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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0.20 2015고단180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5. 21:20경 평택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그곳 파라솔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D(여, 17세)에게 '여기 와서 앉아 봐라. 커피 마시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여기 안 앉으면 남자친구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앉히고,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 깍지를 낀 다음 피고인의 몸 쪽으로 피해자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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