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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금액중 292,537,456원에 상당하는 주류를 청구외 법인에게 실제로 매출하였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0285 | 부가 | 1997-09-04
[사건번호]

국심1997서0285 (1997.9.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제 장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금액 전액을 위장 매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주 문]

1. OO세무서장이 96.7.16 청구법인에게 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421,080원을 결정 고지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상가에서 주류 및 생필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위 같은 곳 소재 OO산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등과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후 주류 등을 공급하고 95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신고시 과세표준을 2,954,915,063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96.5.31부터 96.6.20까지 청구외 법인에 대한 무자료 거래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법인은 95.11.1부터 96.12.31사이에 청구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2매 금 715,793,782원중 주류분 571,054,042원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외 법인에게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함과 동시에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금액을 위장 매출한 것으로 보아 96.7.16 청구법인에게 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11,421,080원을 결정 고지하는 한편,

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이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범칙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96.7.16 청구법인에게 벌과금상당액 28,552,702원을 통고처분하고, 96.7.24 주세법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주류슈퍼·연쇄점 중개업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10 이의신청, 96.9.20 심사청구를 거쳐 97.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외 법인은 가공회사가 아니며, 청구외 법인의 매장에 진열되어 판매되고 있는 주류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주류로서 쟁점세금계산서금액 중 292,537,456원은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임에도 쟁점세금계산서금액 전액을 위장 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주류면허 취소처분과 같은 불이익처분을 할 때에는 주세법 제18조 2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러한 조치 없이 한 처분은 일방적인 행정처분으로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법인에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수취한 청구외 법인은 2대의 금전등록기를 이용하여 95.11.1부터 12.31사이에 723,234,050원을 가공으로 매출계상한 사실이 조세범칙사건 조사보고서 및 전말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외 법인의 업무일지와 주류분산내역서가 그 사실을 뒷받침하여 주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금액중 일부인 292,537,456원은 사실상 거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주류판매계산서만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처분청은 93.7.8 청구법인에게 주류슈퍼·연쇄점 중개업면허 교부시 위장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총 주류판매금액의 100분의 20이상인 때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부관을 정하여 면허를 교부하였고, 청구법인은 면허를 받은 후 5회에 걸쳐 10종의 세무서장의 명령서를 수령한 사실을 볼 때 청구법인은 주세법에 의한 여타 의무 등을 이미 인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면허취소 처분이 일방적인 행정처분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금액 중 292,537,456원에 상당하는 주류를 청구외 법인에게 실제로 매출하였는지 여부와

2)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류슈퍼·연쇄점 중개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에는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금액 전액을 실물거래 없이 위장 거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금액 중 292,537,456원은 청구외 법인에 실제로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류판매계산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조세범칙사건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은 같은 동 같은 번지에 소재하고 있고, 95.12말 현재 청구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OOO과 OOO이 청구법인의 주식을 각각 33.75%, 31.25%를 소유하면서 청구외 법인의 자본금 150,000,000원중 각각 37,500,00원(25%), 25,000,000원(16.7%) 계 62,500,000원(41.7%)을 출자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은 법인세법 제20조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93.8월부터 청구법인의 경리차장으로 근무하다가 95.3월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근무하고 있는 OOO이 진술한 전말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실거래처에 주류를 판매하고 그 거래처에서 주류 구입자료의 수취를 기피하기 때문에 무자료 매출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법인에게 발행하고, 이를 수취한 청구외 법인은 이에 대응하는 매출액을 허위로 계상하기 위하여 사업장내에 있는 2대의 금전등록기를 이용하여 95.11월 351,874,830원, 95.12월 371,360,050원 계 723,234,880원을 가공으로 매출계상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외 법인의 업무일지, 주류분산내역서에 의하여 그 사실이 뒷받침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제 장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금액 전액을 위장 매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다.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95년 제2기 총 주류판매금액은 2,095,360,344원이고 그 중 위장거래금액이 571,054,042원이므로 위장거래금액의 비율이 27.2%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주세법규정에 의하여 96.7.24 청구법인의 주류슈퍼·연쇄점 중개업면허를 취소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위 처분을 함에 있어서 주세법 제1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위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97.7.21 위 주류슈퍼·연쇄점 중개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을 다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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