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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추계로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부가가치세 무신고에 대하여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4969 | 소득 | 2012-01-19
[사건번호]

조심2011중4969 (2012.01.1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필요한 장부와 증빙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종합소득세는 추계경정하고, 부가가치세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전체수입금액 중 종합소득세 신고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하여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모두를 신고누락한 수입금액 해당분에 대하여는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9.15.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분 OOO원, 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 및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분 OOO원, 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1.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8년 제2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분 부당무신고가산세는전체수입금액 중 종합소득세 신고수입금액인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OOO원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하여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OO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OOO이라는 인터넷 ㅇㅇㅇ에서 공동구매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귀속 (식품,식자재, 주방용품 등)중개용역수수료 수입금액 OOO원및OOO원을 누락하고, 같은 기간 필요경비 OOO원을 각각 허위·과다계상한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1.9.15. 청구인에게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분 O,OOO,OOOO, OOOOO OOO O,OOO,OOOO, OOOOO OOO OO,OOO,OOOO, OOOOO OOO OO,OOO,OOOO O OOOOO OOO OOO,OOO,OOOO, OOOOO OOOOO OOOO O,OOO,OOOO, OOOOO OOOO O,OOO,OOOO, OOOOOOOOO OO,OOO,OOOO, OOOOO OOOO OO,OOO,OOOO, OOOOO OOOO OO,OOO,OOOO O OOOOO OOOO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수입금액 필요경비 허위기장율이 76.8%~96.6%인바,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종의 단순경비율(업종코드 511115, 70%)보다 소득세 결정율이 3배에 이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어 추계로 경정되어야 한다.

(2) 공동구매소개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고, 2008년 이후 공동구매 수입신고는 소득세 사업소득 원천영수증에 의거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로 신고하였으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40%)가 아니라 일반무신고가산세(20%)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거주자에 대한 소득금액의 결정은 「소득세법」제8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계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 경우란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기장비율 등이 극히 저조하여 소득금액을 실지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처분청의 결정소득율 등이 표준소득률보다 높다는 사실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인터넷에 중개사이트를 개설하여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으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2006년부터 외부기장을 하고 있어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있었으며, 공동구매수수료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세청에 질의하는 노력 없이 종합소득세만 신고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은 부당무신고가산세(40%)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추계로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부가가치세 무신고에 대하여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단서생략)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무신고가산세】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

3. 거짓증명 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확인서 등의 심리자료를 보면, OOO국세청장은 청구인이 2008년 말부터 인터넷 OOO에서 OOO이라는 요리관련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각 업체와 소매자간 상품공동구매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수수료 수익을 창출하고, 요리책저작권료 및 강의료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사업자로서 아래 <표1>과 같이 수입금액누락 및 필요경비에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인의 OOO통장(207065-51-*******)에서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계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OOOOOOO OOOO OOOO OO

(OO : OO, O)

(나) 청구인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대부분의 수입금액은 통장으로 수령하였고, 접대비, 견본비, 판매촉진비, 여비교통비, 식대 및 블로그 유지 관련 프로그램비용 등이 상당함에도 처분청은 통장에서 확인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한 결과 필요경비 등 허위기장율이 76.8%~96.6%로서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종의 단순경비율(업종코드 511115, 70%)에 의한 소득에 비해 3배에 이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어 추계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 살피건대,2008년 수입금액 누락율이 37.0%이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가공원가율이 77.0%에서 92.0%에 이르는 등 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가 허위로 밝혀진 점에서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추계결정사유로 규정된 필요한 장부와 증빙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추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쟁점②에대하여 본다.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블로그상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상품의 공동구매를 주선하고 매출업체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나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데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시 아래 <표2>와 같이 부당무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OOO OOOO(OOOOO OOOOO)

(OO : OO)

(나) 청구인은 해당 수입금액에 대한 조세신고 과정이 모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면세사업소득으로 보아 3% 원천징수)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공동구매소개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세법에 대한 문외한이어서 부가가치세 과세수입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로서 고의적인 조세탈루목적이 아닌 것이므로일반무신고가산세(20%)를 적용하여야 한다며, 사업자등록증, 2008부터 2010년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국세청과세여부 문의자료(2011.7.11.) 등을 제출한바, 이 중 2008년부터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과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표3> 및 <표4>와 같다.

OOOOOOOOOO OOOOOOO OOOOO OO OOOOO OOO

(OO : OO)

(다) 살피건대,청구인이 인터넷 OOO를 통한 수수료 수입에 대하여 면세로 보아 사업소득세 원천징수(3%)를 하는 등 종합소득세 신고를 일부 이행해 온 점에 비추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통하여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8년 제2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전체수입금액(<표4>) 중 종합소득세 신고수입금액인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하여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모두를 신고누락한 수입금액 해당분에 대하여는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일부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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