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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3 2016고단17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0. 26. 가석방되어 2012. 12. 1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 3. 30. 위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4.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인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7. 09:00 경 경상 북도 영주시 C에 있는 식당에서, 네이버 밴드를 통해 알게 되어 연인 관계로 발전한 피해자 D에게 “ 나는 삼성그룹에 다니는 사람으로, 인천에 40평 대 아파트를 새로 구입하였는데, 인테리어 비용 1,5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 주면 2016. 1. 말경까지 갚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 불량 자로 삼성그룹 직원이 아니고 인천에 아파트를 구입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 계좌번호 : E)으로 1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4. 경부터 2015. 12.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12회에 걸쳐 합계 36,950,000원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기업은행, 농협 거래 내역, 카카오 톡 대화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재판 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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