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4부2271 (2014.11.10)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이 소송비용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어려우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로부터 위약금조로 **억*천만원을 수취한 후, *** 외 1인과 **억원을 매매가액으로 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억*천만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국심1992서3475
[따른결정]
조심2016부2329
[주 문]
OOO이 2013.10.14.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6.12.20. OOO(총 4개 점포 건물면적 343.12㎡, 대지권 77.32/693.5,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시공사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하여 2011.3.9. OOO 및 OOO에게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및 필요경비를 OOO원으로 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및 필요경비를 OOO원으로 하여 2013.10.14.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9. 이의신청을 거쳐 2014.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OOO원이며, 처분청은 매매계약이 해지된 OOO와의 매매계약금액을 양도가액으로 결정하였으나 이는 잘못된 것이며, 만약 OOO와의 계약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려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보전을 위한 소송비용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2006.12.20. 쟁점부동산을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2011.3.9. OOO 및 OOO에게 양도하고 2011.5.31.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8.5.부터 2013.8.23.까지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결정하였으나, 이는 당초 계약자인 약사 OOO와의 매매계약을 근거로 하여 OOO로부터 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계약파기) OOO원을 ㈜OOO의 이해관계자인 OOO, OOO의 매수가액에 포함하여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결정한 것이다.
(다) 2007.5.30. OOO와의 매매계약 체결시 양도대금 중 OOO원은 OOO 본인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기로 하였으며, 실제로 청구인은 OOO의 채권자 OOO과의 양도담보약정에 따른 소유권 분쟁으로 5년여 간을 다투면서 소유권 보전을 위한 소송비용으로 다음〈표1〉과 같이 OOO원을 지출하였으나, 처분청의 세무조사시에는 OOO원만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표1〉필요경비 지급내역
1)2006.12.20.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으나, 가등기권리자 OOO과 쟁송이 계속되어 소유권보전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OOO이 쟁점부동산의 입구에 설립된다는 정보를 입수한 약사 OOO가 청구인을 찾아와 무조건 OOO 본인에게 양도하라고 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수표 OOO원을 지불하였다.
2007.5.30. 약사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향후 소유권보전을 위하여 투입될 비용 OOO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쟁점부동산 양도금액을 OOO원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인은위부동산매매 계약에 따른 계약금 OOO원과 중도금 OOO원 등 합계 OOO원을 영수하였으나 이후 남은 중도금과 잔금지불이 이행되지 않아 몇 차례의 상환통고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으며, 2008.4.2.까지 중도금 지불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동산 매수권리를 포기하겠다는 확인각서를 받았으나 실제로 그 기한까지 중도금 등 지불이 이행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계약파기 통고서를 발송한 후 OOO와의 부동산매매계약은 파기되었다.
청구인은 2008년 4월 OOO와의 부동산 계약을 파기하고 3년이 지나 2011.3.7. OOO 및 OOO을 매수인으로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OOO원, 2011.3.10. 중도금 OOO원, 2011.12.30. 잔금 OOO원을 각 영수하기로 하였다.
2) 쟁점부동산 취득의 권리를 유지하고 매도인으로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유권 보전과 관련한 비용이 위〈표1〉과 같이 소요되었으며, 2006.12.20. 부동산을 취득하여 2011.3.9. 부동산을 이전하기까지 계속 소송이 진행되어 왔고,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취소 사건OOO이 2012.1.10. 종료되었다.
2007.5.30. OOO와의 부동산매매계약 체결당시 소송이 진행 중이었으나, 당초의 계약대로 잔금 지급이 완료되고 계약이 성사되었다면 청구인은 OOO과의 소유권 다툼에서 자유로우며, 청구인과 매수인간에 매수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는 약정이 없었다면 그 이후의 소유권 분쟁은 매수인 OOO가 소유권 유지를 위한 제비용을 부담해야할 것이었다. 또한 조사시에 가산된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쟁송이 진행되고 있고 이미 필요경비로 예견된 비용에 대해서는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세법에 규정한 양도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3) OOO과 청구인을 상대로 양도담보 및 가처분취소 등을 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한 OOO의 사건관련 기록을 요약하면 아래〈표2〉와 같다.
〈표2〉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송내역
위 소송과 관련하여 소유권입증 보전비용을 지급받은〈표1〉의 OOO, OOO, OOO 및 OOO은 OOO의 대표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원고 OOO과의 소송과정에서 청구인의 취득에 대한 권리를 유지하고, 소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사례금 명목의 소송비용으로서,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63조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 소송관련 비용의 직접적 연관성에 대하여 설명하면 OOO은 양도담보권자 OOO이 청구한 양도담보약정금액 OOO원에 대하여 변제할 의무가 있으며, 청구인은 OOO의 요구대로 최악의 경우 본인의 소유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OOO을 대신하여 OOO에게 OOO원 상당액의 합의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으나, OOO이 이를 거절하여 OOO 대표이사 등 이해관계인에게 OOO의 합의금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요청하고 소송 진행과정에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였으며, 승소시에 사례금을 일시에 지급한 것이다.
(라) 최초계약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OOO원을 최종매수자 가액에 산입하여 양도가액을 결정한다면 최초매수자 OOO와의 부동산취득 소송관련비용으로 수취하기로 한 OOO원 중 실제 지출비용 상당액은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므로 취득을 위한 직접적인 비용으로 공제해야 한다.
(2)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OOO원이 정당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가)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OOO, OOO을 매수인으로 2011.3.7. 매매금액 OOO원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OOO원, 2011.3.10 중도금 OOO원, 2011.12.30. 잔금 OOO원을 각 지급받기로 하였다.
청구인은 매수인 OOO, OOO이 2011.12.30. 잔금기일이 지났음에도 잔금 OOO원의 지급을 해태하여 매수인을 상대로 부동산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013.1.3. OOO 조정조서의 부동산매매대금 잔금청구 소송과정에서 판결한 바와 같이 “부동산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하여 잔금 OOO원은 2011.12.30.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들이 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위 잔금의 지급을 구한다”라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서 그 사실이 확인된다.
(나) 2007.5.30. 최초매수계약자 OOO와의 매매계약은 법률적으로 완성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중도금 및 잔금지급 불이행으로 계약이 파기되었으며, 계약파기 이후 3년이 지나 2011.3.7. OOO, OOO과의 부동산 매매계약은 별도로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처분청의세무조사에 의해 최초매수자 OOO와의 계약금과 중도금이 최종매수자 OOO, OOO과의 매수가액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가 결정·고지되었으나, 청구인으로서는 난해한 세법에 맞추어 그 의무를 이행하기가 어려우며, 각각 별개의 계약으로 성립되었다가 하나의 계약이 파기되고(OOO), 새로운 계약(OOO, OOO)에 대하여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한 OOO을 존중함이 국가기관 상호신뢰성에 저촉되지 않으며, 청구인에 대한 법적안정성을 해치지 않는다.
따라서, OOO 조정조서의 내용과 같이 부동산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매수인 OOO, OOO과의 계약과 전매수인 OOO와의 계약은 별개의 계약으로서 상호 분리함이 타당하므로 당초 신고한 부동산 양도가액 OOO원이 정당한 것으로 고지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3)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가산세는 납세자가 의무를 해태함에 있어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할 수 없는 것(대법원 1991.11.26. 선고 91누5341 판결 및 국심 1992서3475 1992.12.26 참조)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정상적으로 작성하여 청구인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의 세법해석의 차이에 의해 과세된 양도소득세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함은 부당하고, 별개의 계약을 하나의 계약으로 연계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청구인의 귀책사유 없이 가산세를 과세함은「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거래로 보기에는 거래의 객관성이나 독립성에 맞지 아니하고, 거래 당사자 간의 판결문에 비추어 신의칙에도 위배된다고 사료되므로 가산세의 부과는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의 소유권보전을 위한 소송비용은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하는 비용은 소유권입증보전비용 및 재판진술증인채택비용 등으로 실제 사례금 명목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이후 전 부동산 소유자인 OOO 대표이사 등에게 청구인의 소송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지급한 법적 지급의무가 없는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OOO원이다.
청구인은 최초 매수계약자 OOO와 최종 매수자 OOO 및 OOO과의 매매계약을 각각 별개의 계약이라고 주장하나, 세무조사시 OOO로부터 승계되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며, 기타 확인된 소송 및 대금관련 등의 서류를 확인하여 양수자의 확인내용, 대금지급내용, 양수자 부동산실거래가액 위반에 대한 과태료 납부 등으로 조사결정된 양도가액 OOO원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과세대상이다.
청구인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정상적으로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과세관청에서 세법해석의 차이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양도가액을 과소신고 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보전을 위한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예비적 청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볼 경우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③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쟁점부동산의 일반현황은 다음〈표3〉과 같다.
〈표3〉쟁점부동산 현황
(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당초 신고내용과 처분청의 조사 및 이의신청결정 내용은 다음〈표4〉와 같다.
〈표4〉쟁점부동산 양도신고, 조사 및 이의신청 결정내용
(다) 청구인은 다음〈표5〉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보존을 위해 소요된 소송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표5〉와 같이 OOO원 이외에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다.
〈표5〉쟁점부동산 관련비용
(라) 처분청에 의해서 필요경비로 불인정된 OOO원에 대한 관련증빙서류 및 지급내역은 다음〈표6〉과 같이 나타난다.
〈표6〉관련증빙서류 및 지급내역
1) 위〈표6〉과 같이 OOO 전 대표이사 및 관련인들에게 쟁쟁부동산의 소유권보존을 위한 소유권입증보전비용 및 사례금으로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는바,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일부 OOO원 이상의 지급금액을 제외하고 OOO원 등을 2007년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일(2011.3.9.) 이후 OOO, OOO에게 지급한 금액이 각각 OOO원으로 나타나며, OOO와 청구인 간 2011.4.18. 작성된 확인서, 2012.4.25. 작성된 OOO의 사실확인서 및 2014.3.25. 작성된 OOO의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각각〈표7〉,〈표8〉및〈표9〉와 같다.
〈표7〉2011.4.18. OOO 확인서
〈표8〉2012.4.25. OOO 사실확인서
〈표9〉2014.3.25. OOO(OOO) 확인서
2)OOO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101호, 102호, 103호에 대한 소유권이전일(2006.12.20.)보다 빠른 2006.9.7. ‘2005년 11월 30일 분양대금 완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처분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OOO과 청구인, OOO 간의 양도담보 및 가처분취소 등을 원인으로 OOO(2012.1.10. 선고) 등 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 및 OOO이 승소한OOO 판결서를 살펴보면 OOO의 채권금액OOO원 등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청구인이 2007.5.30.약사 OOO를 매수인으로 하여 총매매금액을 OOO원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OOO원 및 이후 중도금 명목으로 OOO원을 수령하였으며, 이후 OOO의 잔금지급 불이행으로 계약이 파기되었고, 2011.3.7. 재차 OOO과 OOO을 매수인으로 하여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OOO과 OOO이 OOO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일부인 위 지급금액 OOO원을 승계〔OOO이 운영하는 ㈜OOO에 지급해야 할 OOO의 약품매입대금과 상계처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OOO 및 OOO간에 총매매대금 OOO원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결정된 것으로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와 관련한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결정내용 및 확인서 등 관련자료는 다음〈표10〉,〈표11〉,〈표12〉,〈표13〉,〈표14〉,〈표15〉및〈표16〉과 같다.
〈표10〉총매매대금
〈표11〉2007.5.31. 청구인과 OOO 간의 쟁점부동산매매계약서
〈표12〉청구인과 OOO 간의 약정(확인)서
〈표13〉2014.3.25. OOO 확인서
〈표14〉2011.3.7. 청구인과 OOO 및 OOO 간의 부동산매매계약서
〈표15〉2012년 8월 청구인과 OOO 및 OOO의 세무서 제출 확인서
〈표16〉2012.4.1. 청구인과 OOO 및 OOO 간의 합의서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양수인인 OOO 및 OOO과의 양도가액 OOO원에 최초 매수계약자인 약사 OOO로부터 받은 OOO원을 포함하여 OOO원(세무조사시 확인서상의 금액)으로 결정하였으나, 당초 청구인이 OOO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OOO원을 수령하였다가 중도금 및 잔금지급의 불이행으로 해당 매매계약이 파기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계약파기 후 OOO는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인 OOO 및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소개하면서 거래가액을 OOO원에 취득하도록 성사시켜 주는 조건으로 본인이 OOO 및 OOO이 대주주로 있는 ㈜OOO에 지급해야할 약품 외상대금 OOO원 상당액을 탕감받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OOO 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OOO의 잔금지급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되었을 뿐 동 계약이 다른 계약으로 대체되거나 승계되었다는 뚜렷한 근거는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과 매수인 OOO 및 OOO 간의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매수인 OOO 및 OOO으로부터 수령한 금액도 OOO원(소송전 매도·매수인 간 합의에 의해 수령한 금액 OOO원, 2012.12.28. OOO원, 2012.12.28. OOO원 및 2013.4.1. OOO원)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OOO로부터 위약금조로 OOO원을 수취하고, OOO 및 OOO과 OOO원을 매매가액으로 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OOO로부터 받은 OOO원을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경우 OOO 전 대표이사 OOO 등에게 지급한 비용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보전을 위한 소송비용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용은 소송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 등과 같은 지급의무가 있는 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비용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은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어 그 판단을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