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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소송수임에 따른 쟁점보수금의 수입시기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3078 | 소득 | 2014-10-3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3078 (2014.10.30)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보수금의 지급조건이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 경제적 이익의 ◇%를 성공보수로 즉시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어 관련 수임소송이 확정된 최종판결일에 용역제공이 완료되어 쟁점보수금의 수입시기는 ○○○○년인 점, 청구인은 쟁점보수금 관련 소송 판결에서 이미 쟁점보수금 금액이 확정되어 ○○○○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한 내에 쟁점보수금을 신고ㆍ납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달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보수금 관련 필요경비를 반영하여 추가로 비용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쟁점보수금의 지연지급에 따라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9.8.30.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04년 11월경 OOO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항소심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2008.2.14.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소송의뢰인 OOO가 승소사례금(이하 “쟁점보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OOO를 상대로 쟁점보수금 관련소송을 제기하여 2010.5.6. 승소 확정되었고, 이후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 참여하여 2010.7.29. 배당금 OOO을 수령하여 이를 2010년 귀속 종합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O(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3년 5월 청구인에 대하여 위 배당금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적정여부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수임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최종확정 판결일(2008.2.14.)을 쟁점보수금의 수입시기로 보아 과세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5.30.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보수금에 관한 소득세의 귀속연도는 2010년이다.

(가) 「국세기본법」제2조 제14조에 의한 과세표준은 세액의 산출기초가 되는 것으로 과세물건의 가액인바, 과세표준 신고시 과세물건의 가액이 특정 및 확정이 되어야 하고, 그러하여야만 세액의 산정 및 납부가 가능한 것이므로 국세의 귀속연도는 당해국세의 과세표준금액이 특정 및 확정되는 때가 속하는 과세연도라 할 것이며, 「소득세법」제39조 제1항은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때를 소득세의 귀속연도로 규정하고 있어 소득세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세표준액)이 특정 및 확정된 때라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OOO를 상대로 제기한 쟁점보수금 청구소송이 2010.7.6.(실제로는 2010.5.6.임) 확정판결 되었으므로 이때 비로소 쟁점보수금의 구체적인 금액이 특정 및 확정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쟁점보수금에 관한 소득세의 귀속연도는 2008년이 아닌 2010년으로 보아야 한다.

(나) 또한, 쟁점보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감정인에 의한 시가감정평가액에 따라 쟁점보수금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여 그 지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보수의 구체적인 금액의 특정 및 확정을 할 수 없어 청구인으로서는 위 2010.7.6. 이전에는 쟁점보수금에 관한 구체적 금액을 특정할 수 없었으므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가 불가능하였다.

(2) 설령 쟁점보수금에 관한 소득세의 귀속연도가 2008년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보수금에 관한 과세표준액 및 총수입금액의 확정이 2010년도에 이루어져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는바, 이는 2008년도에 쟁점보수금에 관한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액) 신고·납부를 이행하거나 기대하기가 불가능하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3) 쟁점보수금에서 그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3,500만원 상당의 필요경비는 공제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보수금 취득을 위하여 쟁점보수금 청구소송 인지금 OOO원, 부동산감정료 OOO원, 부동산가압류결정상의 공탁금 OOO원에 대한 법정이자 OOO원, 부동산가압류 및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위한 등록세 합계 OOO원, OOO에서 OOO 등 왕래(최소 10회 이상) 비용 OOO원 상당을 그 필요경비로 지급하였는바, 청구인의 실지 취득(실지 소득세 부과대상)한 쟁점보수금은 OOO원이라 할 것이다.

(4) 지연손해보상금OOO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은 지연손해보상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민사소송법」등에 따라 법원 판결상 채무금의 지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에 관한 보상금이며, 소득세법령상 동 지연손해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명기되어 있지 않아서 소득세 부과대상으로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변호사가 소송수임수행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수입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이 수입시기라 할 것인바, 청구인은 2004년 11월경 OOO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승소사례금으로 경제적 이익의 OOO%(2008.2.14. 기준 부동산 시가 상당액 OOO%)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OOO이 속한 2008년에 약정에 따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후에 실제로 그 대가를 지급받았는지 여부는 종합소득세 납부의무성립 여부와는 무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의 운영하는 OOO는 2010년 9월 배당원금으로 수취한 OOO원에서 경매신청 등 관련 소요비용 OOO원을 공제한 OOO원을 현금매출명세서에 신고하였으나, 「소득세법」상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대한 계산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이고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에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이미 확정된 필요경비를 반영한 OOO원으로 과소신고한 것으로 볼 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관련 필요경비를 반영하여 결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소득세법」제21조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의 물품의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보수금 관련소송 판결OOO에서도 손해배상금(지연손해금)으로 판결하였는바, 이에 따라 지급받은 손해보상금(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소송수임에 따른 승소사례금(쟁점보수금)의 수입시기

②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③ 쟁점보수금과 관련한 필요경비 인정여부

④ 지연손해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훈급여금·학자금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정착금·보로금 및 기타 금품

나.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받는 상금과 보로금

다. 「상훈법」에 의한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

라. 종업원의 직무와 관련된 우수발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지급되는 다음의 보상금

(1) 종업원이 「발명진흥법」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

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정착금 그 밖의 금품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 자산·부채 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曆)에 따라 계산하되 15일 이상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이 경우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처분청의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총수입금액 중 사업소득(쟁점보수금)을 OOO원 감액하고 기타소득(지연손해금)을 OOO원 증액하여 종합소득세액 OOO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3.7.15. 소송판결일(2008.2.14.)이 속하는 2008년 제1기를 공급시기로 하고 지연손해금에 속하는 이자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12.19.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2013.12.27. OOO에서 패소하였으나, 2014.9.23. OOO에서 승소하였으며, 심리일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수임자)과 OOO(위임자) 간에 2004년 11월경 체결한 약정서(민사)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대리사무를 수임하고 승소사례금으로 경제적 이익의 OOO%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승소시 즉시 지급).

(라) 청구인(원고)이 2008.9.19. OOO(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쟁점보수금 관련소송 판결서OOO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고, 동 소송은 피고인이 항소하여 2010.3.17. 기각되었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0.5.6. 취하하여 확정되었다.

(마) 2009.1.9. OOO이 OOO에게 보낸 ‘감정평가의뢰에 대한 회보 및 감정평가보수 청구’ 공문에 의하면, 쟁점보수금 소송과 관련하여 OOO이 2008.12.15. OOO에 의뢰한 OOO 소유의 토지OOO의 감정평가금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바) 2008.2.27. OOO 및 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채권자 청구인, 채무자 OOO, 청구채권의 내용 약정보수금, 청구금액 OOO원, OOO 외 3필지의 토지에 대한 가압류 결정되었고, 2008.3.13. 가압류 등기(원인 : 2008.2.27. OOO의 가압류 결정, 청구금액 : OOO원, 채권자 : 청구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OOO 배당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토지의 가압류권자로 배당에 참여하여 2010.7.29. 채권금액 원금 OOO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보수금 관련소송이 2010.7.6.(실제 2010.5.6.) 확정판결 되었으므로 그 때 비로소 쟁점보수금의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되었는바 이 건 쟁점보수금에 관한 소득세의 귀속연도는 2008년이 아닌 2010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 제8호에는 인적용역의 제공하는 경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소송사무 위임에 따른 쟁점보수금의 지급조건이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 경제적 이익의 OOO%를 성공보수로 즉시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어 관련 수임소송이 확정된 최종판결일인 2008.2.14.에 용역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보수금의 수입시기는 2008년이라 할 것이어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설령 쟁점보수금의 수입시기가 2008년이라 하더라도 쟁점보수금에 관한 과세표준액 및 총수입금액의 확정이 2010년에 이루어져 2008년에는 쟁점보수금에 관한 소득세 신고·납부를 이행하거나 기대하기가 불가능하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8.3.13. OOO을 원인으로 OOO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등기(약정보수금 OOO원)를 경료한 점, 2009.4.30. 선고된 쟁점보수금 관련소송 판결에서 이미 2008.2.14. 기준 부동산의 시가가 OOO원임이 확인되므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2009.5.31.) 내에 쟁점보수금을 수입금액으로 반영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보수금 취득을 위한 경비로 소요된 OOO원 상당액(소송인지금, 부동산감정료, 공탁금 이자, 소유권이전등기 등록세, 여비 등)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관련 필요경비를 반영하여 결산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와 관련한 객관적·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지연손해금이「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민사소송법」등에 의한 법원 판결상의 채무금의 지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에 관한 보상금으로 소득세법령상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소득세 부과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동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을 말하는바,

(나) 쟁점보수금(원금 OOO원)의 지연지급에 따라 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원심판결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OOO%)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동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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