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90257
품위손상 | 2019-07-11
본문
품위손상(해임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상가 1층에 위치한 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들의 신체일부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다 112신고로 현장에 체포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업무의 특성상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인 소청인이 그 신분을 망각한 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은 어떤 이유로든 용납하기 어렵고 그 책임 또한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인바,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