불과하며, 이와 같이 단순한 주식투자를 위한 목적으로 OOO 외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바, 허OOO 및 명의수탁자들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③ 허OOO는 이 건 세무조사(2013년 5월)가 있기 전인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에 위 명의신탁된 주식을 자진하여 모두 실명전환하였으며OOO, 2002년 OOO원 정도였던 OOO의 시가총액이 2008년 OOO원을 넘기는 등 회사의 가치가 외부세력의 개입으로 경영권의 침해가 쉽지 않게 되어 더 이상 명의신탁으로 주식보유가 의미가 없어짐에 따라 2009년부터 해당 계좌를 폐쇄하여 잔고를 인출하여 허OOO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2010년말까지 대부분의 증권계좌의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며, 허OOO는 OOO교육대학을 졸업하여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 사업보국의 원대한 꿈을 가지고 불모지나 다름없는 OOO에 투신하여 1981년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14년 현재 OOO의 대표적 향토기업으로 OOO을 성장시켜 왔고, OOO은 2009년에는 수출 OOO불을 달성하였으며, OOO 기업으로 성장하였고, 지역 중견기업 중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인 기업이며, OOO의 메인 스폰서로 수년간 지원을 계속해오고 있고, 노인과 청소년 문제 등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도 활발히 해왔으며, OOO으로서 국가 및 지역 현안의 해결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고, 이러한 공로로 OOO을 수여받기도 하였으며, OOO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그간 성실한 납세자로서 국민의 의무를 다하였다.
결론적으로, 청구인 허OOO는 경영권 방어의 목적으로 또는 단순한 주식투자 목적으로 이 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며,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되는 조세는 없었거나 극히 미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회사 경영권의 유지와 방어 목적이라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실소유자가 심판청구서에 제출한 자료 「OOO 발행주식 및 허OOO의 보유주식수」에 의해 실소유자인 청구인 허OOO 등의 주식보유 비율은 아래 <표2>와 같다.
○○○
OOO의 발행주식 중 실소유자 허OOO의 주식보유 비율[특수관계자(처, 자 등)의 지분 포함]을 보면, 과점주주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60%에 근접하고 있어 통상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할 때, 경영권이 손실되거나 침해되는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사 이러한 위험이 발생된 경우에도 실소유자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여 경영권 유지와 방어를 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나 별도의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실소유자는 OOO의 대주주로 동 회사의 주식거래로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3호 가목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명의수탁자는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어 OOO의 주식거래로 인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또한, OOO 발행주식 이외 주식OOO은 투자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였지만 조세회피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실소유자가 굳이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를 찾기 어려우며,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 또한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는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경제적 실질을 감추는 방법(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으로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조심 2011전4930, 2012.3.30. 참조).
또한, 청구인들은 명의신탁으로 인해 회피되는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미미하여 단순히 부수되는 사소한 조세경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소유자가 명의신탁으로 조세부담을 회피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액은 아래 <표3>, <표4>와 같다.
○○○
위 내용으로 보아 실소유자가 차명계좌를 통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과 달리 통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미미한 조세회피의 금액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며. 이는 명백한 조세회피가 발생한 것이고, 청구와 관련한 부수적인 사정과 관련해서도 조사 착수 전에 명의신탁 주식을 자진하여 실명전환하였다고 하나, 이는 실소유자의 필요에 의해 명의신탁 재산을 환원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실명전환 후에도 O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전까지 명의신탁으로 인해 납부하지 않았던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자진하여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다.
OOO의 대표 향토기업인으로 일자리 창출 등 다방면으로 사회에 공헌하여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실소유자가 부득이한 사정이나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차명이라는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표3> 및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상적인 수준을 훨씬 넘는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였으며 명의신탁으로 양도소득세 등 관련 제세에 대한 조세부담을 회피한 명백한 사실이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대주주인 OOO 발행주식 및 기타 주식을 이OOO, 김OOO, 박OOO, 박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OOO의 경영권 방어 및 자금조달 목적이었으므로, 조세회피가 있더라도 명의신탁에 부수되는 사소한 조세회피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는 주식등을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나 그 주식이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허OOO가 명의수탁자인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내역 및 증여세 부과현황은 아래 <표5>와 같이 나타난다.
○○○
(2) 청구인들은 청구인 허OOO가 OOO 발행주식 및 기타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OOO의 경영권 방어 및 자금조달 목적으로 한 것이며, 조세회피가 있더라도 미미한 것이라고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조세회피목적의 의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가 증여의제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증여의제 규정은 합헌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는바, 이처럼 조세회피목적을 증여의제의 소극적 과세요건으로 보게 된 계기가 증여의제규정이 갖고 있는 위헌적 요소를 실질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데에서 출발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명의신탁의 증여의제가 위헌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그 재산권을 침해받을 당사자는 증여세 납부의무자인 명의자이고,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보호하려고 하는 재산권의 주체 역시 명의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명의자의 인식과 관계없이 오로지 실제소유자의 인식 내지 의도만을 판단근거로 삼아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를 판단하는 경우 증여의제규정의 위헌적 요소를 전혀 제거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명의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고 그에 대한 인식가능성도 없었던 사안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증여의제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 허OOO가 타인 명의로 주식거래를 한 이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1) OOO은 OOO 경 공모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고, 총발행주식 1,572,000주의 약 30% 정도에 달하였으며, 코스닥상장 이후 OOO의 주가는 폭락하였고, 주식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주식에 대한 액면분할OOO하였으나 주가는 하락을 거듭하였으며, 2002년경 주가가 발행가의 전반 수준인 OOO원을 하회하자 OOO의 적대세력 또는 경쟁사가 유통주식을 대량 매입하여 OOO 발행주식의 20%까지 지분을 끌어올려 OOO의 2대 주주가 된 후 주요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과 OOO을 상장폐지시켜 헐값에 인수한다는 루머가 돌았고, 우리사주로 배정받은 임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OOO의 주가를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할 방안을 모색하여 청구인 허OOO가 OOO 발행주식을 거래하는 방안을 생각하였으나 「증권거래법」상 주식보유비율이 5% 이상인 주주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이러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어, 청구인 허OOO는 타인명의로 주식을 거래할 경우 「증권거래법」상 보고의무 등을 회피하고 주가관리에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타인명의로 주식거래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2) OOO년 경 OOO의 주가가 상승하면서 청구인 허OOO는 급한 위기는 지나갔다고 판단하였으나 다시 발생할 위험에 대비하고자 OOO이 아닌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유사시에 위 자금으로 다시 경영권 방어를 할 목적으로 다른 회사주식을 타인명의로 매입하였으며, 이후 OOO의 경영실적 호조에 힘입어 OOO의 주가가 계속 상승하자 청구인 허OOO는 OOO년 경에 접어들면서 더 이상 경영권 방어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을 내리고, 차명계좌를 폐쇄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2010년경까지 모든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였는바, 이는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경영권 방어 내지 주가 관리목적으로 차명계좌를 보유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명의자인 박OOO, 박OOO, 이OOO, 김OOO 역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청구인허OOO의 주식거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는바, 명의자인 청구인들에게조세회피목적뿐만 아니라 조세회피에 대한 인식가능성조차 없었다.
3) 처분청은 OOO의 대주주인 청구인 허OOO가 OOO의 주식거래로 인한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명의자들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없어 양도소득세 회피가능성이 있고, 배당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이 높은 청구인 허OOO가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 박OOO 등의 명의로 주식을 신탁하여 종합소득세를 회피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청구인 박OOO, 박OOO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회피주장에 대하여, ① OOO 발행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란 조세부담을 감소 또는 배제시킬 목적을 의미하는데, 이 때 조세부담의 감소여부는 실제소유자와 명의자의 조세부담을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전체적인 조세부담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조세회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박OOO, 박OOO은 청구인 허OOO의 처남으로서, 청구인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의한 대주주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감소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② OOO 외의 회사 발행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 허OOO는 박OOO 명의로 OOO 발행주식을, 박OOO 명의로 OOO 발행주식을 거래하였고, 청구인 허OOO, 박OOO, 박OOO은 OOO 및 OOO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없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감소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또한, 종합소득세 회피주장에 대하여, 청구인 허OOO가 명의신탁할 당시 청구인 박OOO, 박OOO의 종합소득이 이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에 있어 명의신탁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회피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결국, 청구인 박OOO, 박OOO의 경우 명의신탁으로 인해 실제 회피되거나 경감되는 조세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청구인 허OOO의 명의신탁행위에 대한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 이OOO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회피주장에 대하여, 청구인 허OOO는 이OOO 명의로 OOO 발행주식에 대한 거래를 하였는데,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 외의 자는 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 허OOO는 자신의 명의로 OOO 발행주식 거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여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되거나 경감되는 양도소득세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만, 청구인 허OOO는 이OOO 명의로 OOO 발행주식 거래를 하였는데, 이OOO은 OOO의 대주주가 아니어서 청구인 허OOO가 이를 명의로 주식거래를 함으로써 일부 경감되는 양도소득세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허OOO가 주가관리 및 「증권거래법」상 보고의무 회피 목적에서 명의신탁을 이용한 것일 뿐이므로 이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사소한 조세경감이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종합소득세 회피주장에 대하여, 청구인 이OOO은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에 있어 주식 명의신탁을 통하여 종합소득세를 회피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 김OOO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회피주장에 대하여, 청구인 허OOO는 김OOO 명의로 상장회사OOO의 주식을 거래하였는데, 청구인 허OOO는 상장회사의 대주주가 아니어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회피되거나 경감되는 양도소득세는 존재하지 아니하다.
다만, 청구인 허OOO는 김OOO 명의로 OOO 발행 주식거래를 하였는데, 김OOO는 대주주가 아니어서 청구인 허OOO가 김OOO 명의로 주식거래를 함으로써 일부 경감되는 양도소득세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허OOO는 주가관리 및 「증권거래법」상 보고의무 회피 목적에서 명의신탁을 이용한 것일 뿐이고, 이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사소한 조세경감이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종합소득세 회피주장에 대하여, 청구인 김OOO는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에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 허OOO가 김OOO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함으로서 배당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결과 경감되는 종합소득세가 존재할 수 있으나, 허OOO는 「증권거래법」상 규제조항의 적용을 회피하고 주가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김OOO 명의로 주식거래를 한 것이므로 이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사소한 조세경감이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
이상과 같이 청구인들은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의제 조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3)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가) 조세회피란 납세자가 일정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경우에 조세실체법상 예상되는 거래형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우회행위나 다단계행위 또는 기타 이상한 거래형식을 선택하여 통상의 거래형식을 선택한 경우와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거두면서, 통상의 거래형식을 선택한 경우에 생기는 조세부담을 경감하거나 배제하는 것을 말하며, 대법원(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의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 바,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 조세경감의 내용, 입증정도, 장래 조세회피의 구체적 가능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청구인들은 이 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해 회피되는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미미하여 단순히 부수되는 사소한 조세경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소유자 허OOO가 명의신탁으로 조세부담을 회피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위 <표3> 및 <표4>와 같이 청구주장과 달리 통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조세회피가 사소한 경감세액이라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소한 경감세액이 아닌 상기와 같이 고액의 조세회피OOO가 발생하였다면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는 것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대법원 2011.9.8. 선고 2007두17175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유무는 명의신탁 당시 명의신탁자를 기준으로 판단(대법원 1999.7.23. 선고, 99두219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9.14. 선고 2005누18510 판결)하는 것이며, 명의자의 목적 및 인식여부와는 무관하다.
(다) 청구인 허OOO가 OOO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회사 경영권의 유지와 방어목적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위 <표2>에 나타난 바와 같이 OOO의 발행주식 중 실소유자 허OOO의 주식보유 비율(특수관계인 처, 자 등의 지분 포함)을 보면, 과점주주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60%에 근접하고 있어 통상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할 때, 경영권이 손실되거나 침해되는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사 이러한 위험이 발생된 경우에도 실소유자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여 경영권 유지와 방어를 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나 별도의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주가관리 목적으로 자기주식 매입 등의 방법이 있음에도 지배주주가 친인척ㆍ임직원 및 거래관계자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식거래함으로써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등 조세회피를 하였다.
청구인 허OOO는 OOO의 주가상승으로 더 이상 경영권방어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으로 2009년~2010년 동안 모든 차명계좌를 실명전환하였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계좌 출금 및 사용내역]과 같이 실명전환한 사유를 보면, OOO㈜의 증자대금OOO 및 ㈜OOO에 대한 자금지원OOO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라)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들 주장과 같이 조세회피세액 여부를 청구인들 개개인별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법원 판례(서울행정법원 2012.1.11. 선고 2011구합16810 판결)와 같이 명의신탁하여 조세회피한 실소유자 허OOO의 관점에서 전체 회피세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다.
1) 양도소득세 회피 주장의 부당성에 관하여, 허OOO는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OOO의 내부정보 등을 이용하여 거액의 양도차익을 얻고 양도소득세 탈루하고자 친인척OOO, 거래처대표OOO 및 임원OOO 명의로 차명 증권계좌를 개설하여일괄관리하면서 상장주식 거래로 OOO만원 양도차익을 얻었다.
이 중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차익은 OOO만원이며OOO, 이자ㆍ배당소득금액은 OOO만원으로 양도소득세 OOO만원 및 종합소득세 OOO만원을 탈루한 바, 청구주장과 같이 통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미미한 조세회피의 금액을 훨씬 넘어선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① 박OOOㆍ박OOO은 허OOO의 특수관계인으로 대주주의 범위에 포함되어 동일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므로 조세회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주장하나, 명의수탁자는 OOO 발행주식 거래로 인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전혀 신고납부하지 않았는바, 이는 대주주 납세의무자의 범위를 오해하고 양도소득세 등의 회피목적으로 특수관계인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였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고, 특수관계인뿐만 아니라 청구인 이OOO 등 명의로 차명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OOO 발행주식 거래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액주주로 위장하여 회피한 세액도 미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OOO 발행주식 이외 주식거래OOO는 허OOO 및 명의인 모두가 대주주가 아니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실소유자가 굳이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를 찾기 어려우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 또한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는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경제적 실질을 감추는 방법(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으로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히 이OOOㆍ김OOO 명의로 거래한 OOO 상장주식은 아래 <표6>과 같이 대주주에 해당함에도 양도소득세 무신고를 하는 등, 차명증권계좌 자체가 조세회피목적(차명에 의한 소액주주로 위장하여 분산거래함으로써 대주주의 양도차익 회피, 배당ㆍ이자 소득의 종합소득세 저율의 누진세율 적용)으로 개설한 것으로 거래종목이 다르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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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부분 명의신탁 사유가 향후 명의수탁자(명의자)로부터 명의신탁자의 특수관계인이 저가양도 등으로 취득하여 부의 무상 또는 저가이전(증여세 회피) 및 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인바, 허OOO는 박OOO 명의로 신탁된 태상 비상장주식을 2006.8.18. 아들 허OOO에게 시가가 OOO만원이나 대가를 OOO원만 지급케 함으로써 OOO만원 상당 저가양도하여 부당하게 양도소득세 OOO만원을 과소신고하였으므로 명백히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허OOO은 OOO만원 수증받았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부과는 없었다).
2) 종합소득세 회피 주장의 부당성에 관하여, 허OOO의 종합소득은 최고세율(명의신탁 기간 중 35%)이 적용되므로, 박OOO 등 명의자가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종합소득세가 존재하며, 또한,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에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의 규정에 의해 명의자의 금융소득 중 종합과세 기준금액인 4,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14%)이 적용되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나, 허OOO는 동 금액에 대하여 최고세율(35%)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그 세율차이만큼 조세회피가 발생한다. 따라서, 2008년~2010년 동안 조세회피세액이 OOO원으로 사소한 조세경감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는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2006.5.12. 선고 2004두7733 판결, 같은 뜻임)이며,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은 향후 조세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나 조세납부를 면탈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으면 성립한다 할 것이다(조심 2013중1190, 2013.7.17.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청구인 허OOO가 OOO 발행주식 및 기타주식의 거래를 위하여 명의신탁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OOO의 경영권 방어 및 자금조달 목적으로 한 것이며, 조세회피가 있더라도 부수적인 것으로 미미하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유무는 명의신탁 당시 명의신탁자를 기준으로 명의신탁 당시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 조세회피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인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2년~2010년 기간 동안 허OOO 및 그 특수관계자의 OOO 발행주식 보유비율이 58.03%~69.96%로 나타나고 있어 OOO의 경영권 유지·방어를 위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08년~2010년 기간 동안 명의수탁자들의 차명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허용도 명의로 OOO(주)의 증자대금 및 ㈜OOO의 자금지원 목적으로 사용한 점, OOO 발행주식 외의 다른 주식의 경우에도 명의신탁으로 거래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명의신탁된 ㈜OOO 비상장주식을 허OOO의 아들에게 저가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여 조세를 회피한 점, 명의신탁자인 허OOO 및 명의수탁자들은 이 건 명의신탁 주식의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점, 명의신탁자인 허OOO가 이 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부담을 회피한 세액이 양도소득세 OOO원, 종합소득세 OOO원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허OOO가 명의수탁자인 청구인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명의수탁자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명의신탁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