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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12.13 2017가단11370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2 목록 기재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이를 각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피고들과 사이에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분할금지 약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인정근거] 피고 B, C, D: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E, F, G: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 C, D는 이 법원에 적법한 토지관할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유물 분할 소송의 토지관할에 대하여 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민사소송법 제20조)이 인정될 수 있는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재지인 이 법원에도 토지관할이 있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방법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라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바,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라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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