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0801 (2015.06.17)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2010.12.15.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 날 처분이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1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10.12.15. OOO은 2011.1.14. 각각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1.20. 쟁점부동산이 무료노인복지시설로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처분청에 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4.4.30. 쟁점부동산은 유료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당초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감면세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환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제72조 제1항에서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이를 처분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2010.3.31. 「지방세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경정청구의 대상을 법 시행 후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이 2011.1.1. 시행되기 이전에 지방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불복청구대상, 불복청구기간 등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지방세법」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괄호 생략]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2010.2.15. 취득하여 같은 날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그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 신고일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한 2014.1.20. 처분청에 감면신청을 하였다가 처분청이 전액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하자 이를 근거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한 감면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상 감면신청에 대하여 별도의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상 이러한 감면신청에 대한 거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간경과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