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1부0642 (2021.04.20)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제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을 받은 이상 언제든지 업무시설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판단함에 있어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8중0265 / 조심2017서099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12.22. ‘OOO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주거용건물건축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OOO 2필지에 지하1층, 지상14층 연면적 2,405㎡의 건물(이하 “쟁점①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공동주택 31호, 오피스텔 6호(이하 “쟁점①오피스텔”이라 한다), 상가 1호 합계 38호를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분양하였고, 2017.1.1. OOO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OOO에서 지하 1층, 지상 14층 연면적 3,976㎡의 건물(이하 “쟁점②건물”이라 하고, 쟁점①건물과 쟁점②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공동주택 42호, 오피스텔 10호(이하 “쟁점②오피스텔”이라 하고, 쟁점①오피스텔과 쟁점②오피스텔을 합하여 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 합계 52호를 2017년 제1기∼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분양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분양을 면세로 신고하였다가 2018.6.12.(쟁점①오피스텔) 및 2019.5.21.(쟁점②오피스텔) 쟁점①오피스텔 분양 관련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 쟁점②오피스텔 분양 관련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 201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을 수정신고․납부하였고, 이후 쟁점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6.19.(쟁점①오피스텔) 및 2020.7.31.(쟁점②오피스텔)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20.8.18.(쟁점①오피스텔) 및 2020.9.10.(쟁점②오피스텔)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10. 이의신청(쟁점①오피스텔)을 거쳐 2020.11.26.(쟁점②오피스텔) 및 2020.12.18.(쟁점①오피스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오피스텔은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에 대하여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가) 조특법상 국민주택의 공급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주는 취지는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의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이고, 이는 「주택법」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도입한 배경과 일치하는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조특법상 국민주택을 「주택법」 제2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주택’으로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하여 단지 「주택법」상 분류가 주택이 아닌 준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세법상 달리 취급할 이유는 없고, 더구나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의 최종 소비자가 다세대주택 등의 최종 소비자와 구분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부상 구분이 업무시설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조세 부담이 주거용 오피스텔의 최종 소비자들에게만 전가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온다.
(나) 쟁점오피스텔은 현재 다세대주택과 동일하게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준공 당시 신청한 도시가스 및 전력까지도 모두 주택용으로 신청․설치되어 계속하여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전기배관․상하수도 등 모두가 벽체 매립형으로 건축되어 거주자가 손쉽게 사용 용도를 변경할 수도 없어 실질적인 주택에 해당한다.
또한 쟁점오피스텔은 당초부터 주거용으로 설계되어 건축되었고, 현재까지도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바, 조특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처분청이 특별한 이유 없이 주택과 오피스텔이 동일하지 않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
한편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18중265․266, 2018.3.7.)에 불복하여 제기된 소송에서 OOO법원은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서의 주택을 주택법상 주택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고,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주택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였다(OOO법원 2020.6.18. 선고 2018누78185 판결).
(2) 설령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조세심판원 결정을 신뢰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하였다가 수정신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정당한 사유로 취소된 이상,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같은 행정상 제재인 납부불성실 가산세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가) 「주택법」제2조 제1호, 제4호,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 등에 의하면, ①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②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부 구획에 주거용에 적합하도록 취사시설 및 난방․세면시설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업무와 주거를 겸용할 수 있도록 허가요건을 둔 오피스텔의 본질일 뿐, 「주택법」상 ‘준주택’을 ‘주택’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고, ‘준주택’의 일종인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및 유추해석을 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나) 조특법 제106조 제1항 4호의 규정은 적어도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실질적 기능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조특법상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의 입법목적과 배치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대법원은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그 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어도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되고,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까지 마친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설령 그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6.10.11. 선고 96누8758 판결 참조).
(2) 청구인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가산세 부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청은 예규, 질의회신 등을 통해 일관되게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해서는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고,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세법해석상 이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불과하므로 가산세를 감면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4)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5) 주택법 시행령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
(6)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 4 관련)
14. 업무시설
나.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7)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국세통합전산망 조회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사업자등록 내역
(나) 청구인의 쟁점오피스텔 분양 관련,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다) 쟁점건물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①건물은 2015.4.10. 건축허가를 받아 2016.6.20. 사용승인을 받았고, 용도는 ‘업무시설(오피스텔),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②건물은 2016.3.28. 건축허가를 받아 2017.9.22. 사용승인을 받았고, 용도는 ‘업무시설(오피스텔),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설령 쟁점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용도는 주택(주거용)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건축물대장OOO, 전기사용신청접수증명서OOO 도시가스공급확인서OOO건축평면도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그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및 제106조 제4항 제1호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제2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후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21.1.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 실제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을 받은 이상 언제든지 업무시설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판단함에 있어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7서991, 2017.12.20. 외 다수,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뿐만 아니라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같은 뜻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실제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고, 이 건에 있어 청구인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